제253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7일(금)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09시09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백종한 운영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로 본 의원이 진행을 맡게 되었으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백종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제한 규정인 제9조를 신설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일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3분 회의중지)
(09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5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백종한 김태진 정순애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광태
○불참위원(1인)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오일성
의사실무관 허규봉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