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7일(금)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09시09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백종한 운영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로 본 의원이 진행을 맡게 되었으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직무대행 김태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백종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제한 규정인 제9조를 신설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태진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일성
  전문위원 오일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태진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3분 회의중지)

(09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5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백종한  김태진  정순애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광태
○불참위원(1인)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오일성
    의사실무관  허규봉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