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6일(금) 13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광교 의원 발의)
(13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광교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광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력운영의 촉을 확대하여 의회운영의 능동적 대처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에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직력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오광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위원장님, 저같은 경우 의안이 확실하게 올라오게 된 이유부터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셨다는 것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러하신 이유가 뭣인지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회사무국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방서기관은 행정서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명칭이 바꿔져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으로 기술서기관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작스런 긴급 운영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뭔가 개정을 잘 모르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규정도 모르고 인사가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러면 잘못 된 인사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 회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정순애 오광교 장재성 김옥수
○불참위원(2인)
이동춘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실무관 정봉균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