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 개선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형미ㆍ임성화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백종한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백종한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 개선촉구 건의안(김균호ㆍ김형미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계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접수 사항과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균호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 개선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안 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이나 타인에 대한 비방 및 모욕적인 언행은 금지되며, 회의 질서를 위반할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발언에 앞서 배포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천동ㆍ유덕동ㆍ치평동ㆍ상무1동ㆍ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오광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 동안 삶터였던 한 주택이 뒤늦게 행정처분으로 인해 ‘불법’이라고 재산상의 손해까지 발생할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자 합니다.
법의 목적은 주민의 평온한 삶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오히려 법을 이용하여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평온한 삶을 깨뜨리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80여 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계속 거주해 온 곳입니다. 비록 부지의 지목이 국유지인 ‘구거’로 되어있으나 거주자는 지난 2015년 주택 거주 목적으로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습니다. 이곳은 2004년, 2015년 두 차례, 이미 득한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가 있었습니다. 하기에 지난 십여 년 동안 정당한 점용료를 납부하며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서구청이 이 주택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예고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서구청의 명백한 과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생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있습니다.
서구청은 점용허가 당시 해당 부지에 이미 주택이 존재함을 인지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005년 측량 시에도 주택이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것이 위법이었다면 당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해야 마땅합니다. 허가는 허가대로 내주고 점용료는 점용료대로 받아오다가 이제 와서 불법이라니 이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행정입니까?
행정기본법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며,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거 위에 주택이 있었으나 서구청은 어떤 조치도 없이 점용료만 징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까?
주민이 행정기관의 결정을 믿고 행동했다면 그 신뢰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선량한 주민의 서구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시는 영상의 저 가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주거지로 사용되었으며 도로가 나고 그 지역이 변한 상황에서 이미 구거의 목적은 상실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지목이 구거로 묶여있는 ‘무늬만 구거’가 서구 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사라진 토지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면 시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이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법은 차가울지 몰라도 행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하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무늬만 구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 이름만 구거일 뿐 실제로는 주거지나 다름 없습니다. 구거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과감히 용도폐지하고 매각을 통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수조사에는 인력 충원과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진행될 각종 전수조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재산의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유지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공적 자산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과거 잘못된 행정처리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안을 검토해 주시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록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제9대 의회도 임기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신 의회와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와 함께하며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구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서구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는 광주 풍암교차로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라는 대규모 국ㆍ시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은 총 30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도심의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약480억 원 규모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분류식 관로를 설치하여 침수 예방과 악취 개선, 도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생활 SOC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광주시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서구 주민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서구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 소음, 상권 영향 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사업도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창구 확대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건설 현장의 가설울타리를 활용한 ‘울타리 속 QR, 소통하는 착한서구’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조기 착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창1분구 하수관로 사업 역시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대형 사업은 행정 절차 지연 하나로도 수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중요한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SOC 투자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 서구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사업들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하나하나가 서구의 교통, 환경, 안전을 바꾸고 나아가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린다면 서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구청은 이번 사업들을 단순한 공사가 아닌 서구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형미ㆍ임성화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백종한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백종한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및 공무원의 지위와 직책에 따른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및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의정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여비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확립하고, 불분명한 법적 명칭과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의결 및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금 상태나 징계 종류에 따른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고 엄격히 규정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토론 신청을 했습니다.
아, 진행할 겁니다. 진행할 거니까요 좀 기다리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은 의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 주시고,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적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토론 신청을 받아주신 전승일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김태진 의원님과 함께 최초로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가, 제가 해당 당사자가 되어서 두 번의 피해를 본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조례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쯤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잉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회는 현재 조례만으로도 저를 두 번이나 과잉 징계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공개사과 결정을 했는데 한 달 출석정지 결정으로 바꾸신 이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는 검사가 집행유예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저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에서 결과에 따라서 많은 파장이 있을 것이고, 그 징계안에 동의하신 의원님들과 여러 관계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의 4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구금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제가 최초로 제안했던 것처럼 무노동, 무임금 의정비 지급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각호에 해당이 되면은 의정비 지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3개월 동안 안 하겠다고 합니다. 위법하거나 불법하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받은 기간만큼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시비 걸거나 방해,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의정비 지급을 3개월 동안 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위법하고 불법해도 그 기간만큼만 의정비 지급을 안 하면 되는데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께 시비를 걸었다가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먹으면 3개월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전후가 맞지 않는 내용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 시기, 개정의 시기입니다. 현재 권익위에서 권고를 받았다고 하나 권익위에서 언제 뭐 해외 연수비 예산 책정 잘하라고 권고했는데 우리 서구가 따랐습니까?
이 시기를 보면 광주시는 2024년도에 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임기 기간입니다. 광산구도 그리했습니다. 24년에. 북구 25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우리 서구는 임기 다 끝난 마당에 과잉하게 조례를 개정해 놓고 후배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본인들은 해당도 되지 않는 조례를 강화해 놓고 후배들에게만 이 바가지를 씌운다.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해당도 되지 않은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자기들은 제대해 불고 나 몰라라 할 것이고, 후배들은 여기에 따라서 저처럼 현재 조례만 갖고도 과잉 징계를 당하는데 이거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의 당사자의 타당성과 정상, 정당성입니다. 이 조례가 여러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조례 숫자 늘리기이거나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위선입니다.
이 발의하신 의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에서 해외연수 예산 그렇게 쓰라고 했습니까? 따랐습니까? 세금 도둑질해서 해외연수 간 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 그리고 당사자께서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무단사용 지금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에 대한 부당한 의정비 지급 중단을 결재하신 운영위원장이십니다. 당연히 의장님도 여기에 대한 결재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제가 2주 전에 자료 요구를 5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비 지급 정지 시점이 저에 대한 가처분 판결이 난 날인지, 출석정지가 개시된 날인지.
제 의정비가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집행해 버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구청에 이런 전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사하거나 감사하거나 소송 중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자료 주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전부 그 변명 뒤로 숨어가지고 자료 제출을 포함하여 답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회 사무국에서는 행정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이게 전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의장님 포함해서 내부결재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법리 검토를 한 서류와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월급 또는 이 수당의 절반 이상을 압류 또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저에 대한 의정비를 지급을 중단했는지, 그렇지 않아도 공익소송 패소 사유로 제 월급이 작년부터 절반이 지금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절반마저 압류해가지고 의정비가 한 푼도 안 들어와, 소액이 들어와서 제가 생계에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징계를 하고 있는 서구의회에서 무슨 더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며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 5가지 서류를 2주 전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옵니다.
그런 의회에서 후배들에게 이 과잉 징계를 강요하는 현재로서도 충분히 과잉한 징계를 하고 있는 소수 정파 또는 반대 정파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하고 있는 의회에서 더 이상 무슨 더 강화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가 필요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요청합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는 검토해서 원안가결 해버렸는데 이걸 반대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권익위의 권유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반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잉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타당성, 정당성도 없는 조례에 대해서 보류해 주시고 그 의결을 다음에 들어올 후배 10대 의원들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임성화 의원 거수)
네, 임성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하실랍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으로 복귀 중)
저에 대한 의견이면 제가 나가서 발언해야 됩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임성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원 임성화입니다.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 이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세 가지 사항을 근거로 여기에 대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현직 운영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위원회 회의장에 참석도 안 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청가서 냈습니다.
사전 첫 통보도 없었고, 몇 차례 전화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서 못 나왔어요.
참석하지도 않았고,
그것 가지고 시빗거리 갖지…… 내용가지고만 이야기하세요.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자, 김옥수 의원님 잠깐……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회피하거나 책임성 있게 하지 않았다라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한 발언과 토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다가 최종 의결 과정인 본회의에서 토론을 요구하며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기 말이라는 시점보다는 제도적 미비점을 바로잡는 책임 행정의 가치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지금 진보당도 계시고 민주당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김옥수 의원님이 속한 조국혁신당의 가치라고도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활동에 대한 비용 보전이며,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징계로 인해서 이러한 활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조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구민의 세금이 지급 목적 외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봐야 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 12월 22일자로 행안부와 지방의회의 권고가 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전국 지방의회의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을 명확히 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임기 말이나 초와 상관없이 공직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행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히려 권익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과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출석정지 3개월이 아니라 90일 부분으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광산구 조례 의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공식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도 1일 산출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코 과잉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9대 의회가 임기가 끝났습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순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조례가 발의되면. 그러면 이후에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조례, 청렴하고자 하는 조례, 우리 서구의회부터 청렴합시다. 라고 하는 조례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징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나 사과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감액이라는 비례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서문란 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시 3개월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의회의 품격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입니다.
많은 타 의회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북구 그리고 광주광역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방어권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취소될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의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에는 시작과 끝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존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차기 의회가 더욱 청렴하고 투명하게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현 의회의 당연한 책무이자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 개정은 특정 의원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성화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반론 기회는 한번 주셔야죠.
(오광록 의원 의석에서)
아니,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아,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예, 마이크 켜주십시오.
그래요. 임성화 위원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게 맞지요. 제가 그걸 없애라고 했습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과잉 징계하고 있다고 서구의회에서는. 저 보셨잖아요, 두 번이나. 그리고 당연히 재판에 지면은 당연히 물려주는 것이 맞죠. 그걸 조례에서 개정, 안 정해도 그것은 당연히 법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지금 임기 말에 우리 다음 회기 한 번 남겨놓고 지금 무슨 잘못해서 오늘 징계위원회 올라가면 임기 중에 징계가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임기 말에 이게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시작을,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사자들이 하도록 해주세요. 10대 의원들이. 그리고 그 과잉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는데 위법하고 부정한 사례는 한 달 이상 정지 매길 수가 없고, 의정비 지급을 한 달 이상 지급할 수 없잖, 정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대들었다가 징계 먹으면 3개월간 의정비를 중단해 버리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의원 당사자들이 당연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정비, 해외 연수비 투명하게 공개하게 잘 쓰라고 했지, 그 세금 훔쳐가지고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쓰라고 했습니까? 그 도둑질한 세금, 세금. 그거 공개하셨습니까? 어떻게 썼는지.
김옥수 의원님,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어울리지도 않는 당사자로서 안 맞잖아요. 세금 도둑질하고 법인카드 무단으로 사용한 의원이 이게, 이게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했고요.
자,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반대했습니까?
조례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관련이잖아요.
아니, 개인적인 얘기는 말씀하지 마시고,
아, 조례에 관련했잖아요.
세금이든 어떻든 그 부분은,
청렴하게, 청렴하게. 세금을 아껴라.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발언권을 드렸으면,
예.
의장이 좀 중지를 시키면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그 개인적인 부분은 좀 삼가해 주시고,
예.
조례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제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2주 전에 제출 요청한 5가지 자료 요구, 그거 결재하셨습니까?
(김형미 의원 의석에서)
조례에 관련된 것만……
(장내소란)
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와 관련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옥수 의원님, 그러니까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조례에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요.
이게 끝나고 나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잉이다. 뭐 거기에 대한 반론을 못 하셨고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거기 이론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의 당사자로서 부당하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부당하잖아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찬반이 아니라 의결을 보류해 주세요. 다음 의회에 당사자 의원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도록 보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오광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광록 의원 의석에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임성화 의원께서 이 조례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의원들이나 전체적인 대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전에 충분한 우리가 시스템으로 전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의견을 나눴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 조례를 정확히 보지를 못했어요. 제목만 봤습니다. 제목만 보고 언능 훑어봤는데, 어, 우리 김옥수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에도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이게 과도하고 과잉된 제약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저는 네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적어봤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의원들 의사결정하는 것에서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수당의 권한남용 행사가 우려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원들의 자유의사 발언이 법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발언의 사안에 따라서 제약을 물론 걸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다수결의, 다수당의 어떤 의원들의 동의가 묵인이 된다면은 발언하는 의원에 대해서 제약을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의회의 자율성 및 발언의 자율성에 제약되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입틀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수당의 의정활동 제약이 어디가 있어요. 다수당이 소수당의 제안의 발언을 막고자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이게 위법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에 따른 향후에 많은 소송 분쟁이 우려가 될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9대 말에 이 부분을 향후에 10대에서, 다 의원님들 뭐 살아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해가 바뀌는데, 새로운 의회 구성이 되는데 그 적용하는 것을 갖다가 이 시기 때 이것을 하라는 것은 저는 좀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옥수 의원께서 얘기하신 이 조례를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금 조율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의견 보류로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반대 토론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인 저로서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발언권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충분히 우리 임성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를 열었었고, 방금 전에 충분히 우리 임성화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저도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게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의견을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 안 올라와서 거기서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서로 이렇게 찬반 토론을 하게 되면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 토론을 받지 않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것은 의원의 신분과 관계된 것이라 비밀 투표해야 됩니다.
(김형미 의원 의석에서)
발언권 얻고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장내소란)
제가 진행하는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 부분에 표결해 주십시오.
충분히,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의장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왜 그걸 방해라고 하세요.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개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3항인데요. 3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37조에 보면 2명 이상 발언할 경우 의결로 토론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표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하기에 앞서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2주 전에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꼭 마치 2주 전이면 지금까지 의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2주 전에 자료를 요청한 내용은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정책지원관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결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은 오늘 아침에 의장 결재를 해 드렸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치하니까요.
(장내소란)
의원님, 의원님은 본회의장에서 지금 시비를 걸고 예를 들어 하시는 겁니까?
사실을, 사실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2주 전에 신청한 서류가 오늘, 오늘 결재가 올라왔으면 비정상이잖아요.
(장내소란)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서류 자체는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저는 말하고 싶은데 안 하겠다구요.
(김형미 의원 의석에서)
본회의장 마이크 꺼주십시오.
오늘 제가 결재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 중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의장님.
의원의 신분에 관해서는 비밀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 내용 사항은, 이 내용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주십시오.
비밀 투표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서구의회 본회의장은 김옥수 의원 혼자 예를 들어서 진행하는 겁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의견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까? 의견도. 발언도 그전에 신청 안 해도 되잖아요. 의장님 의견 따라서 어저께 신청해 드렸잖아요.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
발언권, 발언권에 대해서는 의장이 판단해서 발언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주도록 돼있어요.
지방자치법상에 그렇게 돼 있구요. 그 판단해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주도록.
줄 수, 안 줄 수 있는 것은 의장의 판단입니다.
횡포죠.
왜 본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요. 김옥수 의원님도 의견이 있었고, 우리 다른 의원님도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과 우리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려주십시오.
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아니요. 그건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광록 의원 의석에서)
잠깐 의장님, 잠깐 진행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아니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 그냥……
그게 잘못하면요. 아니, 긍게 의장님이 잘못하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 반대 의견을 제안하는 쪽에, 제안하는 쪽에 찬성을 물은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이게 찬성, 반대가 잘못되면은요 집계가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김옥수 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안을 해 놨어요.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냅두시지. 그게 잘못된 건데 냅두세요, 그냥. 지금 잘못 물어본 거여.
(김형미 의원 의석에서)
발언권도 없이 얘기(청취불능) 나가서 하시든지요.
(장내소란)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다시 한 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 수)
왜 표결을 두 번이나 하세요?
김옥수 의원님.
아니,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지금 오광록 의원님 의견이 정확한 지금 지적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드린 거잖아요. 오광록 의원님께서 의장이 진행을,
그래요, 한번. 예, 한번 따져보시게요. 그거 알아서 진행하십시오. 예, 진행하세요.
진행해요. 진행하세요.
아, 좀…… 김옥수 의원님.
앞에 찬성 의견 물어봤으니까 다시 반대의견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님 표결이 끝났어요. 왜 두 번이나 표결을 해요?
아, 맘대로 하세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장내소란)
아, 표결이 잘못돼 있잖아요, 지금. 표결을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본인만 옳아요, 지금.
아, 옳은 이야기하면 들어주세요.
틀린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틀린 얘기 하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김형미 의원님 잠깐만요.
표결을 두 번해도 됩니까?
자,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표결해서 발표했습니까?
안 했더라도 두 번 할 수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발표했으면 저한테……, 오광록 의원님께서 의장이 진행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명확히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 들었고, 이미 손 들었고, 표결을 해브렀어요.
그럼 손 들지 마세요, 그러면. 손 들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진행하시라고요. 표결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진행하고 있잖아요.
(임성화 의원 의석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하세요. 또 물어보니까 그러죠. 손 들으라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의장이 물어보지 않도록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을게요.
그리고 이 결과에, 표결 결과에 대해서 잘 됐고 잘못된 것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나중에 확인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만하시라고요, 좀.
아, 계속 말씀을, 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의견을 왜 말을 못 해요?
김옥수 의원님, 그럼 자꾸 그러면 퇴장 조치 시킵니다.
시켜주세요.
(백종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냥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
퇴장 사유가 뭔데요?
그냥 진행하세요.
(오미섭 의원 의석에서)
부끄럽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다 계시는데……
공무원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제가 우리 서구의회 발언권에 대해서 다른 구의회 전문위원에게 물어봤어요.
왜 다른 구의회에 물어보세요.
(장내소란)
국민학교 반장도 이렇게 안 한대요.
(장내소란)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 28만 지금 주민들께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 모든 의원님들 발언을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조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전혀 통해서 없었어요. 이해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투표 결과가 집계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 중 12명이 출석하여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상무1동과 화정3동 공영주차장 조성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주차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고질적인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불법 주ㆍ정차 감소를 통해 이면도로 차량 교행 및 보행 안전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사업이 누락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감정평가의 적정성, 협의 매수에 투명성, 대체부지 검토 여부, 철거 및 조성비 산출 근거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정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천동 향기어린이집과 화정4동 서구 중앙어린이집에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1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성과 평가 및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여 전자게시대 표출 비용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전자게시대 이용 비용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홍보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 개선촉구 건의안(김균호ㆍ김형미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 개선 촉구 건의안.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은 국가기관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특히 국가기관 및 이에 준하는 조직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는 정책 형성, 제도 운영, 이해관계 조정, 준사법적 판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나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운영 전반에 있어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국가기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관련하여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문기구가 실질적인 논의와 의견 반영의 장이 아니라 형식적 명분 축적을 위한 절차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운영 실질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준사법적 판단 기능과 규제 권한을 갖는 독립행정기관의 위원회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합의제 기관은 최소한의 구성과 심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위원회 운영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도 ‘일명 쿠팡 봐주기’로 논란이 되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태광식품 등 94개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약 7억 원 규모의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였다. 이 사안을 담당하는 심사부서 및 검찰이 쿠팡 측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제도’에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규정상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나 전문가 자문은 폭넓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비해 피해자나 거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결정이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나 유가족이 수사의 축소ㆍ편향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이는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국가 작용의 정당성과 직결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일수록, 그 의사 결정 과정은 더욱 엄격한 절차적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정책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만 확보될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가 그 설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독립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각 위원회가 본래의 기능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부처, 설치 목적, 권한의 성격, 제재 기능, 의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국회는 국가기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자ㆍ유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규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기관 위원회가 그 성격과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운영 절차나 부당한 결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ㆍ보완하라.
2026년 3월 24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 개선 촉구 건의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38회 광주광역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7인)
백종한 김형미 임성화 고경애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반대의원(2인)
오광록 김옥수
기권의원(3인)
김수영 전승일 김태진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5.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6.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7.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 개선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의원(12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이귀업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성배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통합돌봄국장 김성희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호준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박현숙
민원봉사과장 이홍규
문화예술과장 채봉길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김선아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김민정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윤근석
자원순환과장 이판구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행정과장 심효정
교통지도과장 배 석
안전총괄과장 강우진
도시공간과장 심남식
건설과장 이승구
행정지원과장 고진희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정영주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전춘계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 윤종성
○불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민생경제과장직무대리 정승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이윤주
장애인희망복지과장지무대리 서명란
건축과장직무대리 유현수
주택과장 윤옥민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