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9일(목) 오전12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4인 발의)
2.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12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바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추고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맡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3대 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회와 함께 어느 의회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광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98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5537호로 공포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정수가 18명에서 13명으로 감원 조정되었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호에 기획총무위원회 9명을 6명으로, 제2조제2호에 사회도시위원회 8명을 6명으로, 제2조제3호에 의회 운영위원회 8명을 6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제2항, 그리고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이 자리에서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광주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3조에 의거, 매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년도120일 전인 8월 31일까지 의회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 위촉 기간을 20일 간으로 감안할 때 부득히 77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 선임에 있어서는 구의원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하고, 이 내용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2명이 있는데 1인은 의회에서 추천하고 1인은 집행부에서 선임을 해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예산 분야 소관인 기획총무위원회로 선임의 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가 2인중 1인은 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나머지 1인을 집행부에서 추천 의뢰하여 선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추천한 위원 한 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전문가 회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걸로 논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첫 회의인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의원(6인)
장헌일 오광교 김용희 김선옥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