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20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증가에 따른 청년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청년의 나이는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마다 기준을 달리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광주시 조례와 동일하게 현실적인 청년정책 대상으로서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 제7조와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참여단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에 관한 여러 계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과 그 밖의 청년발전을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청년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청년 기본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 근거로 이야기됐던 것이, 실은 상위법에서는 청년정책이나 청년 기본의 사업들을 가지고 아직 법이 만들어진 것은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김은아 위원
  조례에서 하고 있는 곳을 보니까 광주광역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센터, 금남로 지하상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더숲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 사랑방 역할 등 광주광역시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고민되는 게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지원도 다각적으로 고민하시겠지만 저희 조례에서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정의에 청년단체가 있는데 청년시설을 규정해 놓았어요. 근데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시설의 역할,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 더숲 정도를 의미하고 있는 건지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시설들을 한 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 많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이나 성남의 경우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 조례 4조에도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에 사업해가지고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상환을 위해서 청년채무자들의 권리구제는 구 단위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규정하는 대로 만 19세에서 39세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온 대부분의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을 끼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에서 자유로운 청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안에 드는 집 자제분들을 빼고 대부분 학자금 대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조례에 규정해서 넣을 때 다른 자치단체 사례와 비교해서 아마 준비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조례 준비하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느 수준까지 고민하면서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광주에서는 광주시와 동구에서 청년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새 전국적으로 청년문제가 다 고민이고,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막연한 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여단을 구성해서 청년정책참여단, 청년포럼,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청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가장 시급한 것들이 무엇인지 의견수렴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올해 당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보다 의견수렴과 기반을 다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김은아 위원
  두 번째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가 없어서 인지 저희 조례에도 청년수당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던데요. 서울의 경우 청년수당 관련한 내용이, 실은 서울에서의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진 계기도 결국 그거라고 보거든요. 청년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청년기본조례안을 제정하고, 막연하다고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조례는 지원하고 사업도 포괄적이고 해서요. 우리는 중점적으로 무얼 해보겠다고 하는 거냐는 핵심사업 과제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는 올해 의견수렴과 기반을 다지는 해로 삼고, 지금 청년정책을 우리 구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발산마을에 가면 청년작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총괄 운영하는 부서가 없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단 등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어려운 것,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수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부채문제, 이것은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신 것인지? 이 조례 되면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조례는 좀 더 포괄적일 수 있고, 실은 일부 예산도 지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자치구는 어느 정도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담보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요구 부분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정책참여단이나 청년포럼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지. 거기서 조례에 근거해서 요구는 해 오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시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상위법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네요.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촉진법이 있거든요. 내가 고용촉진담당사무관을 해서 잘 압니다. 노동부하고 해서 광주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센터도 있고, 뭣도 있고…… 고용촉진 자체가 거의 노동부 사업이에요. 아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어느 장관이 제정했죠? 과장님, 조례를 만들려면 이 법이 어디서 나온 지 알아서 운용할 거 아니에요? 막막하다는 소리나 하지 말고……. 고용촉진특별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요? 아니면 노동부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노동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김광태 위원
  그런데 왜 교육지원과에서 노동부 법을 따갖고 와서 조례를 만들어 운용할란다고 해요? 기가 막히네요.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 지방청에서 할 일이에요.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라는 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갑자기 교육지원과에서 노동부 것, 특별법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조례를 해갖고 청년기본조례안을 할란다. 요즘 시중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청년들 돈 주려고, 취업 때문에 힘들고…… 지금 우리 시대가 청년들 백만, 이백만 취업을 할 수 없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법에 대해서 감각을 가져야 해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체제 하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제도가 없었나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그러니까 하두 답답하니까 서울시장이나 성남시장이 예를 들어 50만 원씩 주고, 청년들 어떻게든 고용을 하고요. 요즘 대선 화제도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특별법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노동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근데 왜 자치구 교육지원과가 이걸 해갖고 막막하다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제정해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생각해야지. 이걸 갖고 어디 부처인지도 모르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물론 이걸 제정하면 위원회 구성하고 무얼 할 것인지 찾아보시겠죠. 시 조례는 여기에 센터를 만들었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청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센터 만들어서 월급도 주고 해야겠죠. 아이고 참, 일들 하시는 것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대한 개념, 왜 이 법을 만들었고,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무얼 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와서 시작해야죠. 조례를 만들어 서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무얼 할 것인지. 이제 조례 만들어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다 아시겠지만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문제, 주거지원, 학자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청년참여단을 구성하고, 전문가들과 같이 회의해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의견수렴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조례가 위법하지는 않죠. 그런데 지난번에 사회복지예산이 시는 34%인데 우리 62, 63%를 복지예산 주고 있으면서 세 모녀 사건 가지고, 예를 들어 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갖고 하다가 지금 1년에 10억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나는 동일선상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말하자면 이것도 시 보세요. 봉사센터 또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바쁜 일만 만들어요. 차라리 이재명 시장처럼 돈이 많으면 50만 원씩 청년을 조사해서 줘버리든가요. 그리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것, 여러분들이 관계 자료라고 갖다 놓은 것이 노동부 것이잖아요. 근데 왜 교육지원과에서 갖고 나와서 위원들한테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선 법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시에는 고용촉진훈련계가 있고 담당사무관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또 하나, 고용촉진청년기본법인가를 가져오면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해갖고, 참 대단한 조례를 갖고 와 갖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서구 청년에 대한 지원, 서구 청소년지원조례들이 있죠?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청소년이요?
김광태 위원
  예, 청년 자(字) 들어가는 거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저희 구에서 청년 조례는 처음입니다.
김광태 위원
  청소년으로 들어가겠죠. 청소년지원이나 청소년에 대한 글씨가 들어간 조례가 몇 개 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청소년 관련 조례는 7개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럼 최소한 전문위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요. 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여기다 적용하시려면 7개 청소년 관련 조례안과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내용을 비교ㆍ분석해갖고 과연 해야 할 일인지 해 봤어요? 그런 자료는 없어요. 7개 청소년 조례안이 있으면 중복된 것이나 그 내용을 똑같이 한다고 하지 말고 고용촉진 같으면 우리도 서구 고용촉진조례안이라고 하든지요. 아니면 비교분석표를 내놓든지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사항들을 보면 청년의 고용뿐만 아니라 부채, 생활안정문제 등 여러 가지 다방면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촉진특별법만 상위법으로 적용했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특별법을 상위법으로 봤다면 말씀대로 서구 청년 고용 기본 조례로 고용에 중점을 두고 안을 만들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청년의 종합적인 정책을 다루는 기본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자료에 보면 상위법규가 아니고 관련 법규입니다. 고용촉진에서는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했다는 얘기죠. 이 조례가 거듭 얘기입니다만 고용촉진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고용촉진도 해당되겠고, 부채문제, 생활안정문제 기타 문제가 제반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광태 위원
  내가 질문 마치려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기초의회라는 것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기초의회의 조례입니다. 그런데 복리증진을 위해 쓰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서구는 복리증진에 대한 예산이 64%로 위험수위를 넘어섰어요. 자꾸 만들어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셔야 할 것 같지만 아무리 봐도 한강에 돌 던지기고, 전혀 방향도 잡을 수 없는, 과장님 말처럼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하면 할 수없이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뭘 해야 하냐. 또 위원회 구성하고, 센터 만들고…… 센터에 사람해 갖고 해봐라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시 조례 보니까 뻔히 나와 있어요. 차라리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처럼 청년을 위해서 50만 원씩 지원해줘요. 그런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용촉진, 여기서 아무리 센터 만들어 해봤자 해고당하는 것을…….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센터 만들어 일자리만 창출하겠죠. 동별로 업무 다줘야 하고요. 어차피 센터 만들어봤자 동사무소 직원에게 업무 줘갖고 직원이 다 해요. 안 해 봤겠어요. 여태까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 기본 정책적으로 고용촉진이라는 명제 자체가 국가 노동부나 국가 대선후보들이라든지 돈 있는 성남시같은 어려운 데든지, 서울시라든지……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데까지 해서 그 사람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시장이나 노동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데 우리도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요. 최소한 어느 정도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6명 위원들한테, 31만 구민들의 대표인 우리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와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에서 느닷없이 노동부 법을 갖고 와서 시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할란다고……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돈만 예산해서 쓸란다고……. 과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 만들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기본법에 의해 지자체 조례 제정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조례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아까 김광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이 많이 있다면 모르지만 뭔가 센션별로 돼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주거, 환경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갖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의견수렴 기간이고 또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의견을 받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서울이나 성남의 경우 청년수당을 구체적으로 안이 있어서 돼있는데 우리의 경우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과장님이 막막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막막해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나 포괄적으로 해버려서요.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의회에서 통과 안 해 줬다고 할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으면 좋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기준을 못 잡겠네요. 청년정책에 대해 위원들이 안 해주자, 해 주자. 당연히 청년정책을 구제하고 청년일자리를 해주고, 고용해 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걸 위원들이 마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 실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해줬으면 좋을 것인데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기준을 대기가 막막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정책참여단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 구가 기존에 조례 규정 없이 청년정책참여단 활동을 먼저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청년의 특성상 자율에 맡겨뒀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몇몇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구 청년정책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나름 저희 홈페이지에 청년정책들에 대한 논의과정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 홈페이지는 전혀 활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청년정책참여단 활동을 신뢰하고 조례에 맞게끔 그 분들이 정책이 잘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되기는 대개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열린 공간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실제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창고들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몇 분들에 의해 정책이 전부인양 받아들여지게 되면 저희들은 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우려돼서요.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정책참여단 의견과에서 의견수렴 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체화하겠다 했는데 이왕 정책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논란이 있는 거죠. 제가 서두에 물어봤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청년기본조례에 상위법이 존재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없죠? 아까 말씀한 청년기본법도 아직 발의중인 것이고,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청년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분들은 어느 누구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정부도 정부대로 검색해 보니까 새누리당조차도 청년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하시는 분들 의견이 지금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차치하더라도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예를 들면 성남이나 서울시의 경우 재정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가끔은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기초자치단체 서구에서 청년들 사는 삶을 지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고, 풀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만큼 저희도 준비가 돼있어야 하잖아요. 가끔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구로 들어와서 우리는 결국 거기 따라쟁이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우리만의 고민, 우리 서구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아,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이런 조례가 필요해. 이렇게 규정돼서 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정책들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는 굉장히 창구도 다양하고, 정말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답변은 없으시고요?
김은아 위원
  예.
○위원장 김옥수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주민을 위한 복지조례라든지, 여러분들이 큰 프로젝트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첫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조례를 제정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남시처럼 고용을 이렇게 해야겠다. 돈 얼마씩 주면 고용촉진이 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면 그런 것이 사회적 이슈로써 지역사회에 대두가 돼야 해요. 정책이나 조례도요. 그것이 대두돼서 그런 것을 구청장이 책무로써 해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는 사회적인 목표와 어떤 정책이 이슈화되고 그것이 위원들이나 서구청장 입장,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여져야 그 때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정책도 예산을 세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가 실현가능한지를 봐야 해요. 세 번째로는 법규적으로 적법해야 해요. 적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법규가 상위법령에 이해충돌이 안 돼야 되죠. 적법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고용촉진특별법하고 전혀 아닌 이상한 것을 갖다가 해놓고, 청소년에 대한 법 조례 7개 내용 중에서 그 문구만 고쳐갖고 할 수 있는 것을 제정하는데도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기에요. 실현가능성이 있어도 아까 막막하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막막하고요. 네 번째, 조례를 제정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조례에서 정책을 할 때는 정책형성과정에서 확.가.적.타. 확정 가능해야 하고, 가능해야 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적법해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해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한테서 이 조례를 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겠네. 사회적 확신을 가져다줘야죠. 위원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누가 하냐. 조례를 만드신 여러분들이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혀 공부를 안 해 갖고 와서, 말하자면 조례를 내놓고 위원들한테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하고. 그래갖고 잘못하면 흰고무신, 검정고무신 위원들 로비해갖고 다 엿하고 바꿔먹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죠. 기본 아니에요. 하나 해당되는 것이 있어야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도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모르겠는데, 이런 조례를 하려면 다른 조례가 7개나 되고, 청소년법이라든지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사례들을 공부가 돼서 설명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월급 받고 할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무작정 종이 몇 장 써갖고 ‘타당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해갖고 여러분들 통과시키자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서구 31만 구민들이 불쌍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서구 청년회 능동적인 청년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나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동춘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춘 위원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이동춘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구 치평동 1166-8 부지에 신축ㆍ이전하여 2017년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에 신규로 개관하는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시설 규모는 건축 연면적 646.38㎡이며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할 예정이며,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청소년 전문가, 서구의회 의원님,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의 자격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입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은 약 5,2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은 관장 및 팀원 인건비 3,500만 원과 운영비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4월 중 준공 예정으로 오늘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즉시 위탁 운영자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 운영자와 함께 개관 준비 등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2017년 8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서구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4974(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 1항 3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1호다목에 의해 하시는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의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지금 심의하는데요? 지금 하시는 것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시면 근거를 제시해줘야죠. 어디를 봐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청소년 활동 진흥법 10조에 보면 청소년 활동 시설의 종류가 있는데 그 안에……
김광태 위원
  제10조1호다목 내용이 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고요. 왜냐하면 면적이나 기타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봤으면 합니다.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한 부서의 과장으로서 부서장 책임을 다하시고, 국장까지 하시면 이런 관계 법령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심사받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잘 몰라도 자료를 좀 가르쳐 주면서 하셔야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제10조1호다목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청소년 수련 활동을 실시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 시설…… 수련시설이지 면적이나 기타 다른 기준은 없네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광천청소년문화의집은 어떤 근거로 만들었습니까? 이것하고 다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이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런데 왜 또 만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요새 청소년문화의집은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고, 중앙 방침이 청소년문화의집을 권역별로……
김광태 위원
  알았어요. 여러 개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하겠다. 상무지구가 없으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상무지구가 원래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아요. 동사무소 2층에 있다 한 걸 알아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광천청소년문화의집은 과장님 관할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김광태 위원
  거기 운영은 의회에 생전 보고한 적도 없고, 이것만 또 민간위탁이 들어오네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민간위탁 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법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닙니다.
김광태 위원
  그래요. 그래도 감독관청에서 서구 전체 청소년문화의집은 같은 집이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산 지원은 안 하고 법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만들 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건축비는 일부 지원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일부가 아니죠. 거의 10억이면 돈 다 준 것이죠. 그것을 일부라고 하고 계세요. 청소년문화의집을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해야 할 텐데 재산등록도 7억 준 것을 못 하고, 또 운영상태도 전혀 뭘 하고 있는지 보고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서구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 여기다 꼭 해야겠다는 당위성은 위원들한테 제출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상무지구 청소년문화의집은 2003년도에 건립해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동사무소 2층하고 지하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장소도 협소해서 그 전부터 별도 시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알았어요. 2003년도에 운영했으면 광천청소년문화의집하고 이것하고 운영 실태, 그동안 해보니까 잘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축해서 하겠다. 그런 정책적으로 열심히하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이번에 또 만들어갖고 돈을 얼마, 여기 보니까 또 돈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운영비용의 100% 구에서 부담 등 하는데요. 또 앞으로 뭘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은 최소한 할 때, 말하자면 민간위탁동의안을 낼 때 그 동안에 광천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한 내용에 대해, 성과에 대해 분석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할 여러분들 책무가 없습니까? 31만 구민의 대표로 여러분들 예산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는데 무조건 위탁동의안만 내놓고 그동안 한 것에 대해 실적은 하나도 보고도 안 하고요. 위원들 설득도 안 하고요. 이게 되겠어요? 자료를 내 놓은 것도 설명이 없고…… 이래갖고 어떻게 해서…… 참말로 힘드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안 되겠는데요.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거죠. 민간위탁동의하면서 2003년부터 운영했으면 그 동안 실적이라든지 여기가 꼭 필요하고, 앞으로는 더 이렇게 하겠다는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갖고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잘해보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공무원이 위원들에게 그 정도…… 예를 들어 예우를 해주라고 해요. 뭐해요. 기본 자료도 안 해 놓고 떡하니 민간위탁동의안만 갖다가…… 진짜, 작년 사무감사 때 보면 우리 총무국에 문제가 많아요. 내가 지적해 놓은 것은 다 구정질의할 거예요. 속기록까지 다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하려고 동의안 올린 거잖아요? 제가 고민되는 건 위탁운영자 공모하고 선정하는데 기간이 조금…… 8월 개관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건물 지으면서 같이 논의했어야 하잖아요.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은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맞춰서 설계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다 지어놓고 찾는 거라……. 대신 서구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기간이 넉넉했으면 좋겠고,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만 알고 서류내고, 거기서 고르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구에서도 단독적으로 이런 건물이 생겨서 청소년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밑에서  열심히하고 있는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함께 하는 시너지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아까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밀히 따지면 치평동에 있을 때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을 거의 못 했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있다 보니까 공간도 나눠 쓰기도 하고, 그 공간 안에 청소년들이 조금 시끄럽게 해도 어른들은 불편한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번 광명시 가서 저는 다른 것은 다 안 보였고, 4개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 만들어놓고 청소년 버스를 돌리더라고요. 방과후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것도 4군데가 다 특성화 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에 똑같은 사업,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미디어전문, 문화체험하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이 4개 있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특성상 ‘아, 나 가 볼까.’하다가도 귀찮아서 안 가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을 잘 캐치하고 어찌됐든 평일 3시부터 8시까지 버스를 순환해줘서 아이들이 A라는 청소년문화의집에 가서 활동하고 또 B로 옮겨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순환버스 돌리는 것을 보고 정말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구나 하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희들도 실은 서구 선관위 옆에 청소년문화의집 새로 짓는다고 하면 몇몇 분들은 ‘우리 애들이 가기 좋지 않은 위치인데요.’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청소년 활동가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더라도 올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려면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위탁단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별적 소망을 담아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위탁 공모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제돼야 저희들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6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일부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무료로 규정되어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고, 의료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신고에 한정한다)”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 장소 이전신고에 한정한다)”로 수수료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항목을 삭제 또는 명칭을 변경한 사안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최근에 남구에서 공무원이 수입증지 비싼 걸 다시 써 갖고 언론에 나왔었죠?
○총무국장 김경택
  예.
김광태 위원
  언론보도 난 뒤로 서구청 수수료에 대해서 자체 확인 감사한 게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택
  교통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교통과에만 제증명 수수료 받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이게 정책이에요. 하나의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떴어요. 공무원이 몇 억씩이나 수입인지를 다시 써 갖고 수수료 챙겼어요. 그런 것이 됐으면 서구청장은 제증명 수수료를 수십 군데 받고 있으니까 반드시 자체 검열을 해가지고 의회를 안심시켜야 해요. 아시겠어요? 31만 구민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수입증지 몇 만 원짜리 다 빼돌려서 쓴 것을 다시 붙여 써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 우리 31만 구민들,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총무국장이나 서구청장은 제증명 조례안 내실 정도 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다 조사해 가지고 ‘아, 우리는 이상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의회에 한 번 보고하실 필요 없어요? ‘이상이 없더라.’ 이번에 제증명 조례안도 내놓는다. 여러분들 공무원들 1천억씩이나 인건비 주고 있는데 밑에서 물이 줄줄 새요. 제증명 수수료가요. 31만 구민들,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조치 안 하고 보고 안 해 버린다. 기망 아니에요? 직무유기에요. 알고도 조사 안 했으니까요. 당연히 점검해야죠. 조례는 당연히 고치셔야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그런 것 정도는 해가지고 31만 구민들한테 내놓고, 1천억씩이나 월급 받아쓰시려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본 안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혹시 기타 발언 또는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2과장  이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