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4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신애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김복일 의원 외 4인)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64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박신애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사전발언 요지서를 작성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던 관계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박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신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신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하여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 문화수도에 대한 논의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충청도는 “행정수도”, 광주는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대선공약으로 시작되어 2007년 3월 28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예산 규모가 4조 9,0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엄청난 규모의 국책사업이며, 사업 추진에 투입되는 국가예산만 4조 9,000억 원이지 실제 문화산업에서 파생되는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은 연간 매출액 50조원을 상회한다고 문광부에서는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던 하드웨어 기반 산업은 이제 21세기 인터넷이라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급속하게 트렌드가 이동하면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광주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유치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앞으로 광주 발전의 명운을 좌우할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광주의 중심축이요,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서구 지역은 7대 지구에 포함된 공군 탄약고 부지를 교육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겠다는 계획 외에 별다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이는 핵심 분야인 동구에 대규모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건립하겠다는 계획과 남구의 아시아 문화지구와 아시아 전승지구 지정, 광산구의 아시아 신과학지구 지정과 문화경관 생태환경 보전지구 지정, 그리고 북구의 시각미디어 지구와 문화경관 생태환경 보전지구를 지정받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 구별로 약 1.5개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반면 우리 서구는 공군탄약고의 교육문화지구 1개 사업만 예정되어 있어 사업배정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언 구청장님!
우리 서구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문화수도조성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의 인력배치를 통해 우리구가 문화사업의 적지임을 강조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광주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1세기 아시아 문화를 선도해 나갈 첨단 미래 산업이며, 앞으로 우리 광주가 먹고 살아야 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우리 서구가 문화수도의 핵심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김복일 의원 외 4인)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선란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김복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2007년 9월 12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3일 김복일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992년 9월 29일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의회규범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무 등의 사항이 신설되어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의원의 신뢰성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청렴 등 공사행위에서도 모범을 보임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이자 구민의 피할 수 없는 기대사항인 만치 그 제정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함께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의 윤리강령 5개항 중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위한 직무수행에 관한 일부를 삭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 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007년 9월 10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한시기구로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무․금호보건지소의 존속기한이 2007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상무․금호보건지소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규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시정원으로 운영해 오던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추진인력 10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청취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기대수요가 날로 배가 되는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최소한의 소요인력으로 상시전환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 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우리 서구가 민방위창설 32주년 기념 민방위 시책 부문에서 유공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이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일랑 훌훌 털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고향을 찾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강기석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박신애
조남일 김복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정도성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