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11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이대행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이대행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영ㆍ이대행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리더격인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역사회 안전과 인권취약계층 보호, 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을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안전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치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원칙에 지역사회안전 유지와 인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항을 안 제3조에 추가하였고, 안 제5조 기능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인권보호활동 등 역할 강화를 위해 인권보호기능과 예산참여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프로그램 수의 기준을 정하였고, 제5항에 운영비, 강사수당, 지역문화행사 등에 예산지원 범위를 신설하고, 제8항에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에 대한 폐강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징수범위 결정 기준과 안 제11조에 자치센터시설의 이용 주민 참여확대를 위하여 새벽ㆍ야간ㆍ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 지급범위 설정은 안 제13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를 위해 참여예산 추진, 신규사업 발굴,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고견을 내주신 김수영 의원님과 이대행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에서 검토한 의견을 각 개정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제6호에 신설 규정된 지역사회 안전유지와 인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4조제2항 개정 규정에 자치센터의 명칭은 무슨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로 함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제5조 제1항 제7호, 제8호 신설 규정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제7조 제1항 신설 규정도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결정하고, 프로그램 수는 별표 1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프로그램 초과 과목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자체 수강료로 해결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은근 전문위원님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별표 1에서 본 의하면 인구수 1만 명 이하는 3개 이하, 1만 명에서 2만 명은 4개 이하, 2만 명 이상은 5개 이하로 정해지는데,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중에서 상무1동 1개를 차지했습니다. 화정3동이 2개, 풍암동이 1개 등 3개 동에서 4개 프로그램이 개정안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초과 프로그램을 폐강해야 하는데 폐강에 따른 수강생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본 개정 조례 시행 시기를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거나, 조례 개정 전의 프로그램 초과 운영 동은 계속 인정해주고, 조례 개정 시행 후에 프로그램을 초과 운영할 수 없도록 동에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7조 제5항, 제8항 신설 규정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제10조 제3항 개정 내용과 제11조 제6항 신설 규정도 이의가 없습니다. 제13조 제2항도 신설 규정도 이의가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5호, 제6호 신설 규정과 제17조 제5항 개정 규정, 제19조 제1항 개정 규정과 제20조 제1항 제6호 신설 규정도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규정에 따라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강 프로그램 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 3개 동이 추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을 해 봤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화정1동 같은 경우 인원수가 줄어들어 한 강이 자체 폐강하고, 신규로 하려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상무1동도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라 15인 이하인 경우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정 조례에 근거해서 프로그램 수가 초과할 경우 폐쇄하는 게 아니라 구 지원금만 동결하고 자체 수강료로 충분히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하지 않고 정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화정1동 프로그램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요가, 한춤 4개가 있고, 개정 조례안에도 부합되는데 1개 프로그램 당 회원 수에 관계없이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상무1동은 5개가 적정한데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이라도 지지부진해서 폐강시키면 문제가 없는데 6개가 잘되고 있는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화정3동도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화정3동이 주민자치센터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화정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강사수당은 새로 개정된 조례안에 근거해서 정확한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 검토의견에서 제안한 7조 부분은 저희 의원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정됐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칙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해서 개정안을 발의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시설 공간에 따라서, 사실 양3동은 사무실이 대단히 열악한 데가 있는가 하면 화정3동은 지하도 있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때에 따라 유덕동 같은 경우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접근성 문제로 아파트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곳도 있거든요.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정3동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센터 건물에서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화정3동은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닌데 위원들이 파악하기로 자치센터 주민들이 아닌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과 이대행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사전에 조율이 안 됐습니까? 그 전에 파악이 안 됐습니까?
파악했으니까 집행부에 질의하는 겁니다.
제7조 부분이 개정되었을 때 인구수에 비례해서 프로그램 수 조절이 가능한 가에 대해 질의한 것입니다. 파악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강사료 지원기준을 어떻게 해서 동에 내려 주고 있는 건지. 각 프로그램들이 신규 개설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괄 지원이 되나요?
구청에서는 프로그램 회원 수와 상관없이 1개 프로그램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돼서 우리 과에 예산집행 요구하면 일률적으로 한 달에 20만 원씩.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금호2동은 요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 요가 프로그램 당 한 명의 강사료만 지원하고 나머지 두 강좌는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있기 전에 자치센터 별로 몇 개 강좌 기준으로 주겠다고 했는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규로 개설되면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58개 프로그램 예산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 한다고 해서 예산을 초과해서 프로그램을 늘려 줄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회원 수에 관계없이 1개 프로그램에 20만 원씩 지원하고, 회원 수가 많으면 회원들한테 받는 수강료는 강사별로 다르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기본이념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행정정보 공개, 주민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구정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기본계획의 심의 및 구정정책공청회청구제 운영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자문위원회 설치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구정정책공청회청구제, 주민의견조사 등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주민참여 보장, 안 제10조에 구정 정책 결정 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에 예산편성, 감사, 평가에 주민참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정책공청회청구제 도입을 안 제14조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에 위반되지 않고, 타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도 없으며, 조례의 형식상 원칙과 자구 용법도 적합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참여와 협력을 기본적으로 하는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고 주민의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는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2013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승인ㆍ통보된 4명을 정원에 반영 증원하였고, 정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에서 총 정원 699명에서 703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81명에서 68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관별 직급별 정원 내용은 3쪽 별표 3과 같이 일반직 6급 이하에 증원된 3명을 반영하였고, 기능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한 정원 관련 조례 개정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제 대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인원으로써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이것 하기 전에 행안부에 인력 증원이나 조정 요청을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증원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에 똑같이 비슷하게 한 거예요?
인구 수, 직원 수에 따라서…….
이것은 알겠는데, 행정수요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필요하다는 자체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인구수를 파악해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정원 조정에 의해 늘어난 인원은 어느 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 인구가 늘어나서 지적직이 1명 늘어나고, 경제과 협동조합 업무가 광범위하게 늘어나서 행정직 1명, 공원녹지과 녹지직이 상당히 부족해 어려움이 많아서 1명, 기능직은 난방원 2명이 큰 청사를 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기계원 1명 고용하겠습니다.
이미 증원하셨어요?
할 계획입니다.
기능직은 공모를 할 건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조정하면 인사 부서인 총무과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채용 절차가 광주시 전체로 시험을 봐서 배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드리겠습니다.
채용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원을 조정하면 인사 부서인 총무과에서 절차에 따라 직원채용을 하겠죠.
주로 어떻게 채용합니까, 국장님?
공개모집합니다.
일반직은 시험 봐서 오고요, 기능직은 별도로…….
기능직 한 명 하신다 이거죠?
네.
기능직은 공개모집합니다.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 기준에 근거해서 4명 정원을 추가하겠다고 올라온 건데 혹시 정원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액인건비제로 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로 적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적 범위 내에서 정원 조정이 됩니다.
우리 구가 보건소 가정방문간호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이 총액인건비제 근거해서 다른 구는 호봉제 적용이 됐는데 우리 구는 안 됐다고 집행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 근거해서 4명 증원이 됐다면,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정원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들도 호봉제를 적용해서 예산편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제안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호봉제로 해서…….
예,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원을 추가하지 않고 그 부분을 미리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했는데 내년에 방문간호사 호봉제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올해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정원 4명을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승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도 2월 5일 제정된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제2조 정의에 신생아라 함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3개월 미만의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 정의에 출생 후 3개월 미만의 출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입양아를 신생아 정의란에 추가 명시함으로써 우리 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출생 입양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타 구청 조례를 보면 신생아 정의란에 입양아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제4조, 출산축하금의 경우 셋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로 되어 있는데 입양가정의 입양아가 그 가정에 주민등록하고 3개월이 되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셋째 아 기준이 해당되는 거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줍니까?
저희는 구비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별도로 시비가 있습니다. 셋째 아의 경우 50만 원 시비가 나오고, 쌍둥이도 별도로 나가고 장애인도 별도로 나갑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조금 더 많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은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보건행정과장 조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