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1월11일(토) 10시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대변인운영규정안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대변인운영규정안의건
(10시4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중 제50회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대변인운영규정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대변인 운영 규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도중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대변인 운영 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고 또 운영 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 본 결과 서구의회 대변인 운영 규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는 의원님들의 뜻이 있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회의 직전에 운영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서구의회 대변인 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본 결과 임시회 회기중 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던 규정안보다는 보다 민주적이고 또 대외적으로 대변인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회의 직전에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협의된 사항을 제가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대변인 운영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관련된 대외적인 홍보사안 및 효율적인 구 의회 운영을 정립할 수 있는 대변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대변인 1인을 둔다.
제3조, 선임, 대변인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선임한다.
제4조, 직무,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외적인 홍보역할, 2. 구 의회보 제작에 따른 편집 위원과의 가교 역할 수행, 3. 의회보 제작에 있어 편집위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제5조, 임기, 대변인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동일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중이라도 부적격 사유가 발생 시는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용, 의회의 홍보는 대변인을 통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금 전에 서구의회 대변인 운영 규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상집 위원님.
"제3조, 선임에서 대변인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선임한다"에서 선임은 의원의 동의를 얻은 것 자체가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임명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집 위원으로부터 제3조 선임에 있어서 "대변인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원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선임한다."를 "제3조 선임, 대변인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한다"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대로 제3조 선임에 있어서 "대변인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한다" 라고 수정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폐회날입니다.
그 동안 의정 활동의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정주 강희열 박종옥 김동식
김상집 정찬경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