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8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 5분자유발언(김광태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광교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228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 속에서도 바람직한 구정업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내실 있는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옥수 의원님과 김광태 의원님 두 분께서 1일전에 신청하셨기 때문에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구행정의 연속성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서구 행정의 수장께서 바뀌셨습니다.
스마트행정 명품서구를 지향하시는 임우진 청장님께 구민들께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행정이 바뀌거나 업무의 본질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임자의 공과 과를 모두 승계계승함이 옳은 행정이요,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승계함 또한 업무 연속성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에서 야기된 업무 위수탁관리업체인 서구자활센터에서 복지예산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2001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 후견기관으로 지정 받은 서구 자활에 매년 15억 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고, 여기에 대하여 2010년 정부합동감사와 2011년 서부경찰서 향토비리 수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40여건의 횡령 또는 유용이 있었는데 금액이 5억 원에 달하는 파렴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서부경찰에서는 1년여의 수사 끝에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는 16개월 동안을 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이 1년여가 되었고, 총 3년여의 기간이 지나서 올 7월초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전직 두 센터장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과, 전 사업단장에게는 징역 7개월의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중대한 사건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전남일보를 비롯한 전남매일, 뉴스원 등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이러합니다. 횡령, 사기에 남녀간 불륜관계 까지 가미된 추잡한 ‘비리종합백화점’ ‘비리종합선물셋트’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청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구정질의와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범죄자들의 먹이가 되었던 국민의 혈세를 조속히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을 중복감사는 불가하다는 등 억지논리로 반박하였고, 오히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려면 해보라고 행정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는 듯한 서구청의 자세에 고무되었던지 범죄세력들이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본 의원에 대하여 명예훼손, 공무상 기밀누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및 교사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대응이 있었고, 올 1월 23일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발언했던 내용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본 의원에 대한 고소취하를 광주여성노동자회 측에 부탁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단호히 취하를 거부하였음을 확실히 밝혀둡니다. 그러는 요 며칠 동안 본 의원은 구청장님, 업무책임자, 실무자 등과 대여섯 차례 회동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서로 협의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책임자와는 고소취하 중재를 거부하며, 추후 합동회계감사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하였고, ‘합동회계감사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의정활동 고소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발언하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계기가 있었으나, 최근 집행부 부서장님들의 신임 구청장님과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에 위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은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심히 우려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예측이나 한 듯이 지난 222회 정례회 회기 중 다음과 같은 구정질의 속기록을 다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구정질의 때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처리하시겠다.”는 서구청의 답변이 10월에는 “판결 후 조치하겠다.”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1심 판결이 나오면 2심 또는 대법원 판결 후에 보자고 하실 것으로 추측되는데 새로운 사실을 수차례 제시하였으나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시점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 전문가이신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상황에서 전임자와 당시 업무책임자의 약속을 어찌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행정의 연속성에 입각하여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마저도 승계하는 책임 있는 행정가의 진정한 업무 마인드가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고소사태와 관련하여 3월 14일과 지난 14일에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차례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검찰의 축소수사, 서구자활의 범죄 그리고 본 의원의 언행 등 서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으니 법원에 정식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지난 행정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서구의회와 서구청이 본연의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살맛나는 복지서구, 명품서구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에 앞서 일본의 여류 역사학자이신 시오노 나나미 선생의 글을 잠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과 기업가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이태리어로 ‘peccato mortale'라고 한다. 기업가는 이익을 남겨 봉급을 주고 세금을 낸다. 그래야 가정과 나라가 유지된다. 그런데 적자를 낸다면 사회의 공해가 되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고, 이리도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소홀히 하는 공직자야말로 저승에 가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이신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님의 저명한 저술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현대 정주영 회장님께서 자주 쓰셨던 재정에 관한 어록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썼겠나?”였다고 합니다.
지방의 재정을 관리하는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할 말씀들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서양의 격언처럼 새로운 청장님께서는 당면한 인사에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어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최상의 조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구악일소 차원에서라도 본 의원의 주장과 전임자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에 가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광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대 개원 제228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임우진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서구 가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김광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 업무보고 시 제7대 개원의회인 만큼 각 실ㆍ국과 부서별 본 현황과 서구 당면 현안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기대하였으나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이 모두 생략되어 마치 재선의원에게 중간보고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안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준비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동 발산 예술마을 조성입니다. 지금 신문에 나옵니다만 경남 창원시에 창동예술촌은 경남의 명동으로 도시재생사업 후 방문객 10배 정도 증가하고 상권이 부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전임 시장께서 양동 발산예술마을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공동화로 공 폐가 활용해서 예술접목 맞춤형 창작 인프라 조성과 창조적 문화예술마을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시 도시재생과 기반시설 구축, 2단계 시 문화예술진흥과 예술마을 조성, 3단계 공원녹지과 예술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술마을 운영비는 한 1억 정도를 금년 8월까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방문지원센터 설치도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체육과와 도시재생추진단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을 명확히 하고 시와 유기적 협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구에 TF팀이나 정책자문단 설립해서 구나 의회, 전문가, 지역주민, 예술가 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군통합병원과 기무사 부지 활용 및 유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빈집 철거 관리 차원에서 우리 서구청에서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활용방안 마련 시까지 유지관리를 소유권자인 국방부나 시에 촉구해 가지고, 현상 유지관리 업무대행에 대한 계획서를 갖다가 내도록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 TF팀을… 정책자문단을 설립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 징발지는, 특히 공원부지는 무상양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청과 시가 공동으로 국방부에 건의해서 우선 공원지역으로 되돌려 놓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은 많은 세월 동안에 쾌적한 모습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해왔으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풍암ㆍ전평제, 운천저수지와 금남공원, 어등산 개발 등 많은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중외공원담당 공원관리과장 할 때 국립 광주박물관 좌편에 전라남도 경찰청이 전투경찰훈련소를 만들어서 수십 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몇 차례 공문을 보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해달라고 요구 및 촉구하고, 경찰청 예산으로 철거시켜서 공원으로 되돌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공무원 직무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공무원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못 해본 경우 많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표준안이 주류였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행정법, 민법 등 관계법에 능통한 공무원이 적습니다. 사무관 시험제도가 폐지되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보에 관련 법 제정이나 개정이 발표되면 시행령 개정 시까지 상당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 위원회에 3건 조례 중 2건이 전부 조례 개정이 지연됐습니다. 조례는 대부분 기속행위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기속행위를 안 했을 때는 공무원들의 직무태만과 소홀, 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규 집행기관 서구청이 법규 미숙지로 구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 제ㆍ개정이 광주시에서도 120건이 발생됐습니다만 그걸 전부 안 하고, 특별조례 하나를 만들면 120건을 전부 처리 안 하고 한 가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상담 소장과 법무담당관 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빨리 좀… 늦춘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광교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지방자치법 제54조 개정사항과 부합되도록 명확히 하여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 동안 회기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그동안 운영 실태를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ㆍ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하여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의 정비이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세분화된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업무성격 중심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원칙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기관명과 조례 명칭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이를 광주광역시 ‘서구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였으나, 이는 시설을 수탁한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과 그 밖의 제반 사항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 기간을 가급적 5년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9.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선임된 기획총무위원회의 장재성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과 사회도시위원회의 이동춘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출된 윤정민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 본 의원이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오광교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산심사에 공정을 기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에 적합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오광교 부위원장님께 축하드리며,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년을 앞두고 이번 인사로 대기 근무에 들어가실 송순희 총무국장님, 이근수 주민생활국장님, 권두영 정보홍보실장님, 이승우 도시관리과장님,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정재훈 양동장님 그리고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 서구발전을 위해 온 몸을 다해 헌신ㆍ봉사하신 노고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후일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서구에 쏟아온 열정만큼은 변함없이 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앞날에 끝없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윤정민 정순애
○불참의원(2인)
김태진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민곤
총무국장 송순희
주민생활국장 이근수
경제문화국장 한채석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최병삼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김성광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사회복지과장 채승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선홍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영룡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녹색환경과장 최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