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14일(수) 15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5시3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정기회 기간중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운영위원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이셨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니 만큼 성실한 마음으로 여미시고 내년도 의회사무과 운영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사무과장님이 나와서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옳습니다만 사무과장님의 장형께서 상을 당하셔서 불가피하게 오늘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 2만원이 인상됐죠? 그리고 회기가 20일 늘었다 이 말인데, 그러면 3,700만원이 안 맞잖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을 때 그 사항을 알았었기 때문에 기정에서 80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3만원씩 책정이 됐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조정이 됐었는데 추경에서 일비가 2만원씩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50일 분에 2만원씩만 곱한 액수가 3,700만원인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의안 심의활동하고 5급, 6급 차별을 두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5급 전문위원들이 한 달에 20만원씩이고 6급 사무관 전문위원이 한 달에 10만원씩입니다.
천문위원 수는 총 4명입니까?
의사계장님이 포함되어 5명입니다.
의사계장이 포함되어 5명이다 이 말이죠.
의회사무과장님은 30만원이죠?
예.
차이가 있네요. 현재 의사과 총 직원 중에서 직급별로 그리고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총 29명입니다. 그중 일용직이 13명입니다.
일용직은 몇 일 짜리입니까?
300일입니다. 그리고…….
그럼 자료확인 후 다시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의회 전산보조원이 올해 항목에는 올라오지는 않았죠?
94년도에 두 명 있었습니단.
전산보조원은 몇 일 짜리입니까?
280일입니다.
누구입니까?
김지영, 양정수입니다. 의회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과에 300일 미만이 몇 명입니까?
두 명뿐입니다.
사환 TO는 급료로 계산하면 보조요원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환은 300일이고 전산보조원은 일용 280일, 20일 차이가 있단 말이죠?
네, 그 내역이 300일 이상은 보너스가 있는 정식 일용직이고 280일은 그냥 보조원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 계장님이 자료를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정식 승인인원이 의회에 몇 명입니까?
총 21명입니다.
21명 TO 그대로죠?
네.
일용직 9명에 300일 짜리도 포함되죠?
네.
10등급 기능직부터 21명이죠. 그럼 9명 중 2명을 제외한 7명이 전부 300일 짜리라는 말씀이죠?
네.
이번 승급해 가지고도 같습니까?
승급해도 똑같습니다. 사무보조원으로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의회의 5급에 해당하는 분이 총 세 분이죠. 과장님 한 분, 전문위원 두 분하고 현재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에 전반적으로 관계된 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의회의 위원들하고 접촉 관계가 더 활발한 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상. 그리고 현재 전문위원들이 의회 위원들하고 접촉 관계가 빈번하지만 각 상임위별로 인위적으로 의사과 직원 중 한 분씩 배정을 해가지고 각 상임위원별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전문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내용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상임위에 배정되어 가지고 한 일을 보면 똑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임무가 의사과의 고유적인 자기 업무 분장 속에서 자기가 맞고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되어 가지고 회의 참석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보조를 하다보니까 그런 임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은 여기서 시책추진비가 30만원이고 전문위원 5급은 20만원, 6급은 10만원입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책정된 것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5급 과장이 30만원이라고 했을 때 5급 전문위원들의 역할기준을 봤을 때는 크게 과장임과 차별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사무분장 부분에서 과장 역할이고 전문위원으로서는 의회 위원들하고 접촉하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보좌하기 위해서 연구활동도 하려고 한다면 시책추진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점에 관해서 타당성 있게 책정됐는가 이야기 좀 해보십오. 4년 가까이 근무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전체적인 의회사무과를 조정하게끔 되어 있고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전문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나가셔서 세부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량에 비해서 사무과장님이 전체적인 일을 하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과 전문위원들에 대한 부족성을 인식해서 작년 추경에서 전문위원들에게 400만원을 책정해서 수당 외에 400만원을 책정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작년과 같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얘기 드리기를 작년에 부족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인정을 해줬으면 금년 당초예산에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미처 생각을 못해서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 계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년 가까이 이와 유사한 부분들을 집행부 또는 의회 부분에서 이런 활동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원활성을 기하기 위한 정보비성 아닙니까? 정보비성이라고 하면 대의원과의 접촉, 아니면 대 주민과의 접촉, 어떤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과의 접촉들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의사과장이라고 하면 의사과 직원들과의 관계를 업무 외에 어떤 풀지 못한 부분을 풀어야 할 부분 속에서의 어떤 경비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원활하고 윤활유적인 어떤 양념적인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이만큼 챙겨주고 했으면 이 점에 관해서 기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 자기 직책에서 이런 돈은 정말 뼈아프게 쓰고 뼈아프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에서 힘을 얻어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서 원활하게 활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합당하게 써진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 계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의사과만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하급 직원들에게 불평불만이 없게끔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특정 직책에 있는 분들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살림에 보태 써버린다든가 그리고 또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풀 문제들을 의회 의원들에게 책정된 의정활동비라든가 어떤 식비 등 이런 것을 대용해서 대충 써버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공적경비는 공적경비답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문위원 대책비는 있을 수 없죠? 예산 관계상 그렇죠?
네.
그런데 원활하게 의정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효과적이겠다 해서 위원들 요구도 있고 해서 책정된 거죠?
예.
과장님이 안 위원께서는 30만원이라고 했는데 연 300만원, 월 25만원이죠? 이것은 과장님으로서 사무과를 관장하기 위해서 29명의 직원들을 관장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집행부 실·과장에게 책정된 대비책이겠쬬?
예.
그렇게 해석은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관례상 부서가 없는 장이 아닌 전문위원이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했는데 이것은 의회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전체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는 당초에 7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추경에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줬습니다. 1,100만원으로 해서 의회 전문위원 4명과 의사계장 이 활동비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조례가 없는 부분들을 위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700만원 해준 것은 상당히 고마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을 보좌해서 의사과에 한 분씩 총 네 분이 있는데 이 네 분에 대해서는 단 돈 10원도 책정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을 뒤에서 보좌해 주고 있는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를 보고 전문위원들에게 관련된 업무까지 뒷받침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비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위원도 조례에 없는 것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해줬다면 그 분들도 내가 볼 때는 단 얼마라도 전문위원에게 400만원씩 더 추가시켜서 1,100만원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에게 사기도 앙양시키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 추가 수정예산안에서 이 400만원을 이분들에게 돌아가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이란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4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요구하셨는데 사실 대책비가 전문위원들한테 있을 수 없습니다. 올해 400만원 하면 내년에는 600만원이 낫고, 이렇게 점점 늘려가게 됩니다. 이런 변칙 처리를 하게 되면 서구의회에서 법을 위배하게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은 그대로 하더라도 400만원 요구한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과장, 계장 급까지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다 섭니다. 법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허용의 범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과목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준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집행부에 계장 급까지 마치 대책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산의 원칙을 떠나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불려나가면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400만원 증액 요구를 취소하자, 그 말씀이죠?
예.
의회 관련 경비 중에서 의장판공비를 빼놓고 의장이 쓸 수 있는 항목이 어디 어디입니까?
기자간담회라든가 의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의원 해외출장비 2,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해외출장을 못 가겠지요?
저희도 말씀 올렸는데 의원 한 사람 당 62만 1,000원밖에 안 됩니다. 다음 추경때…….
출장비가 62만원밖에 안 되니까 추경 때 세우려고, 누가 그래요? 예산이란 의원들이 삭감해 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2,300만원 올려놨으니까 추경으로 하겠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해외출장여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란 부분들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축소, 확장,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을 때 증액 또는 감액이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해외 가는데 일정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95년도 서구의회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적게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 해외출장여비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네, 서채원 위원님.
의원 해외출장비에 대해서 김기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가 되면 서구청이 3월 1일자로 서구와 남구로 분구가 됩니다. 이 분구 관계로 인해서 지역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 기타 많은 부분에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해외출장비까지 실질적으로 7 8,000만원 정도 있어야 됨에도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6월 27일이면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내년 일정을 봐도 실질적으로 해외출장을 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2대에 당선되는 의원들이 내년에 안 가더라도 그 다음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서 다른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일숙직수당하고 침구구입비, 세탁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말씀해 주십시오.
일숙직을 해야 되는데 숙직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분구가 되면 숙직실을 정비해서 숙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94년 예산에도 올렸죠?
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불용액 처리가 됩니까?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관공통경비니까 대충 올린 거 아닙니까? 내년에 분구가 되면 어떻게 숙직을 합니까?
숙직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겠네요?
네.
43쪽, 공공요금 있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타 의회하고 유선상의 통화를 해야 되고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할 일도 있는데 시외전화를 차단시켜 놨어요. 왜 그러냐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했어요.
올해 평균 카폰은 얼마 썼습니까?
지금은 5만 몇 천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0만원 정도 됩니다.
공공요금을 733만 4,000원 정도 세워놨는데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폰 1대, 전화기 7대가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해서 추경 때 올리고 시외전화 못 쓰게 막아버리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어 가지고 곧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청장님에게 찾아가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시외전화를 못쓰게 막아버려서 지장이 많다고 했더니, 청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기획실장에게 지시를 해서 시외전화 사용이 통제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로 사무과에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30만원 정도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충분하단 말이죠?
네.
의원 수가 광주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 의원들이 휴게실이나 의원 방이나 민원상담실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다보니까 희소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 한 지역을 대표해서 올라온 의원이니까 하나의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예산운영이나 의회사무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3쪽, 신문구독료 40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현재 34부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6부 정도 늘릴 생각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녹화테이프 보관함 140만원은 환영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사과에서 CCTV나 일반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1년만 지나면 화질이 안 좋아집니다. 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개원 초기에 의회에서 활동했던 비디오 녹화테이프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비디오테이프는 자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다시 되감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테이프를 최소한 4 5년 정도 보관합니다. 그렇게 해줘도 5년 정도 지나면 화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테이프를 다시 복제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를 다시 되감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보관함만 구입해 가지고는 가치가 없습니다. 의사과에서 충분히 참고해 주십시오.
연구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쪽, 피복비 부분에 여직원 근무복이 1회로 나와 있는데 동복과 하복이 유니폼으로 있죠?
예.
1회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군요. 옷 1벌로 계속 빨아서 입다보니까 옷이 헤어졌더군요. 피복비에 너무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준에 연 1회로 하게 되어 있답니다. 추경에 올려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1회로 해주고 다음 하복이나 동복은 추경에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회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동복이면 동복, 하복이면 하복이라고 명시를 해서 1회를 하더라도 동복, 하복하고 두 벌 합해서 1회로 잡아줘야죠.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 당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복하고 하복하고 한 벌씩 해주는 것이 1회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추경 때 올려도 된다니까 반영을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45쪽,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명함인쇄를 요구하고 실제로 의사과에서 명함인쇄를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됐죠?
네.
봉투제작비가 5천 매인데 명함까지 같이 못합니까?
명함은 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가능합니다.
개원 4주년 기념품 제작과 1대 의회 종원식 및 2대 의회 개원식이 있는데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수첩 제작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2대 의원들에게 해줄 것입니다.
의회 회의록 작성하는데 2,5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사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올리고 그랬습니다.
자료실 도서도 금년에 구입하고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 토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서 43쪽, 관서당경비 중 일숙직수당, 침구구입 및 세탁비 254만 7,000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다음 47쪽, 의원 해외출장여비 2,300만원 계상에 관해서는 서채원 위원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원안 그대로 보존키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의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서구의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조금 점에 말씀드린 관서당경비 중 일숙직수당, 침구구입 및 세탁비 254만 7,000원을 삭감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이창호 김용희 김경도 김기택
서채원 안원균 장헌일 정상근
김영창 조기수 천희철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