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7일(목)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09시14분 개회)

○위원장 김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존경하는 김태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수해 등 재난 극복을 위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54만 원이 감액된 15억 2,033만 원입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활은 커다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과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여비 등 4,8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구의회 29주년 개원행사비용 194만 원을 감액하고,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운영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여비 등 4,5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선아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기정액 대비 4,854만 원 감액된 15억 2,033만 원입니다.
  감액된 내역은 서구의회 29주년 개원행사와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운영으로 예산 절감한 294만 원, 의원국외출장여비 등 4,5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회의중지)

(09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일탈로 인하여 전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주의 시민단체 10여 개 단체가 지방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모두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대부분이 의원들의 일탈 원인을 처벌이 약해서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대책으로 이번에 공무원노조에서도 조사한 바처럼 가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 처벌 규정의 강화라고 공무원 80%가 답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선제적으로 서구의회가 나서서 이런 개정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각론 설명을 드리자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징계 기준을 강화한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징계 기준 비위유형 신설과 적용기준을 최대 제명까지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의원의 출석정지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구금상태에 있는”을 “구금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진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구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지방의회 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 징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의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징계 기준도 상징성에 그쳐 실질적인 징계의 강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의결하고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징계 기준 설정 등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 강화, 관리체제 정비 등을 제시한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 강화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징계사유별 징계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서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대외기관으로써 보다 엄격한 의회 이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재청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제6조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출석정지 기간 중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의원이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장되어 지방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에게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타 시ㆍ도에 조례 개정 사례가 없고 국회법 제163조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을 출석정지기간 동안 2분의 1을 감경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88조 징계규정에는 출석정지에 대해 수당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진
  김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김선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출석정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물론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상적으로 보면 출석정지가 됐을 때는 지급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맞는데, 법 조항 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의회에서 임의대로 개정이 가능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모호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조례 개정은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툼은 차후의 문제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지탄받을 일을 해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사회통념상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국회에 뭐 다툼이 생기고 국회가 안 돌아가면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세비 주지 말라고 들끓습니다. 이건 국민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관습법이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면 이런 주민들의 여망도 법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로의 약속이 법을 정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제적으로 정했습니다. 법적 다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지탄 받고 처벌을 받은 의원이 의정활동비 주라고 소송을 할까, 그것이 더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의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승일 위원
  물론 우리가 법을 만들고 하는 기관인데…… 법은 상위법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국회의원들이 출석정지를 했을 때 아까 2분의 1을 감경한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의원으로서 의원상실이 됐을 때 이것을 받지 못한다고 상위법자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습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출석정지를 당하면 당연히 의원으로서 그걸 안 받아야 맞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걸 안 한다면 이게 법적 논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옥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의 여론, 염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는 이런 의원들에게 월급을 줄 것인지 물어본다면 100% 주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바, 하지 말라고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다툼이 있을 거라고 예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서도 세비의 절반을 삭감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고, 서구의회에서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미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이미 전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것이 아니라면 어제 지방의원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타 구의회 징계가 미흡해서인데 그것이 출석정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유급휴가 가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사실은 규칙을 강화한다고 했으나 어찌 보면 의원 13명은 언제 자기 일이 될지 모릅니다. 적정하게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승일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전문위원님,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물론 저 또한 공감합니다. 출석정지했을 때 안 받는 것에 동감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진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개정을 2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윤리위원회 뭐 제명까지. 북구의회와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의정비에 관해서 출석정지됐을 때 이게 조례 개정인데 이 조례 개정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위원장 김태진
  김옥수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윤정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의정활동비와 관련해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체계까지 해서 일단 발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김옥수 의원님이 해주시고 부족하면 전문위원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사영어에 퍼스트 펭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남극의 펭귄들이 얼음을 지나가다가 바다를 만나면 포식자들이 두려워서 전부 바다에 못 뛰어들고 전부 얼음가에 늘어섭니다. 그때 어떤 펭귄이 뛰어들면 전부 뛰어듭니다. 이 현상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서구의회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따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의 제안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리라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공동발의를 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추후에 있을지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개정을 했는데…… 맞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에서 이걸 안 따라서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폐지 개정하십시오. 장담합니다.
○위원장 김태진
  윤정민 위원님 질의에 전문위원님이 보충하실 발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아
  현재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시ㆍ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말고는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요. 유권해석 사례가 의정활동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현재 타 지자체에서 이걸로 개정된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개정된 것은 없고요.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의정활동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는 달리 일상적인 의정활동의 수집 및 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한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로 볼 수 있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가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운영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김태진
  일단 그런 의견을 주신 거고요. 질의이기 때문에 토론은 정회시간에 할 수도 있고 다시 개회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하실 분만 있으면 질의를 받고, 없으면 종결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제가 전 의원 간담회에서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이걸 개정하겠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6월 임시회 회기 중에 윤리위원회 구성안이 표류되었을 때 언론에 서구의회가 집중포화를 맞았죠. 그때도 제가 “구성도 구성이지만 규칙이 문제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고 다음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때도 윤리위원으로써 제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표를 보면 전에는 범법행위, 금고 미만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최고 처벌이 출석정지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낮은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를 보면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비리ㆍ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금고 이하와 벌금 이하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기는 하되, 취지에 맞춰서…… 그래도 북구보다는 강화했는데 크게 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을 많이 넣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직전 조례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김옥수 의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법적 논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가더라도 향후에 국회라든가 자문을 구하고 정식적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이 부분이 부당하지 않고 타당하다면 그대로 가는 걸로 하되, 변호사들이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지를 당하면 당연히 의정비를 안 받아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는 거고, 법적 논리로 봤을 때는 법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의원
  현재 변호사 두 분의 자문결과에 법에 위배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미 국회나 서구의회 전례로 볼 때 이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 법적 문제까지 걱정해서 조례 개정을 못한다면 이것이 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혹시 변호사 의견을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만 전승일 위원님께서 더 많은 변호사님들께 의견을 들었는데 더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 조례는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때 폐지 개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진
  일단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은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질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현재 의견을 들어보니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고 이후에 토론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더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6번의 회피 의무에서 2가지 사항 다 출석정지 삭제, 7번의 기타 위반에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출석정지 삭제, 이 내용으로 총 3가지 에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태진  윤정민  김수영  전승일  김옥수  박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주무관  이훈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