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7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4.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일부지역 남구편입 반대 진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일부지역 남구편입 반대 진정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류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위원장 류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지원하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 조성과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 제4조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으며, 또한 금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실천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보건행정과장 전상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대부분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본 조례안 제4조에 국민건강증진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시설 이외의 다중 이용장소에 대하여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는 다소 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나 보다 적극적인 금연홍보를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연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기 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과태료 부분은 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수영 의원
  흡연도 하나의 기호식품인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꼭 절제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상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안은 근본적으로 타당한데 조례안 중 제6조 2항 끝부분에 ‘이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탁’이라는 조항만 빼면……. 왜냐하면 일부 금연사업을 위탁하는 곳도 있기는 하나 관에서 직접적으로 금연사업을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금연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보건에 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부분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제8조 2항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해 조사․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위탁․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현의 일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금연교육은 주로 금연클리닉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예, 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5개 보건소 중에 금연사업에 관해서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든가 야간금연을 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맞추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담배 판매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무엇에 걸립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담배 판매 못 하게 하는 것과 금연하고는 조금…….
이병완 위원
  금연하려면 아예 못 팔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법하고 상충되는 것입니까?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보건소장 김명권
  사회적 정서에 금연은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병완 위원
  이렇게 흡연에 대한 폐해가 있으니까 관내에서 담배를 일절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본 적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라면 서구뿐만 아니라 담배 생산 자체가…….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그 관계는 상위법에서 해야 됩니다.
김옥수 위원
  담배에는 지방세가 있어서 자기 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아이러니하게도 담배 1개피 당 건강증진기금 354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1갑당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예, 죄송합니다. 1갑당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정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순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순희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정비 요구함에 따라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등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불편 민원 해소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안 제10조에는 사용료 징수 규정만 있고 반환 규정이 없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불편 및 불합리한 차별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주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불공정한 규정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의 효과는 지역주민에게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회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자체에 대한 가결, 부결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의견에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이냐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송순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순희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신규 택지개발 위주의 도시개발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자치구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자치구간 및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권고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유덕동과 접해 있고 상무지구 등과 인접한 북구 동림동과 운암1동 일원으로 740필지, 139만㎡를 하남대로를 경계로 하여 서구로 조정하는 안으로 인구수는 1만 7,539명이 편입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구 풍암동에 속한 송원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일부를 남구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학교법인 송원학원 27만 9,701㎡ 중 송원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일부 5만 7,550㎡가 서구 관할로 1개 법인 산하의 학교부지가 2개 구에 걸쳐 있어 조정하게 되었으며 인구 변동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무등경기장 주변 7필지, 5만 6,879㎡를 광천동을 경계로 하여 북구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인구 변경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의회 및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광역시에서 행정안전부에 4월 중으로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검토 및 대통령령 제정공포의 절차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의견 수렴안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저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공청회도 주관했고 토론회도 나가는 등 우리 지역이 해당돼서 그런지 경계조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계조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주민편익이 최우선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에 이의가 없지만……. 대상지역으로 동림동, 운암동이 들어와서 주민편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정수 유지해야 되고 큰 틀에서 하는 구간 경계조정도 중요하지만 작은 경계조정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때 의회에 나왔던 양동 공구상가의 분할문제와 문촌과 신영마을이 광산구로 편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므로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원학원 일부와 광천동  문제는 물론 이의가 없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의견 제시를 했던 용두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남구 화장동 땅을 서구로 편입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작은 경계조정에서 중요시해야 되고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음이 10년이 될지 어쩔지 모르는 것 같고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고 구룡마을 경계조정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구룡마을에서 대문만 열면 바로 앞에 있는 농지가 남구 화장동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작년 가을에 밀 파종으로 서구청 경제과에 도움을 요청하니 남구인데 어떻게 서구에서 보조해 주냐고 해서 남구청에 질의하니 서구민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고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표현을 과하게 하셨는데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분 말씀도 가장 큰 목적은 주민편익이고 그런 것이 구간 경계조정이 아니겠느냐고 농사짓고 있는 분이 말씀하셨고, 통장님 한분이 오셨는데 현재 10% 정도 남구민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남구 쪽은 전체가 산으로 둘러 싸여서 통행이 안 돼서 어차피 서구 용두동을 거쳐 우회해서 들녘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셨고, 현재 직불제를 신청하면 토지 소유지 통장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화장동 통장의 도장을 받아서 대촌동에 가서 신청해야 되니 불편은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추곡 수매 때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동네에 가서 대촌동 주민 다 끝나고 마지막에 받아주니 환장하겠다고 하셨고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어서 호소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것에 대해서 담당주사님께서는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의를 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송순희
  예, 건의를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송순희
  현지까지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화장동을 경계조정에 포함시키자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구룡마을 농지는 총 98필지로 주소상으로 서구 66필지, 남구 13필지 기타 19필지로 조사가 되었고, 구룡마을 앞에 농지 서구 편입은 시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3월 11일 날 시 자치행정국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농민회장 오종원 씨와 면담을 했고, 그 결과 남구의 입장과 추진일정 등을 나중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치구간 경계변경은 편입을 받는 지역보다 편입을 해 주는 지역의 의견이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1999년도에 남구 화장동 산 1-1번지 외 240필지, 47만 3.886㎡를 서구 용두동으로 편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남구 의견수렴 결과 대촌동 주민 대다수가 지역정서상 맞지 않다고 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심공동화 대책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시에서 용역 등을 통해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서 2단계 경계조정을 2012년 총선 이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받을 곳에서 문제가 아니고 줄 곳에서 문제라고 하셨는데 남구청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순희
  이것은 실은 중간에 대두된 사항으로 그 전에 1999년 남구에서 반대한 예가 있기 때문에 남구에 직접 협조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조정 건은 구간에 요청을 하고 그런 건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기회나 계획은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한재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서구의 면적이 제일 좁습니다. 그래서 서구 입장에서 보면 편입은 대찬성이고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룡마을 편입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남구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대촌과 서창지역이고, 서구도 서창지역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그런 땅입니다. 첨단지구도 보시다시피 광산하고 북구인데 거기도 경계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구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 남구에서도 서구에 편입해 주면 좋은 데 개인적으로 전화 해봤더니 서구 당신들은 양동을 주라고 하니까 죽어도 못 준다고 하면서 남의 땅은 주라고 하느냐,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지 서구에서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시에서 2개 구청의 의견을 종합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남구에서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동, 서창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번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시에 몇 번 건의하고 이런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남구 입장에서 보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쪽을 왜 서구에 뺏기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은 설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시의 경계조정을 각 구청마다 다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해관계가 적을 때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그때 시에 적극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다른 현실을 볼 때 지금처럼 호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되어 가지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계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공청회 했고, 현지에 담당국장님께서 나가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등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서둘러야 할 일인데도 시에서 주관하는 일이므로 그냥 알아서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시는데 그 다음이 10년입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아닙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 국장님께서 현지에 오시는 것도 구청에서 건의를 드려서 오셨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그분이 가실 일정이 없었는데 담당에게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안 오면 구룡마을 주민들이 몰려가서 항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해당 부서가 남구청과 서구청일 텐데 이 문제를 해당 주민들과 서구의회에서만 하고 다른 곳에서도 과연 적극적인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이렇게 여론화되어 있고 공감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니까 시 담당자가 이런 내용을 체크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편리하게 책상에서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저는 이번 경계조정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아까 98필지 중에서 남구가 61필지라고 했는데 소유자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순희
  예, 남구에 사는 거주민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지도를 놓고 봐야 알겠는데… 1차적으로 현재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과거를 보니까 1999년도와 2000년에도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혀 무시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야 나서더라고요. 주민들이 행정적인 불편을 제기할 때는 전혀 무시하다가 국회의원들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잽싸게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장 동순회 때 내가 이것을 받아주는 대신 인센티브 100억이니 150억이니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주민의 이해관계보다는 행정기관의 이해관계 또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속에서 돈이 오고 가는, 또 이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내가 했다는 식의 발언과 현재 자치구간 절차를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긴급하게 올려가지고 주민들 또는 의원들 간에도 충분한 협의를 못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하고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3개 올라온 안은 시하고 다른 구하고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송순희
  예, 3건은 다 협의된 것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3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서창 부분은 추후에 지도를 보고 우리도 정확히 봐야 감이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순희
  남구에 서류상으로 요청만 안 했을 뿐이지 실무자들 간에 의견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다고 하면 남구 주민도 나주에 농지가 얼마나 많은 데 그것도 다 주라고 할 것이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남구에서 아무 문제없이 준다고 했을 때 받는 입장에서는 찬성이고 대환영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부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전임 시장부터 계속 추진했는데 각 구청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 정수가 부족해서 서로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억울한 쪽은 북구입니다. 동림동 지역만 하더라도 거의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져서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황금알 같은 그런 땅이 서구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서구는 그렇게 큰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천동이나 송원학원 거기는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해 줘야 하고. 예를 들면 북구에서 찬성했는데 서구에서 안 받겠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오늘 올린 3건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옥수 위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구간 경계조정의 1번 항목은 주민의 편익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익이 해쳐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토론회와 공청회도 했고 담당 실무자의 현장실사까지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올라온 긴급 안건에는 용두동의 구룡마을 주민들이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남구 화장동 농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은 외면되고 있고, 방금 올라온 긴급 안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하면서 남구 화장동과 서구 용두동의 경계조정도 추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위원장 류정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주민들이 서구로 편입을 원하고 있는데 주민 의견대로 경계조정을 한다는 관이 그 부분을 무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남구 화장동이 용두동에 일부 편입되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다른 두 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가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3건의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김옥수 위원님과 양영애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경영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의정발전과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져 개정 시행되고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 및 내용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어려운 문구는 자구수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 지급 조례 제2조에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2국장급 사업소장 포함’을 ‘4급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제3조에서 ‘과년도’를 ‘지난년도’로, ‘1, 2년차 및 3년차 이상’을 ‘1, 2, 3년을 경과 한’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납세의무 발생 등기일 포함’을 ‘납세의무성립’으로 개정하며, 위원회의 위원 중 ‘세무1과장’을 추가하고 ‘경영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및 제7조는 개정법령 및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개정한 내용은 자구수정으로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일부지역 남구편입 반대 진정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일부지역 남구편입 반대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진정의 건은 지난 3월 8자로 서구의회에 제출되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서구 양동 일부지역 남구편입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구간 경계변경 조정안에서 양동 일부 지역이 제외되었으므로 남구편입 반대 진정의 건은 주민들이 원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이은주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임채관
    보건소장김명권
    총무과장송순희
    세무2과장최경영
    보건행정과장  전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