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25일(목) 9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안
4.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09시17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조례안 등 3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회의중지)
(09시33분 계속개회)
2.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50여만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피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이들은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분명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그렇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 초기 범죄피해자들은 분노, 좌절, 혼란, 죄책감 혹은 수치심 등 아주 강한 정서적 변동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죽을 것 같은 공포와 함께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한 그 깊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껴안은 숱한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치유해야 합니다. 이들을 사회가 방치한다면 그 사회는 공동체로써의 의미를 잃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인권을 실천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3년 묻지마 방화로 192명이 숨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범죄피해자 지원책과 함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지난 2005년 말 제정된 바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구민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예산 지원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서부경찰서장이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심의ㆍ선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구민의 인권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면 법의 전반적인 내용이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행위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무부 유권해석과도 상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여 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총무국장님을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이 조례를 사전에 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서 정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이 있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조례를 발의해서 범죄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또 인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아마 발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수정안으로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고민스럽다. 동료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서 발의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장재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대행 의원
장재성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으로 제출해 주신 범죄피해자 업무가 법무부 산하 검찰청에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사항과 중복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심의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범죄피해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동 단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피해를 당해서 심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대응들이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피해를 당했을 때 신변보호를 해주야 되고 또 다른 2차 피해를 있을 것을 감안해서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다 초동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 산하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초동 단계에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일정 정도 이런 사각지대나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 운영규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복지원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내부규정 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에서 의견이 왔던 것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일단 법에 근거해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사항을 과도하게 자치단체가 너무 사업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견으로 냈던 수정안을 검토해서 현재 제출되어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보호에 관련된 예방사업과 초동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위원회 기능으로 변경해서 수정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장재성 위원
이대행 의원님께서 범죄피해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익신장이라든가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조례상에 다른 기초단체를 보니까 다만 그래 가지고 “해당 범죄피해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뭐 사회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발의하신 이대행 의원과 또 집행부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 충분히 조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례 제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나오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으로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발의하신 분과 집행부가 잘 조율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적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듣기가 거북한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대행 의원
방금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발의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제외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집행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예산 지원의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예산지원금 결정 등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법무부 산하 검찰청에 두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의하는 기능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제4조에 중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자치단체가 정말 어려운 초동 단계에 있어서 심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으로써 담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실질적으로 법무부 산하에서 두고 있는 기능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배상 문제까지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배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법 제5조에 근거해서 독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느냐고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법무부가 해석을 그렇게 해 왔고 집행부도 그런 해석에 근거해서 이 검토의견서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 중복되고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비껴갈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이지,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 유권해석과 본인이 판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하고 충돌은 하지만 이것이 안 되는 것이냐, 맞느냐 이 논란은 향후에도 계속…… 아마 자치단체 법령에 근거해서 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더 충분하게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논란이 있다하더라도 배상 업무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심의 기능으로 놔두고,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되지 못 하는 또 초동 단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서부서장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만 기능으로 두자는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오해를 안 하시고 또 본 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광주광역시에 범죄피해자 상담기관이나 치료기관이 있나요?
○총무국장 장성수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없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법무부 산하요?
○총무국장 장성수
예.
○장재성 위원
그러면 현재는 광주 검찰청 안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담기관이 있는지 또 치료기관이 있는지……
○총무국장 장성수
현재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단순히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
○총무국장 장성수
예.
○장재성 위원
206호실에서인가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장성수
참고로 방금 장재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대행 의원님과 집행부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만든 초안이 당초에 집행부하고 북구라든지 장성 이런 곳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보조금에 관한 지원이 강화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전부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에는 관심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 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규정을 두도록 하다 보니까 아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 가지고 법무부에서 행자부에 2월 19일자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관련 법무부 검토의견 전파 공문을 보냈고 2월 22일자 시를 경유해서 서구로 공문이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안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는 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
○위원장 백종한
이 부분은 법무부하고 행자부의 의견 등이 더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또 이대행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하고 법무부에서 해석한 내용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일단 수정해서 정리하고 다음에 또 경찰청은 행자부 소속이니까 행자부 안까지 취합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게요.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한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을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협력지원 요청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을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협력지원 요청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 제2항 1호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광주서부경찰서장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협력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6조 및 별지 1호 서식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정하였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욕구 충족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유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유도시 사업이 지역사회 전반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유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 일반적인 내용이며, 안 제6조에는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등 다양한 공유촉진 정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공유촉진을 위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제도개선 등 행정적인 지원사항을, 안 제10부터 12조까지는 공유촉진 정책심의ㆍ자문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공유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살맛나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자치분권 분야의 협의기구로써 자치분권 담론 확산, 정책 아젠다 발굴,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서 행정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회의의 의결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참여하는 부분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에 25개 지방자치단체 밖에 참여하고 있지가 않네 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제2의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가요 아니면 없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1개인데 25개 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가요?
○기획실장 오동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10월 26일 날 226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여수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분권협의에 대해서 앞으로 개헌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고 해서 결의문을 채택했고 그 일환으로 저희 구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작년에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5개다?
○기획실장 오동교
예.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약에 보면 제12조 경비부담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구성 단계에 있고 참여를 결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향후에 운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경비부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폭은 어느 정도이고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인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시흥시에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해서 거기에서 결의된 것이 자치단체는 분담금 차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광역자치단체는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1,000만 원 정도 의결되어 있는 사항이라고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이대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보니까 요즈음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뭐 복지비라든가 그래서 중앙에서 광역기초에 매칭으로 많이 묶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마 지방정부의 강화 필요성 또 공동으로 대응해서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건의하고 제안해서 조금이나마 지방정부 재정의 어려움에 숨통을 뜨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기획실장 오동교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자치분권을 촉진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에 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입법, 재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공동으로 자치분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목적도 그런 부분에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참고로 보충 드리면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같은 경우는 선언적인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분권을 해달라, 해달라 자치단체에서 말만하지 중앙에서 안 주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도도 직접 만들어서 안을 주면서 해달라 그런 차원으로 이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분담금도 1,000만 원 정도 되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중앙에다 주면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협의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기획실장 오동교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