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3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산업체, 연구기관 및 지역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지역 중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에 산학연협력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 산학연 협력 촉진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안형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실태조사, 산학연협력협의회 설치ㆍ구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인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며, 우리 구 소재 산업체, 연구기관 및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제14조에 1항, 4호에 “산학연협력센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학연협력센터가 어떤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른 것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광록
  과장님이……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
○위원장 오광록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러면 안형주 의원님.
안형주 의원
  14조, 1항, 4호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형미 위원
  예.
안형주 의원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원래는 글로컬대학에 중점을 두고 조례 준비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서 대학의 재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글로컬대학으로 해서 지방대학에 많은 재정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선대가 글로컬대학을 준비하면서 MOU를 맺고 그렇게 인재육성에 발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로 제정화됐으면 좋겠다, 정립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준비했고요. 아마 산학연협력센터는 차후에 일정 대학 또는 연구기관하고 매칭이 되면 그때 추진을 할 법적 근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마치 서구에서 산학연협력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협력센터가 외부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서구가 직접 이 산학연협력센터를 유치하든 만들어서 이걸 하겠다는 내용인지 약간 불분명해서 물어봤습니다.
안형주 의원
  이건 차후에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그때 아마 예산을 통해서 유동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다양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놓은 컨트롤타워 관련해서는 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지 뭐 대학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올해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에 보면 대학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겠지만 광역지자체에서 총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서구청 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와 대학과 일반 연구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면 분명하게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산학협력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해오긴 했었잖아요?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예.
백종한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우왕좌왕하면서 나가고…… 일단 나갔으니까 하세요.
○전문위원 안민선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학교가 많이 소재한 구나 광역 단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 단위에서 만들어지고 관내에 대학이 없긴 하지만 작년에 같은 경우 조선대학교하고도 협력을 맺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의원님의 조례가 발의되면 검토해서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검토하고 고민해 보고 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정부에서 지정한 글로컬대학이 이쪽에는 없습니다. 전라남도 쪽에 순천대학인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도 파악해서 정확히 이야기도 해 주셔야지, 그냥 여기 와서 검토하고 임기응변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주는 보장인데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오시고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서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의견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그러는데…… 일단 방금 나온 내용들을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고 향후에 안형주 의원님하고 잘 소통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이름의 상호명과 상품명 등이 남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국내 10대에서 30대 마약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우려를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마약류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고요.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책무,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고, 제5조에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을 접하는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청소년과 젊은 층의 마약 접촉이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상 속에서 음식 이름과 생활용품 등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쉽게 사용되어 본래의 뜻이 희석되고 자칫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줄 수 있음에 따라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이 조례안 내용 자체를 보면 마약류 이 용어가 너무 쉽게 남발되고 있어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마약 사범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인들한테도 무분별하게 마약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실정이라서 청소년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마약 김밥, 마약 치킨 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넣어서 마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마약이라는 말만 들어도 대단히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로 쓰였는데 우리가 쉽게 먹는 치킨이나 김밥 이런 데도 마약 단어를 붙여서 용어 자체가 친숙하게 또 어떻게 보면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개념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현재 이 조례를 임성화 의원이 발의했는데 다른 시ㆍ도를 봤더니 있는 조례에요. 그리고 마약 이 단어가 청소년이 선호하는 식품에도 쉽게 사용되는데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
  또 마약류 용어가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약물이라는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서구에는 이 상황이 어떤 실태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작년에 광주광역시에서 마약류 유해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마약류의 심각성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예방활동을 하는데요. 올해 보건행정과에서는 역점적으로 마약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명예감시원도 위촉할 것이고, 실무협의체도 했었고 특히 지난주부터는 지역아동센터에 마약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마약 국밥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위생과에서 지금 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만 늘 저희도 보면 마약 국밥, 뭔가를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너무 저희는 그걸 느꼈는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식약청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도록 권고는 되어 있지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조례가 되어 있으면 지도감독을 할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종한 위원
  마약국밥, 이 내용 자체도 보면 중독될 만큼 맛있다. 이런 개념을 심어주면서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동 청소년한테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대단히 확산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제재를 가하고 뭔가 규제하려면 그래도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그 취지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 이야기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제안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백종한 위원
  사회가 마약을 현재 대하는 시기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보건소에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마약의 오남용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용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선해서 마약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계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위원장 오광록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조례를 보니까 제정 이유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듯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조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마는 이 조례라면 기존 서구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개정을 통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끔 권고하는 내용만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시행되려면 강행규정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게 제가 볼 때 매년 시행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틀이라도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일부개정됐지 않습니까? 그 취지가 마약과 더불어 이런 유사한 표현을 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하자는 내용이고 또 이에 있어서 광고의 변경을 조치하려고 하는 영업자들에게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 법률 개정인데 이 조례에 있어서는 개선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 조항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6조에 보면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해야 한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만 개선사업이 진행될 텐데 실시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실시를 안 하게 되면 개선사업이 시행되겠느냐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기본적인 법률 개정이었는데 그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를 준비했음에도 그 내용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임성화 의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균호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2023년 7월 정도에 하셨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제안해서 할까라는 부분도 고민했는데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가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현황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점검들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례를 별도로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에 실효성 있게 실태조사라든지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일리있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시에 개선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계획들이 이미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별도로 구에서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부분들은 물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또 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할 때 행정의 가중함들을 생각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아무튼 행정의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실효성 있게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서구에 지금 마약과 관련한 상호명이 2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기가 프랜차이즈기 때문에 상호명을 사실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데 마약이라는 단어를 간판에서 조금 줄인다거나 이런 실효성 있는 부분들을 조례 발의에서 끝나지 않고 검토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균호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균호 위원
  뭐 전체적인 조례는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면서 조금 다듬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5조 같은 경우에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매년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들어가야 실효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아까 임성화 의원님께서 서구에 2군데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저도 아까 김균호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강제성보다는 권고사항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 프랜차이즈 업을 하고자 하는 자영업자가 서구에서 그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진행한다면 과연 행정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과 행정에서는 단어 사용에 대한 제약을 강제성은 아니지만 권고한다는 조례만 있어서 사업자를 내려고 오신 분에게는 강하게 뭔가 제약할 수는 없는 상황인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바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6조 보면 실태조사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관련된 실태조사는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실태조사를 한다면 지금 서구에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안형주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이나 일반단체에 위탁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어떠한 내용을 도출할 건지 궁금한데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임성화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명과 목적에 나와 있듯이 실태조사를 한다면 상호명 그리고 상품명에 대해서 마약류 용어가 들어 간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파악한 상호명에는 마약국밥이 2개가 있다고 파악을 했고요. 상품에 대해서 일일이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 상호명은 쉽게 사업자등록증으로 판단이 될 것 같고 상품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더 깊이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고, 상품명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굳이 실태조사까지 외부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해서 외부에 굳이 맡길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부분이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의드렸던 마약 용어를 사용한 프랜차이즈 업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이 조례를 활용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특정 프랜차이즈 업에서는 마약류 용어를 사용해서 사업자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서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때 그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술이 있잖습니까?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이…… 마약 국밥도 우리 국밥은 가짜 국밥인데 진짜로 알아라, 그게 사실 안 써야 맞거든요. 거짓말인데 우리 집 국밥이 진짜 나쁜 거야 그런데 당신들은 속아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해놓으니까 맛있는 것처럼 느껴 그래서 사실 그건 규제를 해야 되는데 다른 법하고 상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미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행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법하고 상치되면 그것이 문제되니까 아마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태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 임산부와 태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만혼, 출산 연령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고위험 임신의 증가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 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따라 제정 시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제4조부터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임산부의 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확정 시 전국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책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기형아 검사비 등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기대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관련 조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구에도 기존에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 지원내용을 보면 지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례에도 출산축하금 지원 항목이 있고, 산모산후관리비가 또 지원되고 임신출산용품 지원도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미섭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도 16주 이상 임신축하금 지원이 있고,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식재료 지원 그리고 산후조리비용을 5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녹였으면 더 좋지 않았나,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중복지원하게 되면 재정의 부담 또는 이 사업을 관리하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많은 혼동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가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인데요. 결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에서 말하는 산후조리비용은 출산 과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증진에 사용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는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구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같은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했거든요. 출산 및 양육 조례는 출산축하금이고,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는 임신축하금이에요. 출산하게 되면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임신하는 거에 대한 축하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보면 산모산후관리비 1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하고 물품 구입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보면 임신축하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아모아행복보따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쪽으로 대체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안형주 위원
  과장님 그런데 임신축하금하고 출산축하금하고 취지가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임신을 하고……
안형주 위원
  어쨌든 2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지원사항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산후관리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비용은 따지고 보면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가 아니고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들어가는 항목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아이를 난 다음의 문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조례안의 산후조리비용은 산모도우미에게 주는…… 그러니까 산후조리비용은 산모도우미 파견할 때 거기에 주는 비용을 생각하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따지고 보면 중복된 내용 같아요.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보셨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들고요. 자꾸 재정의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재정의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나 싶거든요. 기존에 없는 지원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원사항을 또다시 한다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안형주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서구 내에 있는 정책 말고도 광주광역시하고 정책이 굉장히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는 아이키움으로 해서 아예 사이트 들어가서 이름하고 주민번호 이 정도만 치면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싹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에 있어서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고, 서구에서 더 지원해 주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 보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여기는 임산부와 태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건 다른 조례에도 이런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넣잖아요.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면 이 조례는 이런다, 이런 내용이 아예 빠져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 그런 항목을 넣는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받거나 이런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마는 조례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원 정책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 있고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현재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에 예산도……
김균호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구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승인 후에 가능합니다.
김균호 위원
  안형주 위원님과 김형미 위원님도 동일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모자보건법으로 국가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균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조 지원내용을 보면 규정이 모호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임신축하금을 준다고 규정을 해놨지만 임신 진단 기준이 달라요. 어디는 20주가 되기도 하고…… 여기는 16주인데 16주에 근거가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저희가 지금 모아모아행복보따리를 현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16주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맞췄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고위험군 진단 시 1호에 한해 기형아 검사비 60만 원 이내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고위험임산부 치료 비용 지원이 있는데 신청자 기준에서 고위험인산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고위험임산부 기준으로 19종이 있는데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병원에서 진단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코드에 대해서 진단서가 있으면 해드립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항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이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산후조리비용은 산후도우미 파견이니까 1회, 지원합니다.
김균호 위원
  예를 들어서 셋째 이상 출산을 하게 되면 조리 비용을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균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정회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잠깐만요, 오미섭 의원님의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요. 서구에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조례에 산모산후관리비에는 신생아의 건강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물품 구입 및 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미섭 발의하신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5조에 보면…… 용어 사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이내 지원이라는 것은 중복성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산후조리비용이 도우미를 생각하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거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게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회해서 논의 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위원장 오광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은 제4조, 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한다. “임산부 및 태아 지원에 관하여 법률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제1항 7호에 “산후조리비용”을 “산후조리비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의 존속기한 만료와 부서장의 통솔범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을 위해 2022년 3월 18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의 존속기한이 2024년 3월 1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과 소속 부서인 피해지원과와 사고수습지원과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아이파크 사고 수습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수습과 관련된 사무를 안전도시국으로 이관하고,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를 신설하여 아이파크 사고 수습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도서관과를 행복교육과와 도서관과로 분리하여 행복교육과에서는 교육 지원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도서관과에서는 도서관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부서장의 통솔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의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사업의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이 폐지됨에 따라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에 본청 일반직 4급 정원을 6명에서 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991명에서 99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존속기한 만료와 부서장 통솔범위 적정화를 위해 행정기구, 분장사무 및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회의 마감하기 전에 일부러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본예산을 거치고 보면서 집행부 올해 사업에 많은 애로사항과 차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추경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의 긴급함이나 사업의 필요성으로 추경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과정에 매끄럽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본예산 삭감했을 때 집행부의 준비나 근거나 기초자료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정책사업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작년 본예산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추경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정 그것이 지나간 일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면 제가 분명하게 본예산 회의록을 복기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여 이번 추경안에 넣어서 갖고 오시라고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의회에서 뭐 추경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냥 추경을 하겠다. 의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게 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모든 것을 의회 쪽에 화살을 돌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고 준비를 더 꼼꼼히 해서 추경을 해 주십사하고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게 답변입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작년에 지적된 부분들로 저희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을 상정할 때 충분히 소명하고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못 전달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서구청 내에서 마치 의회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추경안을 가지고 오면 승인을 해 주겠다는 이런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굉장히 불쾌하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각자 언론에서 수 차례 인터뷰를 하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불괘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 역시도 한 5, 6군데 인터뷰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전을 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어쨌든 간에 집행부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 세금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집행을 못 하게 막았느니, 어쩌니 이런 소리까지 들려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솔직히 위원님들이 보도자료를 내자고 했어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해서 보도자료를 내자, 그런데 만약에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기획실장 허미옥
  그렇게 되면 서구 전체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또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대비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꼼꼼히 더 챙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사람 일이라는 것이 물론 준비도 부족하고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정을 풀어가는데는 분명하게 서로가 고민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워딩도 해야지, 막 생각난다고 그냥 말 던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그런 것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예산안 수립 과정이나 그런 것이 부족했고, 위원님들이 한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차 지적했던 내용들이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칼을 빼 들었던 것이고요. 또 칼을 빼든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빼 들고 자른 것은 아닙니다. 다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했던 내용으로 이번 추경안은 의회에서 협력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반영이라기보다도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보완해서 추경을 빨리해서 집행부에서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한번 알려드릴테니까요. 일단 추경 예산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이 급하다면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