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10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공동발의)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들 중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갱년기 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 갱년기 증후군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갱년기 증후군 지원대상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으로 심리적ㆍ신체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갱년기 증후군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변화로 질병은 아니지만 많은 중년의 성인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ㆍ심리적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며 갱년기 증상의 종류, 정도 및 기간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남으로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시기인 갱년기를 잘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 생활실천사업 등 기존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ㆍ결산서에 대한 분석,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ㆍ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목을 기존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성인지 결산에 대한 정의를 신설, 안 제6조에서 성인지 예ㆍ결산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성인지 예산ㆍ결산의 정의 신설, 성인지 예산ㆍ결산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개정안으로써 해당 조례 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집행 및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반영하는 환류를 통해서 성별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성차별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효과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감사감당관 소관 조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가 사용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문화재의 용어 정비와 상위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한 자치법규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 조례 19개의 일괄개정조례인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만 나이 자치법규 정비로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8개 조례이며, 각 조례의 개정사항은 1쪽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정비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및 문화유산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이며, 각 조례의 개정사항은 2쪽 상단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입법 효과성 측면의 일괄개정으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3개 조례이며, 각 조례의 개정사항은 2쪽 하단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원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5쪽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현 실정에 맞게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수를 정비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공동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의 특정 정당, 종교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2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공동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의 정치 및 종교활동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위원회 구성을 15인에서 16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형식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체 정신 회복 및 관계 형성 등 주민자치의 근간인 마을공동체 활동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로부터 정치ㆍ종교적인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동안 정치 활동하신 분들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종교활동을 하는 분들은 공모사업에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기존 사례들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지원하는 단체 중에 한 단체가 공모사업비로 특정 정당의 홍보물을 만든 것을 저희들이 적발했어요.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를 환수한 사례가 있고요.
개인의 종교적 자유나 정치적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명의로 특정 종교나 특정 정당을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제한하는 그런 사유로 중앙 부처나 광주시 같은 경우에 이 조례를 신설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었는데 사실 공모사업 가지고 특정 정당인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플랜카드를 걸어놓는다든지 홍보한다든지 내부적으로는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저도 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단체 활동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저는 또 시각이 이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한 겁니다.
문제는 아까 말한 특정 정당에 의해서 마을사업을 진행한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게끔 뭐라고 할까요. 집행부에서 쉽게 말하면 관리자를 그런 쪽으로 선임을 해서 간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부터 집행부가 바로잡아야지, 저 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으로 가기 전에 인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모 접수를 받을 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 여부를 확인할 길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다만 우리가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 정당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을 한다. 사업비가 200에서 500 정도 많으면 1,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 사업 내용에 특정 정당이나 종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단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를 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하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하고 그것을 결정짓고 하는 쪽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먼저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한 공정한 시스템이 되어야지, 위에 핸드링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선임해 놓으면 그 사람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다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재 서구청의 현실이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공모 접수받을 때부터 고민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의 질의는 몇 년 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이 특정 정당 출신 의원으로 사실은 상당히 밑바닥이 그 정당 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참고를 잘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부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과거의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기초부터 처음부터 단계, 단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도 제가 봐서는 일부 이런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살피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위원회 구성 인원을 지난번 아마 제가 해서 16명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명단을 살펴봤더니 위원장님이 사임이라서 공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는 위원장을 누가 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위원장 스스로 사임하셨고 올해 회의를 2번 했거든요. 계획 수립하고 공동체 공모사업 이렇게 2번 했는데 다음 회의 때 새로운 위원장님을 선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번의 회의 때 위원장 대리를 누가 하신 거예요?
윤봉란 사회적공동체 그분이……
이분이 원래 부위원장님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위원회 위원을 한 분 더 선발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15명 내에서 위원장을 뽑으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셔서 마을공동체 정의춘 센터장님이 빠져서 추가로 넣다 보니까 16명이 됐는데 새로운 분을 여기서 선임할지 아니면 그냥 수를 줄일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회의 때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2월에 사임하셨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이거를 결정 못 하셨네요?
예.
오늘 조례에 굳이 15명에서 16명으로 수정해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예.
그럼 오늘 같은 날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구성 인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16명으로 개정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이 나중에 짝수로 됐을 때 가부 동수 이런 부분들인데 조례상 16명 이내로 이것은 짝으로 홀로 갈지 그 부분은……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의 공석이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오늘 굳이 15명에서 16명으로 다시 바꿔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럼 위원장이 공석인 부분에 위원을 추가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15명에서 위원장을 여기에서 선발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현 실정에 맞게 포상 조례를 정비하여 포상대상자 심의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과 포상 제한 및 포상의 취소 등의 규정을 심설하여 효율적인 포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포상 종류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질서상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해서 제5조의 2 질서상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포상대상자 공적을 심사할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대상자는 표창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 포상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형식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원래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던 걸 공적심사위원회를 새로 신설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사위원회랑 공적심사위원회 명단이 많이 다르신가요?
인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 안에서 위원을 구성했던 것이고요. 공적심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조례안에도 표현했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공적심사위원장이고 실ㆍ국ㆍ과장이 위원으로 해서 전혀 외부인이 없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랑 내부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적심사위원회라고 해서 내부로 다시 하시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있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내부위원으로만 구성을 다시 하시게 되는 건데 어쨌든 실ㆍ국장님들이 들어오시다 보면 자기 부서 챙기기나 아니면 약간 돌려서 순차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 주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요. 제10조, 1항에 “포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상장은 뭔가요?
일반적으로 행사 내지는 대회에서 등수를 매여서 드리는 상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구청장 이름으로 나가긴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대회라든지 이런 것에……
심사 기준이 따로 있는 거죠. 공적심사가 아니라 수상에 따른 심사 기준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포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무상사용기간 조항이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고,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불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무상사용기간의 인용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허가기간으로 변경하고,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산일을 상위법에 따라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제321회 임시회를 맞아서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예술단 지휘자 등 직책 단원 채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단원 자격 및 운영위원회 조항을 정비하여 합창단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단장 및 지휘자, 단원의 역할 명시와 안 제4조 운영위원회 연임 규정 정비 및 안 제5조 합창단원 모집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원 자격을 서구에 직장을 둔 여성까지 확대했습니다. 안 제6조는 전형 방법 조항 정비, 안 제7조는 단원의 채용 방식을 공개 전형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실비 보상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띄어쓰기, 약칭 사용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전문들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 대표 문화 사절단인 서구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채용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23년도에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단장 추천 방식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7조, 단원의 위촉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휘자와 반주자도 단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소속을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원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휘자와 반주자를 단장 추천 방식에서 공개 전형으로 하라고 했고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단장, 지휘자, 반주자가 모두 다 단원으로 포함되어서 공개 채용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10조, 실비보상에 있어서 ”합창단 및 객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육성경비 및 실비보상금을 계상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떤 분들을 객원단원이라고 하시나요?
일반 위촉된 단원들은 공개 전형을 통해서 단원을 위촉해서 연습하고 있는데, 대회를 나가거나 공연을 할 때는 외부객원을 몇 분 정도 같이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창단원이 아닌 그 외 단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잖습니까? 여성합창단의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그런 조례인데 이 객원단원이라는 것은 여성합창단이 대회를 나가는데 외부인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는 분들을 객원단원이라고 하나요?
예, 정기연주회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외부에 있는……
함께 출연하신 분들을 객원단원이……
합창단원이 아닌 외부에서 한 두분 정도 모셔서 합창단원하고……
그러면 단원 속에 들어가 있나요?
예, 같이……
아니 그러면 진정한 서구 여성합창단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분들이 합창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넣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전부터 객원단원해서 계속 같이 했었거든요. 조례상에 근거는 없었지만 행사운영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실비 정도 지원하고 같이 공연 때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행사운영비로 근거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행사운영비로 가능한 부분이여서 행사 시에만……
행사운영비지만 그분들에게 실비를 줬다. 그 말이잖아요? 출연진들에 대한……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안에 넣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나요?
아니요, 지급이 됩니다.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여기에 굳이 넣지 않아도……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다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조례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객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이 부분이 저는 이번에 서구 여성합창단이 출연하는 대외 활동에 특별한 분들이 단원으로 함께 출연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정기연주회를 할 때 이분들은 아마추어로서 취미생활로 하는 거고,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두분씩 실력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실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해는 됐는데 다만 그분들이 함께 출연하는 것은 서구 여성합창단의 순수성이 결여된다. 그거죠. 그냥 공연이 있을 때 외부 출연진들에게 다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출연진인지, 합창단 내에 객원단원들이 들어와서 합창 활동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단원들 안에 같이 내부로 들여서 공연하고……
그럼 옷도 입고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공연할 때는 같이 입고 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분이 들어와 계셨어요?
성악 전공하는 분들이……
글쎄 이것이 순수한 서구 여성합창단인데 아무리 대회도 중요하지만 특정인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순수성이 결여된 합창단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객원단원에 대해서 저도…… 일단 부서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객원단원이 그냥 특별출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정기연주회나……
예.
어쨌든 특별출연으로 특별무대를 꾸며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객원단원이라고 하면 실상은 이 객원단원에 대한 조례에 정의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번에 추가로 하신 게 합창단원은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객원단원으로 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단원의 자격에 보면 단원의 자격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나 직장을 둔 여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원단원은 실제로 여성이 아닌 남성분이 오실 수도 있고 서구에 안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더욱더 이 조례가 더 혼란하게 되는 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객원단원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도 될 이야기였는데 그냥 정기연주회나 이런 거 할 때 특별출연으로 방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성악 전공하신 분도 있고 악기 다루시는 분들도 같이 협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협연자에 대한 출연료를 주시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실비가 아니잖아요. 실비의 개념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객원단원한테 실비가 아니라 츌연료를 주시는 거잖아요. 공연에 대한 출연료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객원단원에 대해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두면 객원단원은 단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 직장이든 주소지를 둔 여성만 출연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객원단원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출연도 안하시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행사운영비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넣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꼭 조례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이미 행사성 경비로 나가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 제3조에 원래는 ”지휘자와 단무장은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작품의 기획, 객원 지휘, 다른 단체와의 협연 등 공연 활동 업무를 관장한다.“ 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단무장의 임무를 뺐단 말이에요. 지휘자만 넣었어요. 그러면 단무장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사실 단무장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있고 이분들의 각자 역할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봉사의 의미로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트별로 화합을 하고 그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부분이 단무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번 조례에 단무장의 역할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단무장은 합창단원들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중간 소통창구이기도 하고 단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지휘자한테도 전달할 수 있고 부서에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단무장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단무장을 아예 빼버리고 조례에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휘자는 이런 업무를 맡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단무장은 합창단을 대표해서 어떤 것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조례에 넣어야 맞지 않을까요. 실제로 단무장을 뽑아놓고 단무장의 임무가 조례에 없으면…… 지휘자가 당연히 지휘ㆍ감독하고 업무를 관장하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그러면 단무장의 역할을 좀 더 추가해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이 조례가 좀 더 좋은 조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단원의 위촉에 있어서 제7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 만료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이러면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판단하실 일이긴 하지만 내가 그만둘 의지가 없으면 계속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휘자랑 반주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중간에 지휘자는 2년마다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부서에서 평가를 거하나 외부에서 위촉위원으로 해서 평가를 하실 때 일단 재위촉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든 2년, 4년, 6년, 8년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휘자와 반주자는 단원하고 다른 경우잖아요. 그러면 지휘자랑 반주자는 재위촉 시 다시 면접을 본다든지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셔야지 부서에서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오래하다보면 분명히 단원 간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단무장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서에서 이거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엄청 힘든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하실 때 합창단 지휘자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한다고 하면 재위촉 시 평가도 좀 더 명확하게 조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형미 위원님이 질의한 객원단원 내용과 활동, 제가 질의한 객원단원의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는 어떤 합창대회를 나갈 때 이 객원단원들이 우리 합창단과 옷을 똑같이 입고 함께 출연해서 뭔가 대회를 치루는 것이냐 아니면 경연대회가 있을 때 따로 출연하는 출연진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까 답변이 합창단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음악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형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거기 그냥 출연진이다. 뭐 악기를 하든 노래를 하든 다른 전문성을 가진 출연진이냐고 하니까 그것도 맞다. 또 제가 질의한 그러면 객원단원이라는 게 합창단원 속에 포함된 분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맞다고 하시면 제가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요합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게 저희가 특별출연으로 해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 또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과 공연할 때 협연으로 같이 하면서 저희가 쓰는 용어가 그분들에게 객원단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대회를 나가면 진짜……
우리 단원처럼 옷을 입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따로 출연하신 분들도 객원단원이라고 하고 그냥 1, 2명 포함해서 전문 성악가들이 함께 우리 합창단원인 것처럼 대회에 가서 출연하는 것도 객원단원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그러면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객원단원으로 묶어 버리면 단원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객원단원으로 사실은 없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제5조 단원의 자격에서 분명히 서구에 주소를 둔 그리고 직장이 서구인 여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휘자, 반주자 그 아래에 여기도 객원단원을 제외함이라고 쓰셨어야죠. 그게 조례에 없잖아요?
저희가 거기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사실 생각했던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 강에서 학생들이 수영을 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은 과연 수영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물론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풀장을 만들어서 수영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무릎까지 물 찬데서 수영교육을 한다는게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제대로 수영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때 아마 동료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상무국민체육센터에 보니까 초등학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마침 상무체육센터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키우고 서구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활용하여 안전한 물놀이 방법 등을 익히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생존수영교육 시행기관, 단체 등에 관한 지원사항과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번한 아동 물놀이 사고에 대응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통한 어린이 수상안전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 협력체계 등 각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우리 구 소재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 간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감사담당관 박정호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