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15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주경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주경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이은주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는 이은주 의원님께서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주경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진우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경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억 6,352만 1,000원보다 1,025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7,377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인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에 기정예산액 7억 3,982만 4,000원보다 574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4,557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기정예산액 2억 2,369만 7,000원보다 450만 6,000원 증액된 2억 2,8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 8,311만 2,000보다 150만이 증액된 8,461만 2,000원이며, 국제우호교류 도시방문에 따른 의원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지출액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5,043만 8,000원보다 424만 6,000원 증액된 6억 5,468만 4,000원으로 모두 의정활동 제반 경비 지원금인 의회비이며, 국제우호교류 도시방문 의원 국외여비 지출액 400만 원을 추가로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1,285만 4,000원보다 250만 6,000원 증액된 1억 1,536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에 25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 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1,084만 3,000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1억 1,284만 3,000원으로 본회의장 전송장치 변경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은 앞으로 쓸 것에 대한 대비잖아요. 그래서 국제우호교류 도시방문은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아닙니다. 단동시 진흥구하고 자매결연을 하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행부와 의회가 있듯이 중국은 공산당과 집행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증액 동의안이 올라와서 의원 두 분하고 수행 직원이 가는 걸로 편성해야 맞습니다. 저도 기획실장을 해봐서 압니다. 6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6월에 갔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의회 대표의원 두 분, 직원 한 분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편성하지 않고 갔느냐. 편성해야 타당합니다. 제가 집행부 실무진들한테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당초 하반기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6월에 이뤄지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존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우선 쓰고 다시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쓴 것을 충당하기 위한 당겨쓰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비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이해가 가나 국외여비가 이미 세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쓰고 이번에 이 목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추경에 할 수 있었을 텐데 국제우호교류 방문이라고 정확히 명시해서 했습니다. 그전에 상임위나 운영위원장님이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몰라도 갔다 왔으니까 예산을 세워주라고 거꾸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본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 다시 부활시킬 때 편성권자인 집행부에서 그걸 예견해 가지고 증액 동의안에 넣어줘야 맞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 단동시 가는 시기를 9월 중으로 예상했는데 6월에 가게 됐습니다. 우선 국외여비가 서 있어서 그것을 쓰고,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번 예산에 세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집행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해서 어떤 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왔는지 의아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심의해서 편성했던 예산을 사업계획에 준해서 집행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없는 예산을 집행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 과연 심의하는 사람의 자세인가……. 집행부가 써가지고 올라왔다면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예산을 심의하는 주체가 예산을 쓰고 심의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알았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처했을 것 같습니다. 없는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의회사무국장님! 다른 과에서는 없었던 예산을 세워주면 최소한 누군가 말씀을 합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어제 자료도 안 주셔서 제가 전화해서 요구하니까 오후에 주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집행부 같은 경우 POOL비가 있습니다. 그걸 쓰고 나서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의회는 집행부와 달리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굳이 설명해 드린다면 국외여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서 보면 추가로 30%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잘못 인지했습니다만 당초 작년 본예산에 올렸을 때 의회 대표가 가는 걸로 본다면 그때 증액동의안에 넣어줬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동시 진흥구하고 자매결연에 대한 사업계획 자체가 의회 참여 계획이 없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이 없었고, 그런데 의원 두 분이 참여하니까 선집행하고 후에 추경에 올라오는, 없는 사업계획을 집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이대행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POOL로 국외여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나서 3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단동시 진흥구하고 자매결연을 하였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부터는 충분히 세워질 겁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이번에 예산 집행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감사 받았을 때 그런 감사지적은 절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국외여비와 국내여비가 이미 세워져서 우선 그걸 쓰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수치로 보면 지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행정의 효율성이나 기술성을 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계획들을 집행부와 원활히 협조해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30% 추가할 수 있다는 것하고 이 사업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국외여비로 되어 있는 것과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판단해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가셨어야 합니다. 국내여비와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여비에 넣어서 설명하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양영애 위원
  예산 승인권자가 승인하지 않고 이걸 사용해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의원님 해외여행이 있어서 서구 의원 두 분이 가셨다면 여비를 빼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양영애 위원
  그것은 중점적인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장 주경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경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승인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상임위원장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1차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암시나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셨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후가 따로 있겠습니까만 저희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집행부에서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역할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의원들도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님
  국장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호교류 협약식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원 두 분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국외여비로 지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미리 선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그것은 이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당면 업무인 국제우호교류 출장비를 여기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저는 어제 자료를 보고 이 예산을 세운 걸 알았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셨다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공람을 하셨어야 하는데 저는 국외여비로 지출하는 걸로만 알고 갔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 하반기 때 쓰려고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설명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경우 최소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라도 예산은 없지만 POOL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상황을 설명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8월 20일 정도에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해외연수 여비나 모든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 소통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분명히 의회사무국으로 예산이 편성되리라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대행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3명에 대한 해외연수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동시 진흥구 자매결연사업에 여비를 지출했다면 갔다 오신 분들은 차후에 해외연수를 안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그것은 아니죠.
이대행 위원
  해외연수를 안 가면 이월됩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없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것은 그 사람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자매결연 때문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은 8월에 해외연수를 못 가는 겁니다. 먼저 쓸 수는 있어요, 그런 묵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실제로 의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성격과 이번 해외여행 성격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에 의원들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 먼저 집행하고 심의하면 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집행부가 편성 안 해 주면 예산 못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여비를 먼저 집행할 수 있다고 표현하셨다시피 오늘 저희들이 세우지 않으면 갔다 오신 분들은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는 전제로 집행했습니까?
○위원장 주경님
  이번 해외연수 비용으로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연수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서면으로 거쳤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저도 심의위원인데 서면동의 받으신 것을 안 주셨잖아요? 서면심의 받으신 자료를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해외와의 우호적인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때 의원 한두 분과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자매결연한 단동시에 다녀올 테니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고, 집행부에서 예산 3,300만 원으로 의회 의원 두 분, 집행부 관계자 분들이 다녀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그 돈으로 의원님들하고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어떤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으로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편성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단동시 자매결연 연수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쓰고 나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비용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편성 절차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충분히 숙지시키지 않았던 것도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주경님
  국장님, 어찌됐든 예산은 공정하게 목대로 써야 합니다. 교류 관련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는데 국외연수비로 두 분 의원님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두 분 의원님은 해외연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든 안 시키든 국외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그것은 아니죠.
김수영 위원
  두 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수행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55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위원장 주경님
  국외연수비로 이번에 지출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하고자 국외연수비에 이미 써버린 의원님들은 국외연수를 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하시든, 만약에 이번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이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심의를 다 받으셨다는데 저한테도 심의 받은 걸 보고하신 적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김수영 위원님께서는 예산 3,300만 원 중에서 의원님들 두 분하고 직원 1명이 가지 왜 별도로 세웠느냐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
  그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그런데 집행부가 유권해석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결과가 의원님들은 집행부 예산으로 해외여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서 우선 POOL비 세워진 것으로 가고 나서 세웠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수영 위원
  청도시와 자매결연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따로 세웠습니다.
김수영 위원
  저희들한테 단동시 건을 설명하실 때 의원 두 분, 수행비서, 관계자, 집행부가 간다고 해 놓고……. 집행부와 의회사무국만 아는 내용이고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돌출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경님
  국장님, 김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3,300만 원 범위 내에서 12명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원래 의원님들은 의회사무국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잘못 세운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편성을 잘못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됐을 때 증액 동의안이 올라와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정확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 정회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집행부에서 몇 명이 갔는지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님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경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9억 7,377만 3,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550만 원을 삭감한 9억 6,827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경님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실무관  이귀업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