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18일(수) 14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고선란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박신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선란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이미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에 따른 사항과 새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과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와 병기하여 표기하였으며, 다른 조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징물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상징마크, 동물 및 식물 등을 말하며,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 시 구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상징물을 이용하여 수익사업 시행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효율적인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서구청장을 대신해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이므로 서무담당인 제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이미 고선란 의원님께서 저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고치지 못 한 것은 그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조례 개정사항이 발생할 때 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효한 것이며 의원님께서 새주소를 조례에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같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천휴 자치행정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양영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선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서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구 상징물은 구기, 문장, 휘장, 구의 꽃, 구의 나무, 구의 새, 구의 노래 등을 묶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의 이미지통합사업은 지난 2000년대 우리만의 특색을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하는 생동하는 서구의 모습을 이미지통합사업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징물에 관한 통합 규정은 구의 상징물을 구정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구민과 서구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통합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란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선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1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상징물을 활용하는 수익사업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과 사회단체를 제외한 법인이나 개인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 사용료로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이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조례로 정할 수 없어서 표기는 안 했습니다.
행사하는데 상징물을 많이 가져다…
타 자치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일반 행사할 때 예를 들어 새마을이나…
그런 단체에는 우리가 빌려주지만 사용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분들이 과연 상징물을 빌려갈까요?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현재 보조금을 받는 단체 빼고 과연 얼마나 어느 단체에서 빌려가서 서구청을 홍보하는데 사용할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현재 필요성뿐만 아니라 장래 수요 발생을 예상해서 입안한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조례는 전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타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통합 상징물에 관한 조례로 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세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수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10쪽 이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100여 개의 시ㆍ군ㆍ구에서 상징물에 관한 조례로 통합해서 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과연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래 그와 같은 수요 발생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그 내용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관에서 나가는 상징물인데 사용료를 받고 일반단체나 개인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오해를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남용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승인을 득한 뒤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시기랄지 이런 것들은 상호 협약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남발의 소지는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사전 심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요소가 있으면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면 그 민간인도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더 남발하지 않을까요?
상징물 남용은 사용승인 과정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면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절차랄지 사용을 했더라도 사용목적에 위배해서 사용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용해 버렸는데 취소하면 뭐합니까?
더 이상 사용은 못 하지요.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게 되면 상표법에 의한 제반 조치를 구청장이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기기증등록의 활성화와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형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신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자와 장기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기 제정된 사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한된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장기기증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11조 예우 및 지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감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따로 또 이것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하니까 아예 감면에서 몇 %의 감면으로 조례에 정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감면조례는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서울 송파구를 보면 예우에서 초본, 등록, 여성회관, 보건소하고 목포를 보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일단은 감면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전문위원님!
…….
물어봤어요. 보건소에. 현재 진료비는 500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다른 구는 청주 같은 데는 예우에서 100만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전주는 내사하시는 분한테는 50만원 하고, 목포는 시에서 하는 주차장이나 관람료, 또 묘지가 있나 봐요. 30%를 감면해 주고, 송파구에서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문화센터, 보건소 무상으로, 또 장례비하고 장례차를 지원해준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아직 보건소 감면하고 구가 설치한 시설물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해놓고 따로 감면 조례를 해서 거기에서…
감면 조례가 아니라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서구문화센터 사용료랄지 보건소랄지 그 조례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넣어야죠. 지금 현재 우리는 보훈대상자가 감면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장기기증등록자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구는 보건소 진료비하고 시설물 사용료 이외에 주민등록초본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했죠?
네, 거기는 서울 송파구입니다.
서구는 일단 진료비하고 사용료, 입장료 이런 것만 해보겠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소장님, 장기기증자하고 장기기증등록자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기증등록자는 사후에 미리 약속한 분, 기증자는 이미 기증한 분. 신장 같은 것은 살아서 줄 수 있거든요. 골수도 줄 수 있고. 죽은 후에 줄 수도 있고 살아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등록이잖아요. 등록자라고 하면 되지 장기기증자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각막이나 이런 것은 미리 등록해놨다가…
장기기증등록을 하면 기증자는 이미 포함되잖아요.
등록 안 하고 기증할 수 있잖아요.
기증자가 등록을 안 했어도 나중에 증을 주냐는 거예요.
여기서 해줘야 되겠죠. 현재는 헌혈증서처럼 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등록증이 있어요.
그러면 서구에 했을 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다 신청해도 주는 거예요? 저는 장기기증본부에 했는데 서구민이라면 혜택을 주냐는 거죠.
이건 조례를 통과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이전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등록기관에 등록된 것을 파악해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줘야겠죠.
장기기증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는 국가에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갈 때도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감면해준다 이것까지는…….
그러면 박신애 의원님이 다른 지자체 파악한 데가 많은데 수혜를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입장료나 주차감면을 받고 있는 게 얼마나 된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청주나 목포나 나주를 보면 2월 달에 조례가 됐고 다른 데는 얼마 실적이 안 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례를 우리 구에서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조 예우 및 지원에서 장기기증을 한 분에 대해 주차료, 시설 입장료까지 감면해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합니다.
눈이나 신장 같은 걸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만나봤더라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간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누구나 다 한다면 이런 걸 왜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걸 많이 원하고 또 기다리는 심정, 또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해줘야 하지만 작게라도 시작해보자. 그래서 우리 구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카드가 있으면 장애인주차도 할 수 있고 주차료도 할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본인이 아닌데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건소는 본인 확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다른 시설은 남발이 될 우려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설이라는 곳이 우리 구가 설치한 사용료, 주차료, 입장료를 받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구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 이용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개인 소유가 아니고. 그리고 입장료 같은 것도 서구문화센터도 위탁료가 있잖아요. 또 서구 향토마을에 단체로 유치원에서 갔을 때도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고선란 위원님 말씀처럼 향토마을에 아이들이 간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감면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우 및 지원에서 감면 및 지원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과연 어린이들이 감면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어린이들만 가는 게 아니고 엄마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서구민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실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장기기증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등록됐고 장려가 많이 됐는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나주시, 전남 목포시, 충북 청주시는 2009년에 됐어요. 전북은 2008년이고 서울은 2003년인데 제가 못 알아봤네요.
아, 실제로 조례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다고요?
일단은 이걸 하게 되면 장려하는 의미에서 정말 좋은 일이니 기증을 하겠다, 또 이 전에 추기경이 가시면서 아름다운 선행을 하셔서 물어봤더니 동료 의원님들도 하겠다고 하시고 또 기증을 하신 분도 계셔서…….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장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소장님이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소장님, 아무래도 이게 통과가 되면 조례로 그칠 것이 아니니까 홍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는 장기기증자가 사후에 가족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까?
그건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장기기증등록자 사후에 유가족이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맞아요. 보호자가 안 해주면 기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기증하면서 충분히 가족한테 협의를 해서 이후에도 그렇게 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애요. 그 부분은 가족한테 노력을 해야죠.
제가 기증운동본부에 물어봤더니 기증하려면 가족의 서명이 있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사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한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형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형섭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로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과 구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한 광주광역시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기능과 위원들이 중복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세부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중복 포함되어 있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통합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설치 운영 조례로 제명코자 하며, 안 제1조는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설치 운영 조례로 하여 구민건강증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2조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 확충을 위한 구민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호로 신설하여 삽입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전문인력을 심의위원으로 추가 영입하여 위원회의 보건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자문위원의 수당 등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서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받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조를 보면 지역보건의료 시책을 구민건강생활실천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바뀌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합치면서 지역보건의료시책을 구민건강 생활실천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기존에 모든 명칭이 지역보건의료시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구민건강생활실천으로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구민건강생활실천 안에 의료시책이 포함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상위법에 다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다?
네. 용어를 다 이렇게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용어도 그런 면이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구성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속 안에 건강증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현재 상위법인 건강증진법이 살아 있고 거기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것을 하라는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폐지하고 이걸 합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운영 조례만 없애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는 한 줄로는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건강증진에 관한 것이 사실 지역보건의료시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는 들어 있지만 그래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명시를 해두는 게 낫겠다는 의미로 살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3조, 위원회의 숫자는 15인에서 조례가 합치니까 20명으로 되는 거네요?
현재 15인인데 합치니까 전문가 5인을 영입해서 20명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15인으로는 부족해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개정조례안에 대해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밑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까?
“등”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타 구청에서도 전부 다 바꾸는데 대부분 “등”을 넣었더라고요. 저희들도 타 시·구에서 한 걸 검토를 했는데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등”을 넣는 이유가 구민건강증진 조직 및 필요한 목적을 위한 보건심의위원회하고 구민건강증진 조직에 대한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등” 자를 넣을 게 아니라 차라리 자연스럽게 같은 의미에서 함께 개정을 해버리지 “등” 자를 넣은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싶네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개로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럼 굳이 “등” 자는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물리적으로 두 개가 합쳐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목적에 두 가지 표기가 다 있으니까 “등” 자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하나의 협의회와 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에 관한 기능을 추가시키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협의회나 심의위원회나 결국은 구청장 자문기관이거든요. 명칭에 “등”을 쓴다는 것은 입법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구 조례 개정사항을 보면 “등”을 쓰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까지 협의에 관한 위원회,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결국 하나의 심의위원회가 양 기능을 다 커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칭을 하나만 써야지 복합적인 명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능 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는 걸로 할 거거든요. 취지는 전문위원 말씀도 맞는데 우리는 이것도 왠지 표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강박관념도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정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천휴 자치행정담당주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목적에 걸맞은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구심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 제17조 제7항, 위원장 임기규정 일부 개정과 동 조례 개정안 제24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운영 규정 신설입니다.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해당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율의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장 연임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능력 있는 분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제반사업 전개와 지역자원 연개 및 자립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주민자치센터 상호간 교류와 협력으로 행복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반조성을 충실히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자치센터를 담당해 나갈 사람 즉, 주최의 형성과 주민자치기능 강화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따른 그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천휴 자치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계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5쪽을 보시면 2장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개 수정을 요합니다.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바꾸자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4조 설치에서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가 아니고 “동주민센터로” 바꾸고 6조에 보면 1항과 2항에도 있고, 3항 같은 경우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에” 여기는 “동주민센터로” 하는 것보다는 “당해 동 관할구역”으로 하면 좋겠고, 4항도 “동주민센터”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주 위원님.
작년 4월에 수정했는데 빨리도 올라 왔네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전반기 기획총무위에서 논의했는데 현재는 후반기 기획총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2년 단임제로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현재 자치위원장이 그만두면 후임자를 선출하기 어려운 동이 많습니다.
2년도 안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로 끝나는데 동별로 후임 자치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 동장들도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 못 뽑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미리 그런 해결방안으로 연임 제한규정을 개선해 보고자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나 3년 해 봤으면 모르는데 1년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계속되어 있어 왔으나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옛날 동정자문위원회 후임 기능으로 해서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자치위원장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위원장들은 과거와 달리 사비로 동의 자생단체를 움직여가기 때문에 동에 대한 결속력과 단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단임제로 끝나면 대부분 자치위원장들이 올해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현재 자치위원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그런 대상자가 안 나타나고 있어서 자치위원회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 하게 올린 것입니다.
지금 계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현재 자치위원장들 생각이네요?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자치위원회에서 그렇다고 여론조사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동에 많이 나가는데 그때 자치위원들이나 자생단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하는데…
아니, 이 내용은 단임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회장님들 생각인지 아니면 거기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서류로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동에 나가서 이야기해 보고 의견교환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계장님은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매번은 못 가고 어떤 동을 특정해서 한 번씩 갑니다.
몇 번이나 갔습니까?
자치행정계장을 2년 정도 했는데 10회 이상 갔습니다.
1년 안에요?
금년에는 솔직히 1곳에 갔고요.
그러니까 계장님 생각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회의에 계장님이 참석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물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광천동의 예를 들면 자치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위원들과 대화도 나누었는데 뒤에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치위원장이 아니고…
자치위원장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7년 하셨죠?
5년 했습니다.
그 밑에 계시는 위원들 생각하고 계장님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천동 자치위원들과 대화도 하고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그쪽에서는 쉽게 말해서 인품으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현재 자치위원장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24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신설하자고 했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현재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2항 협의회 구성에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 이렇게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기를 표기하지 않아도 자치위원장 임기와 같이 가는 것입니까?
협의회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 자체 규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에 표기하지 않아도 자체에서 1년으로 하기로 했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꼭 그것이 가능하냐 이 여부보다는 조례에 어떤 사항을 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지, 경우에 따라 조례에 안 담고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보다 합리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쪽에 있는 7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을 한번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그리고 당연직 고문이 있는데 고문은 의원님입니다. 그 이외에 위원회에서 위촉한 고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임기가 2년으로 계속 연임할 수 있지만 위원장만 임기 2년 단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자치위원으로 돌아갑니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 연임이란 말은 없잖아요?
연임제한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임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고 위원장만 해 놓았다는 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를 단임으로 할 것이냐 연임으로 할 것이냐. 연임할 때는 위원회의 투표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민주적 법의 이념이 임기를 단임으로 한다는 것은 과연 법의 이념에 부합되는 것인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입법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취지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임이냐 연임이냐는 그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 민주성에 입각한 입법의 이념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하드웨어 즉, 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운영은 이 법을 운영하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단임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임 규정은 저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헌법 정신에 대통령 단임제도 안 되겠네요?
헌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지방자치단체법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민주적 법의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적 법의 운영에 의하면 대통령 단임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단임으로 딱 잘라놔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소지까지 없애는 것은 우리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낫지,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제 이야기가 틀린지 모르지만 제 소견이니까 법률가들은 또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것이 민주적인 뭐… 이런 것에 벗어나고 본인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결정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민주적인 법률 기본도 모르고 결국은 한 것이 되어 버리잖아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일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법의 이념에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민주적 법의 이념에 거리가 있게 결정한 위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시려면 제 의견이 틀리다는 것을 입증을 하시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 단임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법의 이념에 어긋난다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법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민주적 법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적 법의 정신에 뭐가 있습니까?
민주적 법의 정신은…
연임해야 되는 것이 민주적 법의 정신입니까?
연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폭넓은 운영의 문을 터놓은 것이 민주적 법의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위원장의 임기만 이야기한 것이지, 2년하고 자치위원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말씀을… 국장님! 작년에 그것을 결정했던 위원들에 대해서 완전히 비하하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 위원님, 전에 위원님들을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하는 공격은 지나친 공격입니다. 여기서 논의할 때는 집행부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그렇게…
국장님!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잠깐요, 국장님! 표현을 하시더라도 표현의 방법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결정했던 위원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말씀하실 때도 개인의 생각이지만 전에 결정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동마다 특이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신설 동이나 오래된 동을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서구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양영애 강은미 김희주 박신애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자치행정담당주사 이천휴(서영일 자치행정과장 교육으로 대리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