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5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ㆍ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ㆍ류정수ㆍ이대행ㆍ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대행ㆍ이병완ㆍ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ㆍ황현택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황현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조손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의 실시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는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조손가정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점검 및 급여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서구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현택ㆍ양영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문사가 수정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였으며 관련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유도를 통해 조손가정대상자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손가정 아동에 대한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결연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황현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이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채구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옆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류정수 위원님.
3조에서 1ㆍ2층으로 해서 지원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에 ‘등’ 자가 붙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지원해 주는 종류로 조손가정수당,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등’ 자를 붙인 것은 또 다른 지원내용을 두고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손가정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등을 첨부시킨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1997년 IMF 이후에 조손가정이라는 부분이 제일 논란이 많이 되고, 특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는 것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도와줄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등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를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ㆍ2층은 직권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3층은 직권과 신청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ㆍ2층은 직권으로만 하고 신청은 안 된다는 것인지…… 크게 보면 내용에서 1ㆍ2층은 직권선정이고 3층에 직권과 신청을 병행한다면 구분이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으로만 해석하면 마치 1ㆍ2층은 직권으로만 선정하고 신청에 의한 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이 부분은 규정을 했을 때 1ㆍ2층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정을 두고 했고, 3층은 거기에서 혹시 누락된 사람이나 기타 첨부해야 될 사람으로 직권과 신청을 병행한다는 내용을 같이 첨부시켰기 때문에 아마 1ㆍ2층 구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1ㆍ2층에 다 해놨고 혹시 거기서 문제가 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3층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권선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신청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3층 지원대상자가 직권이 빠지고 신청에 의해서만 선정한다면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ㆍ2ㆍ3층은 직권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고 3층도 직권과 신청을 병행한다면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개인 의견입니다.
다음 8조에 보면 ‘매월 15일 기준으로 하고 매월 20일에 실시한다’ 고 되어 있는데 매달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것을 조사한다는 말…… 기준이 15일이라는 것은 당시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가 예를 들어 1년 단위나 그런 단위가 아니라 매월마다 조사를 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매월 15일에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예,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지원현황이 사실 서구에 많지 않습니다. 가구 수가 기초생활수자는 61세대, 14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놔도.
9조에서 보면 대상자를 할 때 ‘가족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변동사항에 대해 연 2회면 1년에 두 번 이상 그때그때 변동에 대해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조에서는 매달로 되어 있고 해서…….
아까 9조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자의 내용을 명시했던 것이고, 8조와 9조의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9조는 지원대상자나 가족사항이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여기는 지원하는 세대수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조는 통계치를 산출할 때 하는 정도죠?
예.
그리고 8조는 거주 이동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현재 우리 구에 조손가정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61세대입니다.
그러면 4조, 사업에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셨는데 현재 61세대이지만 앞으로 뭐 이혼율도 증가하고 이런 이유로 세대수가 점차 늘어날 확률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 모자가정도 있을 텐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왜냐하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손가정이 점차적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원조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까지 혹시 생각하셨는지…….
기초연금이나 신규 복지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는 지역사회 민간기탁자에게 설명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대상자들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조손가정 세대에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예.
아니, 되는데……
2조를 보시면 ‘1층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써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보호비 및 요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수당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당을 받지 않은 조손가정 세대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지…… 비예산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별 부담이 없는데 예산사업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오광교 위원님.
제7조, 제2호에 ‘구청장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 민간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한가족되기운동이니 뭐니 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어차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구비에서는 이것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민간기탁자에게 지정 기탁을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수요가 있습니까? 한가족운동에서 자신이 어려워져서 도와주다가 중단한 것도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어차피 도울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를 구비나 시비, 국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돕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사업이나 모든 것이 열악해서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준다고 해놓고 못 주게 되면 그러잖아요?
정의에서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2항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손가정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층이라 함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써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보호비 및 요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수당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예산이 나올 것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아니라도 각 동에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가시게 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61세대라고 하면 61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런 형편이라서 늘어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채우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조손가정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가족되기나 공동모금회의 후원자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했고요. 학습도우미나 성장도우미는 관내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재능기부라든가 자원을 가진 꼭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런 결연사업을 한가족되기의 품안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한가족되기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계속 지정으로 도와주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이나 돕는다면 모르지만 매월 몇 만 원씩은 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어려워서 못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도와줄 사람은 늘어나고 도움 줄 사람들은 적을 거라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예, 이은주 위원님.
양쪽의 의견을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면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조손가정수당 등에 대해 구비에서 새롭게 재정을 마련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한가족되기운동이나 이런 것들의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황 의원님은 조손가정수당으로 얼마 정도 생각해 둔 것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나 될까요?
금액으로요?
예, 그러니까 수당이 이 정도면 좋겠다……
많지 않은 금액인데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도 그 정도가 나가고 있죠? 보통 한가족되기에서 조손가정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이 용돈 정도로 해서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가족되기는 나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정 기탁해서 하는 취지인데 구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놔야 조례가 계속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부에서는 내년 본예산 때 통과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비 확보를 하셔야죠. 그것이 원칙이고 거기에서 모자란 부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지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 구에서 해야 될 일을 공동모금에 다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정 마련을 먼저 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이면 구비 확보를 세대당 3만 원씩 한다고 했을 때 해 놓고 모금회에서 계속 오면 거기에 알파해서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구비 예산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죠?
이미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실로 올라간 상태이고 제 생각에는 구비로 세워서 지급해야 마땅한데 여러 가지 내년도 복지비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꺼냈습니다.
아니,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 하면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은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세워놓고 외부에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남들이 도와주기만 기다리는 것으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방법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수당이나 성장도우미, 학습도우미 주로 세 가지를 놓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동시에 2014년도부터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 손쉬운 것부터 시작해가면서 성장도우미를 병원 같은 곳과 연결해서 하면서 추경 아니면 2015년도라도 해가면서 수당까지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구비라도 마련해서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시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미루고 우선할 수 있는 비예산사업부터 접근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사업은 만들어 놓으면 모자가정도 반드시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사실 모자가정이 조손가정 수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훨씬 많죠?
예.
61세대 조손가정이 요구하는데 모자가정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자가정도 조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재원이 조달되면 문제가 아닌데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 부분에서 일단 예산사업은 빼고 비예산사업의 가, 나, 다항을 보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 먼저 시행하고 재원이 확보되었을 때 예산사업을 추가로 넣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선장에서 한 말씀만 더 보태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물론 더 많습니다. 그러나 모자나 부자는 아직은 편모나 편부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세대라고 판단을 했고 조손은 갈수록 경제적 능력을 상실해나가는 연령층으로 봐서 도움이 더 필요하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예산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손가정에 도움을 주는 흔적이라도 남기 위해서 비예산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재원이 조달되면 예산사업을 추가로 첨부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손가정이 사회문제로 가장 대두되는…… 혹시 몰라서 자료를 뽑아서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조손가정이 제일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부터 관심 갖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손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회복지 대책에 대해 자료를 뽑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조손가정 부분 특히 서구는 61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일단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추가로 한부모가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류정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 휠체어 등의 이동기기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의 확대와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한 예산지원과 지원대상 및 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불법ㆍ부정행위를 한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업은 광주광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시비 100 % 시책사업으로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5개 자치구가 시행 중인 사업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과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류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이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채구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옆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오광교 위원님.
제4조, 충전기 등 설치에서 ‘구청장이 전동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서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자치센터나 터미널도 해당됩니까?
예. 일반적인 공공시설이라면 청사하고 동사무소 이런 곳이고, 여러 가지 가능하다면 다중이 이용하는 터미널 또는 대형마트 이런 곳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충전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인데요. 휴대폰 충전을 해보더라도 대부분 우선 쓸 수 있는 것도 최소한 2시간 내지 1시간 넘게 충전해야만 어느 정도 전력이 생기는데 이것을 무작위로 공공기관이나 터미널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확대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하게 되고 그 시설은 여러 장애인단체 또는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서구로 말하자면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는 동은…… 일단 범위를 넓히지 말고 공공기관 전체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쪽만 우선 설치를 하고 공공기관 같은 곳은 제가 볼 때 만들어 놓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사용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예, 주경님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상무2동 주공이나 시영, 금호시영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치평동이나 풍암동은 많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풍암동 자치센터에 설치해봐야 이용자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곳에 설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 수리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 ‘비영리 장애인단체라든가 사회복지 법인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큰 흐름으로 보면 많이 생기고 있고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둔 것입니다. 지금은 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북구에 있습니다. 여기가 대부분 현장출동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서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통계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별도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면 지금으로써는 아무래도 장애인단체가 제일 높고 더 범위가 넓혀진다면 다음으로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상무2동의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수리센터 설치 용역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1순위가 장애인 관련된 분이나 장애인단체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요즈음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치고 들어오면 사실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이 밀리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적기업 넣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관련된 단체는 이해를 하겠어요.
추가로 한다면 장애인복지시설은 하고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차라리 전담반을 해서 가다가 혹시 고장이 나면 보험회사가 고장 나면 바로 와서 고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실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장출동해서 작년 같은 경우 59명이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서구에서만요?
예, 대부분이 현장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동사무소에 다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충전기 설치하고 스쿠터는 전동휠체어 이런 수리센터하고는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전동기는 휠체어 배터리가 나갔을 때 충전하는 곳이고 수리센터는 실제 고장이 났을 때 현장으로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동사무소에 충전기가 없습니까?
충전기는 서구 장애인복지관과 민원실하고 상무2동, 금호1동 네 군데에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다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네요. 충전기 종류가 따로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급속충전이라고 해서 집에서 충전하고 다니다가 방전되었을 때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네 군데 되어 있고 급속충전기 하나에 4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에 다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고 가정에 다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일단 방에 가서 충전기를 꽂는 것이 그분들의 일정이던데 충전소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밖에 나왔다가 소모되어서 급속으로 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러면 충전소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리센터를 지정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수리센터를 하려면 최소한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인력이 따라야 하는데 투자 대비 사업 타당성이 있을까요?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스쿠터 세 가지가 이동기기인데 고장 났을 때 동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모아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직접 방문해서 수리를 해 주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었는데 이분들이 이동의 제한이 있어서 만약 고장이 나면 그것을 어떻게 수리소까지 가져갈 것입니까?
실제로 59건이 다 현장출동입니다.
그러니까요. 수리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필요하고 타당한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리점을 확대한다는 것은 없죠.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수리센터가 있어야 출동할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분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얼른 바퀴를 교체해 준다든가 웬만한 수리는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충전소만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어디서든 고장이 났을 때 전화하면 바로 출동해서 고쳐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도 가는 것보다는 오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동해서 59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까 더 확대해서 10분 걸리면 5분에 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라는 의미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지장협에서 5개구 전체를 총괄해서 시에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서구만 하자는 말씀이죠?
이것이 시 조례에 의해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1,440만 원이 내려왔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1,365만 원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죠. 그랬더니 올해는 1,365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예, 작년에 딱 사용했던 만큼만 내려왔습니다.
홍보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분들한테 공문이라도 보냈냐고 물어보니까 안 보냈습니다. 그냥 알음으로 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고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2,431명이고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이 1,262명인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몇 이나 되겠느냐고 했더니 이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결국 최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안내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하세요.’ 해서 시 예산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구도 얼마 플러스해서 이용을 더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ㆍ류정수ㆍ이대행ㆍ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은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 사업비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센터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관련 규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입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관련 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은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개정안 7조, 사업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셨는데 참 잘하셨고요.
그런데 7조 2항 운영관리비에 수용비, 교육비, 교재ㆍ교구구입비,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있는데 또 3항 프로그램 사업비에 교육ㆍ문화ㆍ복지 프로그램비가 있네요. 2항과 3항에 교육비가 중복되어 있네요.
지원센터 운영비가 16억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애초 사용이 될 때 인건비와 운영관리비가 80 %, 나머지 20 %로 프로그램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운영관리의 교육비는 아이들 수업하는 교재 교육비고요. 3항의 교육비는 그 외에 프로그램에서 윷놀이를 한다거나 미술체험을 하는 교육에 해당됩니다. 예산지출에서 성격이 나눠지는 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아니, 2항 운영관리비에 교육비, 교재비가 다 들어 있는데 3항에 따로 분류해놨는데 하나로 묶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운영관리비에 넣든가 프로그램 사업비에 넣든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침상에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항에 운영관리비는 일반적인 교육비를 지칭하고, 3항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교육이 들어갔는데 2항은 수용비 성격이고 3항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유가 다 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지출 기준이 달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집을 산다면 2항이고, 프로그램 운영에 미술이나 음악 등을 할 때는 프로그램비로 예산이 분리가 되요. 그래서 사업비도 2항과 3항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해당되는 건 2항, 그 외에 특성화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은 3항, 그래서 지출 목이 달라서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의 경우는 기본이고, 프로그램 사업비는 행사성으로 나가는 돈을 말씀하시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위원님 맞아요. 그런데 예산의 지출 통장이 다른 거죠.
지침상에 크게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눠지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속에는 교육, 문화, 복지로 나눠집니다. 꼭 교육비가 아니라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학습교육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로 중복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합치면 어떻겠는가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은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물질문명의 이기주의화 입시위주의 교육,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보 속에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이 심화되고, 또한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며 대화의 부재로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을 앓고, 가정폭력으로 시름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실행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도ㆍ감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설치된 서구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양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특히 위기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조, 실행위원회를 두는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기청소년을 돌보고 함께하기 위한 센터인데 당사자도 청소년 대표 1인으로 실행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행위원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장만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자문하고 실제 위기청소년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 같고요.
보시면 청소년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센터에 두게끔 두게 되어 있어서 조례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센터에서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열어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가 올해 처음 운영하는데 실행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되고 있습니까?
이제 9월 13일에 개소해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되어 있습니다.
아, 됐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본 걸로는 제대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실행위원회 구성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조, 실행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센터 내부에 관계자만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회의는 실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분과위원과 실행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라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행위원회는 기능에서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외부와 충분한 연계가 되지 않으면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 특히 청소년과 관계된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상담복지센터가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례분과회의라고 하는 것은 주요 업무가 상담입니다. 실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하는 분과위원회 사례회의는 굉장히 자주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 회의를 실행위원회 회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끔 외부 자원을 튼튼히 묶기 위해서 별도의 규정을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조 실행위원회는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9조 운영위원회는 별도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입니까?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복지법에 의하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실제로 운영하라고 규정해놓고 별도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 줄여서 CYS-Ne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축하는 것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처럼 위기청소년을 관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기관을 법에서는 필수기관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은아 의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내용은 넘어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자치구 운영위와 실해위도 다르더라고요.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이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고민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제도 류정수 위원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구로 내려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중심이 있고 그 안에 CYS-Net 구축 업무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무슨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리 말씀드리면 실행위원회는 청소년들이 발굴되도록 외부와 같이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지역사회에서 이야기해보자는 것이고요. 사례회의 분과위원회는 위기청소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제 상담에 들어가면 사례관리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관리를 위한 센터 안에서의 자체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YS-Net에서의 운영위원회 설치는 실제 청소년복지시설부터 교육지원청, 경찰청,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모여서 지역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부터 시작해서 정책, 토론까지 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운영위원회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6조 2항을 보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정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4조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의 문제는 어떻게…….
현재 안타깝기는 하지만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서구에서 직접 시설을 만들어놓고 민간위탁자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이번에 위탁받은 곳도 본인 사무실에 시설ㆍ투자하고 저희가 장비만 지원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취소가 되면 다른 민간위탁을 하던가 직영을 하면 시설장비만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규정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요.
14조는 당연한 규정입니다. 우리 예산이 투자됐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실은 당연히 배상해야 맞는데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다보면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 되는데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애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례를 검토하면서 조례에 넣으려고 했으나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에 담을 수 있게 근거규정만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거만 만들어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4조, 손해배상은 어차피 안 넣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조에 반환 규정이 되어 있고, 손해배상은 사용한 물품이라 구태여 넣어야 하나…….
일단 이 조례의 중요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고, 앞부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이 된다면 차후에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반적인 근거를 가지고 단순하게 쓰는 비품부터 고가의 장비까지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조 하단에 나와 있는데 14조를 만들어져 있네요.
그건 규정 자체가 다른 게 민간위탁이 취소되거나 중간에 중단됐을 때 원활한 사업을 위해 다음 위탁자와 직영을 위해 이관 문제를 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국장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상담복지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안에 분과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점검하지 못 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은 센터 내부 관계자만으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나요?
보시면 사례관리분과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례관리가 필요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아이를 상담하고 일지에 적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연계사업을 해서…….
예전에 TV에서 SOS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게끔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례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 외부 관계자를 넣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부 관계자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으로 만든 게 센터 내 관계자만으로 구성된 회의를 분과위원회 회의를 실행위원회 회의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거예요. 외부와 하면 그것이 분과위원회 회의면서 실행위원회 회의가 될 수 있겠지만 내부 관계자하고만 하는 회의를 실행위원회 회의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은 겁니다.
제 얘기는 각종 위원회를 많이 하지 말고 분과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합쳐서 외부인사, 내부인사, 전문가집단으로 하자는 거예요. 각종 위원회가 많으면 수당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실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되 내부 관계자만으로 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집단을 한데 묶어서 20인 이상으로 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조례에는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시 사례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가 가능하다. 위원님과 일맥상통한데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한 것은 실행위원회 회의로 인정하되 단, 그냥 필요에 의해 내부 관계자로만 할 때 실행위원회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에 위원회를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도 따로 있죠?
아니, 그거하고는 달라요. 분과위원회는 사례별로 모여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의수당까지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대행ㆍ이병완ㆍ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의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 테이블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 입식문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두어 입식 테이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입식 테이블 문화조성사업 대상으로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중 입식 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사업 지원 조건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자 우선 순으로 지원하되, 영업자에게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영업자의 책무에서 지원 받은 후로 2년 이상 유지ㆍ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근 보건위생과장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대행ㆍ이병완ㆍ김수영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는 서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외구인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입식 테이블 문화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써 주민의 체형 변화로 일반인도 좌석 테이블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그리고 각종 국제대회에 따른 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일반음식점에 입식 테이블 설치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및 시설 변경에 다른 부담 그리고 영업자의 인식 부족으로 입식 테이블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입식 테이블 설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각종 국제대회와 장애인, 노약자를 배려하여 추진한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에 금번 시비 2,390만 5,000원이 관내 일반음식점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자금으로 교부금이 성립전 사업으로 추진됐고, 또한 2014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사업비 1억을 계상하여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어 이 조례가 동 사업과 부합되므로 입식 테이블 설치를 확산하는 글로벌의식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조례는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입식 테이블 설치문화를 확산하여 외식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글로벌 외식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이은근 보건위생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조 2항에 보면‘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못을 박은 이유는 뭡니까? 요즘에는 자재가 좋으니까 3년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일정 정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규정이 없으면 1년 이내라도 영업을 폐쇄하거나 바꿔버리면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 같고, 감가상각이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2년을 임의적으로 해봤습니다.
1년 이내에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회수 조치할 방법이 없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업소 양도 사유 발생 시에는 양수인에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폐업이 되는 경우는 대책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줬는데 얼마나 되나요?
그때는 여섯 개수를 선정했는데 재질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조 8석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시비 보조를 받을 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60 % 보조를 받고 40 %는 자부담입니다.
보통 테이블이 요즘에 3년은 쓸 수 있죠. 2년은 기본이죠. 논의 한 번 해보시게요.
보조금 사업은 중간에 폐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폐업이 안 되는 곳을 선정하는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고, 최대한 건실하게 보조금 성격에 맞게 하는 것도…….
큰 음식점이나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면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2년 후에 관리 소홀로 우리한테 의뢰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참고로 금년 처음 시 사업으로 해서 2회 추경 때 성립전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글로벌시대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확산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고요.
2년이란 기간은 아직 5개 구청에 조례 제정은 안 됐지만 보조금 집행할 때 2년으로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광주에서 국제행사가 얼마 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시대는 추후 문제고 어르신이나 장애인 쪽으로 설명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2년으로 못이 박아서 내려왔다면 전체적으로 2년이겠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2년 후에 팔아 먹어도 상관없겠네요?
U대회까지 국제대회가 다섯 개 정도밖에 없지만 실제로 금년에 6개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붐 조성 차원에서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요. 돌아다니면서 점검해 보니까 홍보해 볼 필요가 있겠데요.
신청자가 얼마나 되나요?
20개소에서 시설 개ㆍ보수 기금으로 융자 신청해 주는데 사용자 부담률이 크다 보니까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성립전으로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신규사업으로 식당을 개설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국제행사를 치러야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해요. 왜냐하면 3조를 보면 ‘구청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입식 테이블 설치를 권고하여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맞아요. 신규 오픈할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권고하고 홍보하면 우리 돈 안 들여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자부담으로 신청하라고 하면 부담되니까 별로 없잖아요. 이 조례 만들면 예산 확보해서 계속 실행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조성에 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입식 테이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지, 물론 일부 지원은 있지만 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서구 관내에 6대4로 자부담해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업소의 환경이나 자재, 업주의 디자인 스타일에 따라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주기보다는 업소에 따라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 이번 조례안은 입식 테이블 문화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해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업주에게 환경 조성을 위해 동력화시키는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보건소장 김명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보건위생과장 이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