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2월23일(수)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11시19분 개의)

○위원장 장헌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 관련된 일부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장헌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광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세 분 위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1조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제2조 제1항 중 "월 350,000원"을 "월 550,000원"으로 하며 제3조 제1항,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급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제7조 중 "50,000원"을 "70,000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의,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 제2호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2항 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조례 개정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춘
  전문위원 최재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장헌일  오광교  김용희  김선옥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호문
    전문위원  최재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