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20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구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구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박영숙ㆍ강인택ㆍ고경애ㆍ김영선ㆍ김옥수ㆍ김태진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현장방문활동 결과 중에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두 번째 인력충원 문제가 어제 의원들이 나눴던 이야기는 타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해서 5명, 7명인 곳도 있고 또는 정규직도 우리보다 더 많으면서 비정규직도 있고 조금씩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정규직 충원 그 다음에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만 보면 인력충원은 빠져 있고 그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그 문구가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인력 1명 충원 및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검토하기 바람”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옛날에도 이야기했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요즈음 흐름들을 보면 4차산업에 대해서 논의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접목되어서 실행되는 단계까지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구에서도 4차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게 지금 없으면 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비전을 갖지 않으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지금 의료 계통도 그러죠. 로봇이 할 수 있고 단순 작업뿐만 아니라 지능을 요하는 것까지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지식적인 것 그 다음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양분화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어찌 보면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는 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지원하는 중ㆍ고등학교라든가 하여튼 서구청 내에서도 그게 하나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현실적인 교육이나 문화에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 검토해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나 단체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9조까지는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혜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상위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등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고, 타 시ㆍ도 조례 제정현황으로는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동구 등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표지판 설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추가소요예산이 없으므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시설이나 단체가 공익에 입각한 투명하고 적합한 절차의 보조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혜경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러한 세부적인 규칙이 없다고 하면 무분별하게 표지판을 설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일정한 정비 표준안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현실과 불일치한 행정기구 명칭과 어려운 용어 및 단순오기 등을 일괄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사항을 부서별로 개정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3조부터 13조까지 별표1의 정비대상 목록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구조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중 총 80건의 정비대상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실과 불일치한 조례를 적시에 정비하여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가 이전에 언제 한번 개정이 되었죠?
2018년 8월 20일 날입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기구개편에 맞게끔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는 거네요?
예.
그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기구개편에 따른 개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에 걸맞게 적절하게 잘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명칭만 지금 변경됐죠?
예, 명칭하고 오탈자라든지 띄어쓰기 표기법에 대해서……
4국에서 5국으로 넘어가면서……
예.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 관련 조항과 민간위탁 규정에 대한 법제처 의견, 사용자 제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는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서구 상무공원로 136 치평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위치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직영으로 운영되던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민간위탁으로 바뀜에 따라 법제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탁 관련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개방에 관한 운영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타 자치구 운영기관과 형평성을 맞추어 법정 공휴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는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방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조례에 첨부되어 있는 별표가 변경될 때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배포된 자료를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별표에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세부적으로 명칭이 가로 안에 미래청 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또 운영을 하다보면 명칭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가로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밴드연습실하고 댄스연습실의 이용료가 다른 게 아니라 같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실 같은 경우도 1과 2가 같잖아요. 그런데 밴드연습실과 댄스연습실도 이용료가 똑같은데 이 공간이 청소년들의 트렌드에 따라서 댄스나 밴드가 아닌 다른 연습실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별표를 개정해야 되는 그래서 또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어서 그냥 밴드 등 연습실 1, 2 통합으로 동아리처럼 별표를 수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더 운영하는데 유연성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에 가로 안을 삭제 및 연습실 1, 2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정우석 의원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7조 제4항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1조 제1항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게 선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정우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였거나 성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자치위원장 또는 자치회장의 자격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자치위원장 및 자치회장의 경우 동 주민자치의 대표자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므로 그 누구보다도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허성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자치회장에 한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회장이 아닌 부회장이나 위원들은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위원장과 자치회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회장이나 이분들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하는 것은 뭐 상위법에 위반되나요? 그러니까 자치회장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치회장이 아닌 부회장이나 위원들에게 까지 적용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지……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은 법적 논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 자체를 위원까지 확대해석하게 되면 특별하게 모법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없다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같이 모법에는 없는데 저희들 조례로 위원들까지 하는 것은 제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라든지 다른 위원들까지 적용하는 것은 어떻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에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자치분권화 시대이고 현재 주민자치시대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의 직분에 맞게 과거경력도 투명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범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뿐만 아니라 요새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중대범죄로 보고 있고 그 이외에도 중대범죄로 볼만한 상당히 시급한 범죄들이 있는데 성범죄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개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우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답을 드리는 것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례를 개정할 때 아마 다른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이나 적용범위를 실효성 있게 높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범죄만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음주운전 같은 중대범죄에 대한 제한도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도덕적 기준은 물론 그러하나 모법에 위반이 되는지를 제일 먼저 판단해보아야 했고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그럴 여지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성범죄만을 했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그런 중대범죄들을 확대해 가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상위법에 규율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루기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면 차후에 첨부되어서 다시 한 번 다루어야 할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왕문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위법과 충돌하는 점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회피하시는 게 적절한 답변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답변할 때는 상위법 관계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정우석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거나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자치위원장과 자치회장에 제한을 두는 자체는 특별한 제재사항이나 이런 쪽에서 타당하다고 그렇게 해서 개정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당하거나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님이나 김태진 위원님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기초해서 국민은 평등한 자격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에서 보듯이 주민자치 위원, 보장협의체 위원들이라면 우리 지역사회에 오피니언 리더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 중대범죄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정서상 당연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위원들에게 적용했을 때 당연히 위원장은 거기에서 걸러지죠. 그런데 전체를 적용하면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위원장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성범죄만 했다가 다음에 계속 그러면 중대범죄가 아까 음주운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강도, 절도 이런 것까지 다 넣게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이 오기 전에 정우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정우석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법에 근거가 없으면 범죄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찰관서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열람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정우석 의원님께서는 그렇다면 권고사항으로 본인들이 성범죄자로 밝혀지면 사퇴하겠다는 확약서를 보완해서 받는 형태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실현성 담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사회적 정서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실현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꾸 법리 논쟁으로 요즈음 몇 가지 사안이 서구 내에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꾸 소극적인 해석과 소극 행정이 이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데 증명을 확인할 수도 없고 본인이 거부하면 증명 내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거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할 때 또는 위원을 공모할 때 아니면 확정이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는 범죄사실 증명서를 징구토록 하는 이런 규정이 개정되거나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요?
현재 성범죄자들은 관보라든가 이런 데 공고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인이 범죄사실을 확인하거나 열람을 한다거나 기록을 공공기관에서 경찰서에 요청을 하더라도 확인한 바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회정서와 현실하고 부합되지 못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금고 이상형이나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검증해야 되면 당연히 범죄사실기록부를 제출해야 되죠. 그래야지 검증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위원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면 당연히 이 기록부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사실기록부를 위원장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범죄사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정우석 의원님도 처음에는 범위를 넓혔다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좁힌 것 같은데 상위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 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논의도 많이 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상위법에 좋은 의미의 규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한다든지 그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더라도 거기서 모법 에 어떤 법에 근거해서 조회를 해야지 넘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자치위원장에 출마하게 되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아 오도록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맞다 보니까 성범죄만 한 부분이고 성범죄만큼은 제한하자, 그런 거였고요.
그러면 범죄사실기록부를 제출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한 사항으로 된가요?
그래서 동에서 보면 동별로 규칙이 있거든요. 거기 규칙에 확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동에 권고해서 자치위원장이나 자치회장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본인이 그 확약서를 내고……
거꾸로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에서 일단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동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예,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을……
그것은 권고사항일 뿐이죠.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규칙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권에 어떤 제재를 가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당신이 위원장으로 출마하려면 범죄사실기록부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아무튼 법에 그런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규제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제출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가요.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서에 하는데 모법에 범죄경력 예를 들어서 의원으로 출마한다든지 선출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자치회장 이런 경우에는 공동주택법이라든지 모법에 범죄경력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만 경찰서에서 민원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삽입시켜서 걸러서 방지하자고 이 조례를 발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얼른 개인적으로 수긍이 안 가네요. 우선 정우석 의원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성범죄 문제는 일단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차후에 삽입시켜서 하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러면 범죄사실을 우리가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이 위원장으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논의가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원장으로 나가실 분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작은 것이라도 투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개정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지극히 정당합니다. 범죄자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단체의 장을 맡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맞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이게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경종을 울릴 것이고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는 타당하게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위원장을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범죄경력을 제출하라고 규정에 넣는 것이 위법입니까?
규정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요. 본인이 확약을 하고 자기가 그런 성범죄가 나타난 경우에는 내가 위원장직을 내려 놓는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출마 자체를 안 하죠. 미연의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조례로 확정되고 담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유명무실하죠. 안 내도 되는데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출마자격 요건에 범죄증명을 내시오.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타당한지 그게 타당하다면 굉장히 좋은 조례로서 앞으로도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조례이고 그게 안 된다면 유명무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같이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아니, 그것을 동에서 규칙을 정하거나 청에서 정하거나 관계없이 위원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범죄경력을 내시오.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범죄경력 조회가……
아니, 조회 말고 증명서를 내라고……
증명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언제든지 떼니까……
아니, 본인이 뗄 수 없습니다. 열람은 가능한데 민원서류로 되지 않습니다.
못 떼기 때문에 정우석 의원님께서……
민주당에서 의원들 하는 거 보면 본인이 열람만하고 양심상 적어서 냅니다.
가면 떼어줍니다.
선출직은 가능합니다.
아니, 본인이 증명을 떼겠다는데 안 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선출직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떼어 주라고 해도 떼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법도 있나요?
저희들이 경찰서에 당초에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전에 손회숙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요.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항을 이렇게 넣어 놓고 꼭 제출 안하더라도 본인 이 알아서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몇 군데 조례가 되어 있는데 실지 그것을 받느냐니까 안 받고 그 정도만 공표해 놓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안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력이라든가 각종 범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본인들이 안 한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하는 것이지……
정리합시다. 그것을 본인이 낼 수 없으니 확인은 불가능합니다마는 상징적인 의미로 좋은 조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방금 강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하나 추가해서 수정안을 하면 어떨 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우석 의원님한테 명확한 삽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중대범죄를 명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느냐 초반에 물어본 취지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선출직이니까 떼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출하는데요. 다른 데도 다 제출하던데…… 하다못해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다 제출하는 것 아닌가요?
안 된다고 하니……
기본적으로 관공서나 어디 취직하려면……
공무원들은 신원조회……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우리만 보고 다시 넣었는데 USB를 가지고 가면 시당에서는 그것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혹시 무슨 자격 논란이 있으면 적어서 넣어요. 본인이 감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적으면 시당에서 확인한 결과 그게……
범죄사실 있음, 없음 이렇게……
그러죠.
정리합시다. 범죄증명원을 본인도 못 뗀다고 하니 이것은 사실 불가한 조항이니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만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을 앞으로 위원장 선출에 관련된 어떤 규칙을 하나 삽입하도록 권고하거나 이런 것을 남겨놓고 질의를 종결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 조례는 대단히 좋은 조례안이고 정말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왕 할 수 있으면…… 만약 못 뗀다고 하면 다른 것도 더 추가해서 해놓은 것이 낫잖아요?
동의 세칙에 삽입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기로 하셨나요?
예.
그러면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범죄를 만약에 삽입하게 될 때는 너무 광범위 해져버리거든요.
아무튼 그 증명을 못 떼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영 의원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주민 복지에 공헌하고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봉사회 회원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사항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우수단체와 우수회원에 대한 포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김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적십자의 위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 및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리증진 및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체 또는 회원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자발적인 사회공헌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6조에 보면 포상 규정이 있죠. 다른 데 보니까 광주시 조례안하고 동구 보면 표창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과 표창의 차이점은 뭔가요? 포상 기준하고 표창하고……
포상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표창 이외에 감사패라든가 공로패 이런 부분으로 더 넓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가 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광범위한데 거기에는 기준이 표창으로 대부분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서구에는 포상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그러면 포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잖아요. 포상 범위에 들어가려면 표창뿐만 아니라 상금까지 다 포함된 범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세부적인 포상에 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이게 봉사단체이고 이분들이 봉사를 기반으로 해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적십자사라는 단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세계적인 단체에요. 거기에 규율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표창으로 대부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포상하고 표창이 어감만 다른 게 아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포상 그 자체가 조례에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한다는 뜻으로 크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포상 조례가 없고 표창 조례가 있었으면 그렇게 따라서 했을 것인데 현재 보면 6조 끝에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이란 것을 넣어서 폭넓게 해놨습니다.
광주광역시도 하고 다른 데도 표창이라고 표기됐을 때는 표창을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표창이라고 한 것이고, 서구에서 포상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포상 제도가 있는 거예요. 표창이란 것은 이미 큰 단체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표창인데 이것을 포상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포상 기준까지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포상하고 표창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포상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주는 것이고 표창은 선행, 공로, 성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건 주로 국가가 주는 것입니다. 주로 국가에서 줄 때는 표창을 많이 하고 포상은 칭찬하고 장려하고 격려해 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창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주로 표창은 국가에서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조례 자체가 김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참고했던 게 서구 포상 조례에 근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이 조항을 삭제한다면 뭐 회원에게 표창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크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자는 의미로……
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조례를 만들 때도 상위법에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소한 것이지만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
예, 김태진 위원님.
이 조례는 집행부가 발의한 게 아니라 의원님이 발의한 것인데요. 현재 시 조례에는 그래도 적십자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헌혈 관련된 사업인데요. 시에는 있는데 구에는 대표적인 사업이 누락되어 있어요. 저희가 발의할 때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주요 사업에 누락이 됐다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 건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적십자사의 헌혈은 대표적인 활동이라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큰 문제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6조 포상을 표창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정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구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영 의원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 하여 보호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호수 지정에 관한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보호수에 대한 지정과 해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보호수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수란 산림보호법 제13에 의거,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 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본 조례안은 서구 관내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목을 보호수 및 노거수로 지정하고 보호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산림보호업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로 귀중한 자산을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보니까 아주 적시적기에 잘 된 것 같아요. 관내에 보호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호수 16주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액수를 보니까 유덕동하고 풍암동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고경애 위원님하고 당산제를 갔다 왔거든요.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조례를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례도 잘되어 있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당산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풍암동이요.
어제 당산제 지내셨잖아요?
예, 조례가 오늘 딱 와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박영숙ㆍ강인택ㆍ고경애ㆍ김영선ㆍ김옥수ㆍ김태진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서구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농업 발전과 우리 구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여성농업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로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여 농업 발전 및 농촌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박영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서구에는 여성농업인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서구에 농가수는 약 1,300가구이고 농가 인구는 약 4,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인구는 약 3분의 1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 정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분 혼자하신 분도 계신가요?
1인가구는 아마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농가수가 약 1,300가구 되고 농가 인구가 4,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약 2.5에서 3명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아마 1인가구는 예를 들어서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 독거세대는 몰라도 그 외에는 약 2에서 3인 세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은 약 3분의 1 정도 되지 않느냐 세부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아직 없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금년에 시작된 것이 한 가지 있거든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연간 개인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서 12만 원으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사업을 지금 신청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은 조금 적습니다. 약 211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아직은 접수가 덜 되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관내 농촌에 주소를 두고 또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소하고 더 적은 데요. 지금 발의하신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대상인 여성농업인은 조금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9조에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보면 1번이나 2번처럼 더 열악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모자 가족이나 미혼모, 장애여성, 노인여성에 대한 부분을 언제 기회 되면 파악하셔 가지고 이 농가는 서구에 몇 농가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 조례를 업그레드 시켜서 할 때 이런 부분도 추가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9조에 대해서는 여성아동복지과하고 그 다음에 장애여성 이런 부분들은 그 과에서 그 사업으로 일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농업인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모자가족, 미혼모, 장애여성 이런 것들은 중첩이 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실태부터 파악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실은 농사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전남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이 첫걸음으로 농민복지로 시작된 것이고요. 광주에서는 농민수당 이전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실현한 건데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나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70회 임시회를 맞아 기획총무위원회의 많은 발전을 기원하면서 구정운영에 대한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중 입식테이블 지원목적 및 정의의 대상범위를 추가하고 입식테이블 설치비용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경쟁제한성 차별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제3호 입식테이블 지원목적 및 정의의 대상범위를 영유아 동반자,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 사용자를 추가하고,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업소의 선점 절차 변경 및 설치비용의 영업자 자기부담 비율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식테이블 지원목적 및 정의의 대상범위를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추가하고, 입식테이블 설치비용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경쟁제한성 차별규제를 개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결론적으로 일반음식점 같은 곳에 의자를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자, 테이블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밖에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하달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공문 시달하기 전에도 그새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음식점 업소 2, 30군데에서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업소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한 300만 원 정도해서 가능하면 많은 음식점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조에 보면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 진입로 설치 등 쭉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선결조건으로 되어야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은 올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올해 시비 2,000만 원하고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면 400만 원 정도 계산 했을 때 10곳 정도 가능하네요?
업체가 공간 좁은 곳은 200만 원 나갈 수도 있고 300만 원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올해 계획이 한 15개 업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식당도 있고 영세한 식당도 있고 그러는데 영세한 식당 같은 경우는 바꿔주고 싶어도 아마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선결조건이 안 되면 어차피 못 받겠네요?
예.
도와주고도 싶어도 일단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고루 분배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에 관한 조례인데 그 음식점에 따른 화장실에 장애인이 들어가 갈 수 있도록 턱도 낮춰주고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로지 식당 안에 음식점만 해당이 되겠네요?
예.
문턱 낮추는 것은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문턱 낮추기……
선결조건으로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문턱인데 화장실은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하고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음식점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 조례는 입식테이블 관련 사항이고 시설 개선사항은 시설개선융자가 따로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맞으면 최대 7,000만 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융자 받기가 쉽지 않는……
자가 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임대해서 투자하기는 조금 그러겠네요.
그러면 음식점 안에 있는 화장실은 해당이 되겠네요? 그것도 안 됩니까?
그건 시설개선융자 사업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맞았을 때 시설개선융자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조례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개선할 지점이 있으면 이후 다른 조례라든지 사업에서 반영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검토하는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조에 임산부,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 사용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모차 이용자 그러지 유모차 사용자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휠체어 이용자…… 그러니까 이용자하고 사용자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용자는 쉽게 말하면 이용하는 사람으로 고객을 주로 이용자라고 하고, 사용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모차 사용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모차 이용자인거죠. 그래서 문구를 보면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 사용자로 되어 있어서 문맥이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조례 검토할 때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사용료에서 이용료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사항도 타 시ㆍ도 쪽의 개정사항을 같이 검토한 내용인데요. 거기 다른 조례를 보면 보행보조기 사용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모차를 우리가 보통 사용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유모차 이용자라고 하지 그것은 고객일 때 이용자이고 업자가 주로 사용자에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정회시간에 검토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용자, 사용자의 개념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위원님께서 사용자는 대게 사업주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사용주해서 주인 개념으로 보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이용자를 그냥 사용자로 같이 혼용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자로 해도 별만 문제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및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조 및 2조 3호 “사용자”를 “이용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허성자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기획실장 이혜경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종원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보건소장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