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0일(목)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영ㆍ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오광교ㆍ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3.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수영ㆍ오광교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오광교ㆍ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의원과 오광교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광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과 방청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이리라 봅니다만, 개정 이유로는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이 의회 방청을 자유롭게 하고, 장애우의 권익향상과 복지를 위해 회의규칙 및 방청규정 관련 내용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규칙 안 제79조 제1항의 내용 중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규정과 방청규정 안 제11조 제1항의 내용 중 “정신이상자”의 규정이 장애인을 비하한다는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으로부터 개정 요청과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 보호는 물론 사회참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방청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주경님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는 주경님 의원님께서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황현택 이대행 오광교 류정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실무관 이귀업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