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월29일(목)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의회운영계획보고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의회운영계획보고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숙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되고 알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의회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의회운영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회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승빈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의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금년 1년 동안의 의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 운영계획)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숙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12월 달에 27일간 회기를 계속 하다보면 연말이라 너무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조금 앞당기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앞당길 수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다음년도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행정의 흐름이 11월 달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시로, 시에서 예산 내시를 받고 넘어오는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숙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숙 위워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 외 네 분 위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공포되어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35만원이 인상되며, 보조활동비가 월 20만원이 신설되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의회 운영계획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성숙 염동익 양순옥 정병수 강기석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찬
사무직원 김영창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