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9일(수) 17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은미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재성 의원 발의)
(17시3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길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류길환입니다.
항상 애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신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940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4,895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에 824만 2,000원이 증액되어 6억 5,406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1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4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 지원은 장애인 웹 접근성 시스템 유지보수비, 6대 의원 홈페이지 구축비 등 91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사운영 시설확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9년도 예산 대비 31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에는 의원 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등 2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가산금이 135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6대 의원 명패제작 등으로 556만 5,000원 증액하였으나 차량비와 공공요금 절감 등을 상계하여 총 19만 1,000원 감액 계상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5쪽에 의원 명패 제작이 있는데 의장단 명패는 32만원 짜리이고 의원 명패는 10만원 짜리입니까? 걸이용 명패는 어디다가 쓰는 것입니까?
담당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명패는 책상에 “서구의회 의장 오향섭”, 이런 식으로 큰 명패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일반플라스틱이 아니고 나무에다가 도색을 한 것이라 비싼 것이고, 의원사무실 명패는 의원님 이름만 들어가 있는 명패입닏. 그리고 회의실 명패는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명패입니다. 걸이용 명패는 본회의장 참석과 불참, 그리고 투표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에 만원이나 합니까?
예, 양면 색깔이 다르고 이름까지 넣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장단 명패는 32만원이면 너무 비싸네요.
예상되는 금액으로 절약이 되면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간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호화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에 뽑혀서 명패를 만들면 의원사무실 명패는 그만큼 5개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변동되거나 하면 제작을 또 해드리고 하반기에 쓰시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시면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했던 사람이 하반기에 또 하기도 하는데 괜히 해 가지고 안 쓰는 명패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들어오실 때 열세 분은 일단 제작을 해야 하니까 만들어 가지고 또 그분 중에서 의장님이 되시고 그러면 이중으로 되기도 하는데 처음에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안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며칠 쓰려고 안 놔두기 뭐하다고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을 낭비하는 것은 너무 아깝네요.
혹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돈은 다시 조정할 수 있고 반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비교견학이나 세미나를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원들 본인이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할 때 쓸 수 있는 비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89쪽, 국내여비에 보시면 세미나 및 공식행사 참석이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어떤 의원들은 각종 행사에 너무 많이 참석해서 돈을 많이 쓰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이 이런 것을 쓸 수 있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위원장님과 잘 논의해서 적절하게 배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사용하지 않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돈을 더 많이 써버려서 결국은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다 쓴다,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경비들이 한 의원만 많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류정수 의원님이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을 더 세우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100만원만 세워져 있거든요?
100만원 세웠는데 이번 수정예산 때 한 2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는 의원님들에게 희망하는 도서가 무엇인지 목록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책 구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도서구입비나 의원들이 필요한 각종 자료들 정도는 부족하지 않게 구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의사국 예산 편성을 보면 꼭 필요한 긴축재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보면 어떤 과는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어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을 보면 증액된 것은 없고 전부 감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악한 재정 속에서 2010년도를 운영하려고 긴축재정을 펴신 것 같습니다. 6대 때 새로 의원님들이 들어오면 명패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556만 5,000원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증액도 하지 않고 또 차량비와 공공요금을 절감해서 19만 2,000원이 감액되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은 집행부 쪽에서 보면 항시 소외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신데 여기 본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 때 아까 도서구입비 100만원 증액해 주시라는 것 말고 또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국외업무여비로 200만원, 2명해서 400만원인데 다른 의회를 보니까 4명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년도 예를 봐서 3명 정도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의원님들 위탁교육비가 50만원씩 1년에 2회로 했는데 50만원이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55만원 정도로 올려줬으면 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참고해서 수정예산 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기타 사항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총 8억 4,895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인 본 의원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잠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류정수 부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신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서구의회 구정에 관한 질문은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문구를 삭제하여 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중 제1차 정례회 때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정질문․답변”의 문구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제2차 정례회 때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정질문․답변”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신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은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은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3월 16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협조요청에 따라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의 심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7인 이내”로 구성토록 개정하였고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를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또 회의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고 여행계획서 제출을 “출국 15일 전까지”를 “출국 30일 전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은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재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표결의 선포 및 표결결과 선포의 장소를 명확히 하고자 2009년 4월 1일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의 신설로 “지방의회의 표결 시 의장이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라고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표결의 선포 및 그 결과 선포의 장소를 명문화하고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 중 “표결의 선포는 의장이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며 제44조 중 표결결과의 선포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라고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재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신애 류정수 장재성 강은미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류길환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문점희
속기사 곽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