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8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은아ㆍ김태진ㆍ정순애 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은아ㆍ김태진ㆍ정순애 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0시14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5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11월 28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함께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안건 의결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은아ㆍ김태진ㆍ정순애 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은아ㆍ김태진ㆍ정순애 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백종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르면 의정 자료를 수집ㆍ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에 의해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금액을 2014년 10월 31일 결정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의원의 금품 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의원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요구ㆍ약속ㆍ수수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의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 등에서 강의하는 대가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 하도록 하고, 외부강의는 월 3회로 제한하되 초과 시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우선 백종한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발의시죠?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몇 년에 걸쳐서 국민권익위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거나 그 법 시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나 광역까지 포괄하는 조례인데 이것이 보면 아시다시피 업무가 거의 기관업무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 서식도 있고 하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셨다면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각 시ㆍ도 또 자치구 의회별로 조례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의회운영위원들이 모두 공동발의하는 형태로 해서 이 조례안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는데 관례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무국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오세요. 아, 거기에서 하세요. 지금 모든 광역이나 예를 들어서 서구청장이 건축법이 변경되어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건축위원회도 하고 무엇도 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내용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서구청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의원이 의원발의로 해야 합니까?
서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행정업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방자치 고유사무가 있고 또 귀속적인 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온 기관위임사무라든지 기타 이런 업무를 의원이 의원발의한다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도 품격에 맞아야 합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각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시에서 이런 조례를 어디서 발의하는지, 방금 내가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 백종한 의원님은 잘 모르죠. 정무적인 판단하시 는 분이 무엇을 알겠어요. 최소한도 이런 것은 의사국장이 판단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관례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쯤은 짚어보셨어야 한다. 아니면 전문위원이라도 짚어봤어야 한다.
내가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릴까요. 내가 깜작 놀란 것이 의회 처음 들어와서 운영위원회에서 뭘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름 이야기할게요. 오광교 의원, 운영위원하면서 조례 2건 딱 감춰놨다가 의회 열리자마자 오광교 의원 단독발의로 2건을 의결했어요. 이렇게 의원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것인지, 주민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법적으로 정리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할 사항인지…… 그러면 서구민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백종한 의원이 이렇게 깨알같이 작성을 잘해가지고 조례를 제안했다고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근거가 남잖아요. 이번 기회는 내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사국장님이 이런 사항들도 공부를 철저히 해 주세요.
질문한 취지를 정확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장님 이름으로 발의를 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들 이름으로 발의한 것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전 의원 명의로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 귀속되니까 그런데 그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아까 내가 오광교 의원 이야기 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뭐 알고 있으니까 첫 의회에서…… 기자들이 그러잖아요. 의원들 조례안 몇 건 했는가 그것부터 방송 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재선, 삼선 의원들은 가만히 감춰놨다가 얼른 자기 명의로 해서 하는 운영위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백종한 의원 외……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백종한 의원이 작성했다는 진실성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의원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기망한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런 오해보다는 이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고 굳이 소관으로 따지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책임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님 명의로 대표발의를 하시고 또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사무국이 잘못 운영되고 있고 의원들의 인식이 또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주면 기획총무하면 기획총무위원들만 조례를 발의하고 다른 위원회 의원들은 발의를 못 한다는 식의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내가 그것을 실제로 당했으니까 하는 소리죠. 내가 사회도시위원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 조례안을 냈더니 자기들 기획총무위원회의 동의 없이 그것을 냈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의결도 안하고 이것이 지금 의회의 진행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하고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에…… 아까 그것은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들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것 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이 의사진행에 무소불위의……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듯이 이것도 나는 말하자면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에요. 이번 기회는 기 이렇게 했으니까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의원들 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더라도 진중하게 하고 다른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나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공부도 조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사국장이 다음에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의안발의 권한에 대해서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의사국에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공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 시작하기 전에 네 가지 문제도 그렇지만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님들이 전부 나와서 보고하고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든지 방금 조례안도 이렇게 하는데 전 의원이 참여해서 전 의원의 내용으로 해서 대표발의를 의장 명의로 한다든지 우리가 성명서라든지 하게 되면 서구의회 명의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요.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이번 기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하고는 관계가 없이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발의를 청장이 아니라 의원이 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을 했었고 또 시하고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다 의원들이 발의해서 이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구민들 전체하고도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청장 명의로 발의가 되어서 올라오겠지만 이 조례안은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라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백종한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사무국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내 생각은 뭐 서구청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대로 다른 시라든지 다른 자치구도 살펴보시면 이런 안건이 나왔을 때는 결의안처럼 전 의원 명의로 한다든지, 서구의원 일동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기관이 있으니까 의장 누구 외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백종한 외 몇 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의원들 간에도 어려움을 야기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광교 의원 오자마자 2개하고 또 모 의원은 사회도시위원이 첫 기획총무위원회 가자마자 조례를 하나 냈는데 전혀 며칠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의원들이 조례 가지고 실적쌓기 식으로 해서 서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국에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도 전문위원들이 세 분이나 되잖아요. 공부 좀 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해 보시라고요. 내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 의원 명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안건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결의안이든 무엇이든지 그러면 이번 기회에……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를 내려고 하길래 서명을 안 해 주니까 내가 옆에 앉아 있는 전문위원한테 위원장이 있는데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 잘 모르겠으면 운영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기타 시까지 통괄해 가지고 내용을 점검해서 해라” 하니까 그 다음 날 위원회에 서 했느냐고 물으니까 안 했다는 거야. 말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안 물어봤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있어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무국이 있어야할 필요가 뭐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나 이것 분명히 따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을 보좌해서 의원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시를 받고도 공식 석상에서 지시를 받고도 까먹어 버리면 직무유기에 태만이에요. 그와 같다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이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들은 의원들을 모든 면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좌해줘야 하는데 현재까지 온 것은 전부 내가 보기에는 점수를 못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F학점은 몰라도 D학점 밖에 못 줘요. 지금 이 문제만 해도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메모하셔 가지고 의사국장님부터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도 일신해 가지고 생각을 달리해서 공부 좀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의원들이 말하자면 정무적인 판단이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내가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면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뭐 예산을 깎는다든지 하지만 정무적인 판단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이라든지 이것 책임은 사실 의원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져야 해요. 사무국에서 왜냐하면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정무적인 판단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법이나 잘못된 것은 사무국에서 그것을 막고 보좌를 해줘야죠. 지금 그런 것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김은아 김광태 김태진 정순애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정유홍
속기사 곽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