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7일(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양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대리 양영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셨습니다.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주경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후보자 등록과 위원회에서의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를 둘러싼 해석상의 의문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후보자등록을 ‘해당 선거일 1일 전 공무원 근무시간 전까지’를 ‘해당 선거일 1일 전까지’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위원의 발언청취’를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로 같은 조 중 ‘위원 아닌 위원’을 ‘위원 아닌 의원’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애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애
  장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경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올라 온 내용을 보면 1쪽, ‘해당 선거일 며칠 전까지’라는 의미는 ‘해당 선거일 며칠 전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해석에 비춰볼 때 현행 회의규칙에 있는 내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해석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해당 선거일 며칠 전까지’는 ‘해당 선거일 며칠 전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며칠 전’으로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며칠 전’이라 할 때 그 시간까지 이야기할 때는 ‘공무원의 근무시간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대행 위원
  개정하려는 안이라 본 회의규칙 안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장재영
  다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1쪽, 현행 규칙안에서는 ‘해당 선거 1일 전 공무원 근무시간 전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근무시간까지라고 하면 괜찮은데 근무시간 전까지라 해서 보통 국가기관이나 일선 행정기관에서의 업무는 근무시간까지 업무를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서는 근무시간 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개정안으로 올라 온 ‘해당 선거일 1일 전까지’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6시까지면 6시까지라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장재영
  해석하기를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1일 전까지라 했을 때 1일 전 공무원의 근무시간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이대행 위원
  일반론으로 봤을 때 ‘선거일 1일 전 공무원 시간까지’로 구체적으로 표기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장재영
  예, 대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1일’, ‘며칠’ 이렇게 하는 기존 방침하고 24시간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는 1일로 해 놓고 근무시간까지 표시한 것은 자연스런 표현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1일 전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조 ‘위원 아닌 위원의 발언청취’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서는 잘못된 표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이 아닌 상임위원회 위원들만의 심의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이 회의규칙안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잘못된 표기로 해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상임위원회에서만 위원들 간에 심의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것을 표기 잘못으로 해석했던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발언자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합니다. 54조에서 의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의안심사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소속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다른 의원이 그에 대한 생각을 게재할 필요할 있을 때는 그 의원의 생각을 들어보자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널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현행 회의 규칙에서도 54조를 두고 있었는데 이것을 입안과정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위원 아닌 위원’이 ‘위원 아닌 의원’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5인)  
  주경님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황현택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재영
    사무직원  이귀업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