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0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3.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서구청장 제출)(계속)
4.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5.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건, 그리고 지난 제87회와 88회 임시회 회의시 유보된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각각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국·과장님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적절한 대안 제시와 함께 아낌 없는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제정 요구안은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19-7, 318-8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6. 주민건강을 위한 체육진흥사업
7. 지역 주민자치 복지증진사업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직원) 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과 기타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로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와 이용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와 그 직계가족
3.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운영 및 관리) ①복지센터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복지센터의 운영비는 사용료, 자체 수익사업 수입금 및 자체부담 등으로 하되 필요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는 과거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재협약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를 세입에 편입,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기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때
4.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변상책임) 복지센터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청장이 편성을 해서 무엇을 사겠다고 하면 의회 의장이 결재해서 운영위원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소관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업예산이 구분돼서 상임위원회로 넘어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서구 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올라왔길래 저도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 이 분야에서만 쭉 심의를 했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예산을 세워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 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쓴다고 했으면 당연히 총무위원회에서 그 용도에 맞게 써야지, 돈이란 것은 사용처가 투명성 있게 분명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의원이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센터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세워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아까 조례 심의하기 전에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총무위원회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니냐. 물론 복지센터를 세울 것 같으면 분명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심의를 하더라도 도움이 되게끔,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했다가 복지센터로 지을려고 했다든가 그런 목적이 있어서 돈이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행정은 서류로 말하지 근거 없이 세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세운 그 근거를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고, 여기 위원님들 앉혀놓고 이거 참...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일도 다 있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97년도 예산 복사중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근 30 여 년 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 줬고 거기가 복지시설로 처음부터 예산이 올라왔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거기에 복지센터가 들어서야 될 것인가 아닌가도 봤을 것이고, 또 돈에 대해서도 땅값이나 건물값도 눈여겨 봤을텐데 갑자기 '5억 몇 천만원 들여서 복지센터를 했습니다. 심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심의해 가지고 총무위원회로 넘겨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런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 오랜 경륜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랍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법은 상식선에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어디까지나 이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우리는 어떻게 산지도 몰라요. 그래서 복지센터를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설과에서 살 수 있고 회계과에 살 수 있고 사는 건 우리가 개의치 않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걸 무엇으로 목적을 두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지센터를 화정동 어린이집을 한다고 했으면 심의를 했겠습니까? 심의를 할려다가 이리로 넘겼겠죠. 그런데 동사무소로 쓴다고 샀든지 무슨 목적 하에 샀으면 그것은 자기들 소관이라고 자기네들이 처리해야죠.
그런데 자기들이 사놓고 보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했으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정식절차를 밟아 가지고 목 변경을 해가지고 넘겨줘야지 자기네들이 목적을 세워서 다 심의를 해서 끝난 걸 가지고 이제 이걸 사회복지과에 넘겨줘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렸냐 이 말이에요.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상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복지센터 당초 건립비 확보예산은 아마 97년도 예산으로 96년도에 심의가 됐을 겁니다. 상당히 오래 됐죠. 서류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자치센터 내지는 복지회관으로 규모 있게 해가지고, 현재 동사무소가 가건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작년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청장님도 같이 협의가 됐죠. 그래서 금년 4월에 등기 완료한 후에 넘어와 가지고 결국 동사무소가 안 들어가고 복지센터로, 복지회관은 적어도 6개 분야 30개 이상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 규모가 적고, 또 인구 10만당 복지관 하나가 해당되는데 우리는 이미 남구 포함해서 5개가 있어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안 들어가고 하니까 순수 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 해서 금년 4월달에 넘어온 것입니다.
국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목적이 동사무소 안에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제목이? 동사무소 포함해서 복지시설로 한다고 목적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안 써졌다면 어떻게 해명하실랍니까?
예산서에는 화정3동사무소 신축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은 소신껏 솔직히 말씀하시면서 풀어 나가야지, 금방 알 것을 동사무소 겸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소도 웃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여기에 올라와야 되겠어요? 동사무소 신축이 목적이면 거기서 처리를 해야지.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여기로 올려야 되겠습니까?
행정이란 서류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나와 버리잖아요.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승인도 없이, 허락도 없이 거기다 복지시설로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처음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했을 때 여러 사람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흑백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동사무소 신축비가 됐든 구입비가 됐든지 목적이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여러 종합적인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예요. 심의했을 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도 그 목적이 타당했기 때문에 심의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복지센터는 나중 이야기란 거예요. 청장 생각이고 과장 생각이란 거예요.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복지회관도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요구가 들어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법적 절차상 충분한 보완을 위해 미료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88회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이유는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한 여성의 복지요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등 여성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골자로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 기금의 용도,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당해년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 또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의 운영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영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여성발전기금위원회의 간사가 됩니까?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간사가 되죠.
이 기금은 지난 번에도 미료로 했습니다마는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금의 조성이란 항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하고 기금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모금할 계획입니까?
5년 계획으로 해서 2억 정도......
여성들의 진정한 권익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잘못 운영하다 보면 청장이 여성들을 모아놓고 밥이나 먹고 흘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위원님 두 분이 들어갑니다. 심의를 거쳐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서구청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87회 임시회 시 보류된 조례안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하생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제1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을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제4호"로 하고,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조" 등이라 한다)"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단독정화조"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을 "농수산물 상설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방범용, 애완용, 실험용 등으로"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안(별표3) 부과대상 중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난을 삭제한다"를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광주시를 놓고 볼 때 교외에서 닭을 키운다든지 돼지를 키운다든지 하는 것을 제재할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1,600㎡ 이상 건물에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오수정화시설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평 이상의 건물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만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에게 추가로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죠?
없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 목적은 뭡니까?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하위법인 조례를 맞춰줄려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나 상무신도심도 현행하고 똑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달리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물들 사육하는 것은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라고 하는데 축산폐수란 말이 축산법에서 정해진 것으로 규정했는데 이번에 오수·분뇨 축산폐수란 법률, 자기 법에다 용어를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개에 대한 것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설명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안에 제7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삭제되어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기준도 있고 개별기준도 있고 부과대상까지 나와 있는데 부과대상 전체를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서구조례라든지 구 조례에 의해서 부과기준을 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령에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위법인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한 부과기준이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기 조례안은 제87회 임시회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광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O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선된 1회용품 규제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징수에 관한 사항을 이에 맞춰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개정 (제6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규모 확대
- 식품위생법 : 객석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매장 : 매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숙박업소 : 객실 30실 이상 객실 7실 이상으로 확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규정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미이행자 과태료부과액 조정
- 최 하 : 3,000천원 2,000천원
- 최 고 : 3,000천원 3,000천원
3. 참고사항
O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예규 제185호, 99. 3. 4)
O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 광주광역시 폐관 67010-344(99. 4. 2)
O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 제15조제5항)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이게 일회용품을 쓰는 업소에 벌과금을 물린다는 거죠?
네.
그런데 최하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모르고 했든 고의적으로 했든 살기가 팍팍한데 일회용품 잘못 내놨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면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까요?
환경부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것이 전 음식점이나 전 숙박업소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네. 벌금을 바로 물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경고하고 시정명령, 경고, 3차에 가서도 계속 말을 안 들을 때 벌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건 신축성 있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리는 것은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은 충분히 홍보해 왔습니다.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홍보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허가는 면적이 얼마나 되야 납니까?
분야별로 틀립니다마는 규정에 맞으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승인 안 해줘서 통과가 안 됐을 때는 과태료가 어느 정도까지......
구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99년도 2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과태료가 월별로 몇 건씩이나......
현재 부과 건수는 없고 시정명령 내린 건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과를 하기 전에 몇 건 경고를 주고 부과를 하네요?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아무리 환경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적발 시 300만원이란 돈은 큰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가 그것이 좀 의문입니다. 적어도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천희철 위원 말씀은 좋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년 가까이 한 번도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경종을 울리고 주의를 줘서 잘해 주라는 뜻이겠죠.
조례를 만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소과에서 단속할 직원이 있습니까?
단속기간에 합니다.
그러면 어느 음식점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 못합니까?
예.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놨지, 광주 서구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다 뒤질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위생업소 단속할 때 같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규정의 근거법인 농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7조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폐지됨에 따라 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중 임차료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 조정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신설하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를 삭제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위원수당 규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은 생략하고 17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환에 관하여"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로 개정했습니다.
제4조, 3호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제10조 2항, 위원참석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제11조, 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2"와 같다를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쪽,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해 발생 시 농작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국·시비 보조 및 구비로 구입한 양수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88년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 대부절차가 복잡하고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담 등으로 한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이용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행정규제정비 일환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부절차에 있어 대부신청서 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양수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대부절차, 제1항,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 구청장을 동장으로 개정했습니다.
제7조, 대부기간, 제1항, 대부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2항, 전항에 의하여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를 "대부기간은 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관리 및 감독입니다. 제2항, "구청장"을 "동장"으로 개정했습니다. 제3항은 전체 삭제했습니다.
제11조, 사용료는 전체 삭제했습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제2항,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일괄 상정된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조례는 유덕동하고 서창이 해당되죠?
쌍촌동에 일부가 있습니다.
주 목적이 뭡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임차료 상환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땅 빌려주는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이죠?
조례는 최고상한을 50%까지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율성을 갖게끔 이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제8조 2항을 보면 택지취급 자격 적합 여부가 있는데 이것은 땅만 자기 것으로 해놓고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합니까?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이 되는 자격이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 정수가 10 40명까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농민대표 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은 조례상으로 10 40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0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민들이 22명입니다. 이 22명은 법정동 당 2명씩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서식을 보니까 임차인 대표, 임대인 대표로 나와 있는데 농민대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임차인 중에서 농업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년에 한번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것을 올해 신설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지위원회는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 안 했는데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수기 대여를 1년에 몇 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한해가 안 들어서 금년에는 실적이 없고 작년에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대여 실적이 없죠?
양수기는 동장들이 대부신청을 받아서 구청장이 대부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한해가 아닌 다른 용도로 빌려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로 인해 가지고 동장이 정식으로 신청해서 구청장이 해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몇 대입니까?
유덕동 24대, 서창동 14대로 총 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보수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1년에 47만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양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농작물보다는 도심권에서 침수가 된다든지 지하에 물이 찬다든지 했을 때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 내용도 재해발생 시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과하고 재해대책본부와 상의해서 그 쪽 조례하고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도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죠?
양수기 관계는 모르겠고 수해용 말목이나 장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은 도심권 침수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양수기를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고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쓸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님의 질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릴랍니다.
양수기 보관창고가 유덕동과 서창동 2개 동에 있는데 서창동은 몇 대가 있습니까?
서창이 14대, 유덕동이 24대로 총 38대입니다.
창고는 임대로 쓰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별도로 양수기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양수기 관리카드 있죠? 몇 년도에 사고 어떻게 썼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주민자치가 되서 구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데 구청장이 대부신청을 받아서 주민이 대부신청을 받고 동에서 동장에게 주면은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는데 이제는 주민이 신청하면 동장한테 바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동장이 소장으로 되고 센터에서 동을 운영해 나갈려고 시행하는 과정에 동장한테 업무를 구청장이 이관시켜도 될까요?
지금 총체적인 보안책임은 조례상 구청장에게 있고 실무 책임은 경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에 창고에서 실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 놔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동 업무가 축소돼서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이 업무만 구청으로 내려갔냐, 이 말이죠. 그래도 될까요?
지금 서창동하고 유덕동, 두 군데는 농정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농정담당자를 놓고 구 이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11개 동은 경제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오종환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농민한테만 대여해 줄 수 있냐, 일반 시심도 침수가 되고 양수기가 필요할 때 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보완을 해서 다음 조례에 올릴 계획은 없으세요?
이건 시하고 건설과 재해대책본부하고 협의해 볼랍니다. 이게 국·시비 내려온 보조금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용 한해대책에 대비해서 양수기가 구입이 된 것입니다.
사실 법으로는 그렇지만 운영을 수해대책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타 부서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유지관리비가 47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대당입니까?
전체 해가지고 47만원입니다.
제가 양수기 기술자는 아니지만 기계를 좀 아는데 한 대만 고쳐도 48만원 갖고 다 못 고칩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양수기 수리를 하는데......
그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 확실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양수기 한 대 고치는데 몇 십 만원 드는데 38대 48만 세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빼달라는 거예요.
수리를 할 때 기름칠도 하고 시동도 걸어보고 합니다.
예산을 정말 타당성 있게 세우자는 말을 간곡히 드리는 거예요.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오늘 올라온 조례 개정안이 운영에 관한 조례인 만큼 관리위원회 운영에 큰 비중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시 적합 여부 확인이 신설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 상위법을 보면 제8조를 참고하십시오. 거기를 보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이라고 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이런 조건에 의해 구청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호를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으로부터 제6조 및 제7조의 기능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아서 시·군·구·읍·면장들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으로 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미 농지관리위원들에게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의무조항인데 오늘 관리위원회 기능에 이것을 신설할 필요가 꼭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에 질의를 하고, 현재 위원 수가 30명 내지 4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앞전에 관련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 같고, 실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만 하기 위한 수로는 많지 않은가, 수당과 여비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3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들을 법정동당 2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위원들을 농지자격취득 증명을 발급받을 때 유덕동 사람이 서창동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유덕동에서도 덕흥동 농지위원 두 명이 확인해 주면 자격을 발급하게끔 그래서 30명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유관기관이나 공무원을 줄이면 좋은데 농민들은 법정동당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에 법정동은 13개 동이지만 이 법에 나와 있는 농지의 소재지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 농지가 유덕동하고 서창동, 매월동, 법정동이 아니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지가 아니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 볼랍니다. 그런데 법정동......
행정동이란 말을 했을 때는 법정동이 맞습니다. 여기는 이러이러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지란 말이예요.
박금자 위원 말이 맞아요.
행정동은 유덕동이라 하더라도 유덕동에도 덕흥이 있고 유촌이 있고 쌍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덕동을 보면 덕흥동에 농지위원 두 명이 있고 유촌동에 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 유촌동, 유덕동, 덕흥동에 살아도 유촌동에 살아도 덕흥에 농지가 있으면 유촌동 농지위원한테 받아야 되요.
이 관계를 농지법 만든 취지를 농수산부에 질의해보고 법 취지에 맞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또 4조에 신설 항목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지법이 개정됐을 때 이미 조례로 개정했어야 합니다. 법은 개정이 됐는데 조례로는 이 사항이 없어서 신설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4조 1호"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5쪽에 공문으로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 시 건축조례 2913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2m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전 건축조례에서는 미관지구는 건축 부지와 경계선에서 2m를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걸로......
이 삭제 이유가......
건축법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도로변에 건물을 짓는데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땅에 도로변에서 2m를 안으로 넣어서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미관지구에서?
네, 시에서 미관지구를 지정합니다.
대게 택지개발하는 데가 미관지구로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계획 차원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호지구나 풍암지구를 보면 대체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꽤 많이 후퇴돼서 건축을 짓드라고요.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기존 시가지도 마찬가지고 그건 택지개발을 하면서 건교부 승인 받으면서 지정된 건축선입니다. 지금 대로변에 대부분......
그러면 이 건축법 자체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된다는 말은 2000년 5월 9일까지는 2m를 후퇴를 해서 건축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그건 시정명령을 하고 철거를 해야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본 조례와 조금은 벗어나 있지만 제가 볼 때 똑 같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유독 한 건물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하고 인도하고 물려서 건축이 되어 있드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미관지구가 같은 지역에서 몇 m부터 몇 m까지는
그 사항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후퇴선을 지정한 것이고 미관지구는......
어차피 건축법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역이라도 도로선으로부터 2m 안쪽으로 지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땅인데 면적을 축소해서 지을 건축주는 한 사람도 없을텐데 똑같은 지역에 어떤 데는 2m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데는 그대로 하고, 미관지구라는 것이 특정번지만 미관지구로 하는 것인지......
도로를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정된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로변에 50m까지는 미관지구고 5m부터 미관지구가 아니고 그러지는 않죠?
전체가 어느 구간 구간은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축물이 다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유독 한 군데 건물이 인도와 물려있드라고요. 이번에 건물을 지었어요, 올해. 그래서 제가 2000년 5월 9일을 물어본 거예요.
그거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여기는 또 99년 10월 1일중에 공포시행중에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지금이 10월 21일인데 이 부분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 부분이 약간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 사람도 건축법에 대해서 좀 알아 가지고 미관지구라도 2m를 안 넣어도 된다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이제 준공검사를 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2000년 5월 9일 이후에 시행된다 이 말이죠? 그 안에는 미관지구 안은 건축선으로부터 2m 안쪽으로 후퇴해서 건축한다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건축법을 폐지하면 2000년 5월달부터 새로운 건축법으로 대체한다는 얘깁니까?
건축법이 4월중에 개정이 됩니다. 종전에는 지차제에 조례로 위임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되고 광역시나 특별시는 자치구 조례가 없고 광역시와 특별시 조례로 일괄해서 하도록......
어떻게 제정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저희들한테는 와있습니다.
그럼 상이한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법이 다른 건 없고 법 자체는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같은 것이고, 그 법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삭제되고 특별시나 광역시 통합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을 폐지하고 광역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를 따르자는 얘기는 각 구별로 자체 조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광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기존 조례와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납니까? 무엇이 틀린 점이 많습니까?
기존 구 조례와 특별히 차이난 건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역시 조례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는 것을 하나씩 줘야 됩니다.
조례가 시에서 서너 부 왔는데 나중에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건축조례가 개정될 것인가는 알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기획총무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물을랍니다.
광주시 조례는 일단 통일하자는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옛날에는 한 사람이 동구에 가서 건축을 하고 서구에 가서 건축을 했을 경우 불만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광역시장 산하로 통합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기쁩니다.
그리고 광천동 죽봉로 도로변에 미관지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집을 지을려면 인도 경계선에서 2m 들어가서 지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9일 이후로는 경계석에 붙여서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주민들에게 큰 이익을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스런 일이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5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박금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이재천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