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27일(수)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심사의건
3.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3.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1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선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곳이 있으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보완할 부분 있으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리후렛 제작 관계에다가 소형책자를 만들되 그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회의진행 방법이나 의회조직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삽입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방금 유인물을 보신 바와 같이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얘기하신 세 번째 어린이 의회 개최방안에 대해서 리후렛 제작 시에 어린이들이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리후렛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추진비 및 공통경비 집행에는 목관 조정을 통해서 예산집행이 현실에 맞고 적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 의회 리후렛 제작을 좀더 어린이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고 업무추진비 등 공통 경비는 목관 조정을 통해서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넣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선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효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의회사무국장 김동효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광태
  전문위원 고광태입니다.
  2000 회계년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고 의원들이 확실히 인식할 만큼 세밀한 검토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1억 몇 천만원이 났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1억 몇 천만원이 난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된 액수가지고 공통경비, 또 직원들 봉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1억 몇 천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지, 고광태 전문위원도 그래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짜여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불용액이 발생된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3,689만 4,000원으로 구조조정에 따라 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가 조금 남았었고 자산취득비 등으로 노트북 13개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9개만 구입해서 4대가 남았고 의원 해외여비가 있었는데 10분만 나가셔 가지고 안나가신 세 분의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다른 위원님.
박영수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구조조정이 되어서 우리 인원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했잖아요. 거기에 맞췄어야 되지 않아요? 총 예산이 11억인데 불용액이 1억 6천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감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인건비 같은 부분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해 가지고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 구조조정 된다고 하면 인원을 풀관리하기 때문에 4명이 3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특수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무시하고 예산편성하실랍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금년도 결산추경 때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은 조정을 해서 전부 삭감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유를 대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올해가 유독 불용액이 많아요. 매년 680, 1,600, 98년도 2,400, 거의 다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데 매년 불용액이 이 정도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집행부에다는 뭐라고 지적할 수 있겠어요. 이걸 잘하셔서 계획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삭감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5년째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이 볼까 무섭고 집행부에서 보면 웃음꺼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운영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의 다 들어가 계시죠? 거기에서 좀더 심도 있게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효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효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의회사무국장 김동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광태
  전문위원 고광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47쪽, 자산취득비하고 의회비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자산취득비에서 당초예산보다 증액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증된 것이 냉·난방기…….
오종환 위원
  본예산에서 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본예산에 냉·난방기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그때 요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오종환 위원
  삭감된 내용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 카메라는 금년 상반기 3월달에 고장이 나가지고 렌즈가 말을 안듣습니다.
오종환 위원
  냉·난방기는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의회사무국 직원사무실에다가…….
오종환 위원
  이런 예산은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야될 것 같애요. 세입세출 결산을 보더라도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9년도보다 5배 정도가 발생됐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해외여행을 안 가시고 노트북 4대를 안 사시고 …….
오종환 위원
  해외연수비를 특별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매년마다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을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의원 기간에 한번 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매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금년도부터…….
오종환 위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권장사항입니다.
오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
  냉난방기 구입비가 300만원 올랐는데 시설비는…….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구입만 하고 공사비는 별도로…….
오광교 위원
  공사는 다되어 있잖아요. 냉난방기만 바꾸면 될 거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안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냉·난방기를 …….
박영수 위원
  냉·난방기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조달로 합니까? 30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는데 별도로 시설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물품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시설은 따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들이 할 때는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메겨지는데…….
박영수 위원
  TV나 에어컨을 사면 설치까지 해줘야죠. 설치비를 따로 준다는 것은 사회에서는 통념상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비로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의원 130만원 해가지고 1,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뒷장에 보면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가 500만원이 넘어요. 의원 해외경비의 3분의 1이 수행하는 직원들 경비인데 이것은 주민들이나 언론에서나 외부에서 봤을 때 과연 이해를 하겠습니까?
  전같이 300만원, 350만원 예산 들여서 유럽이나 미국같이 멀리 갔을 때는 의원님들이 장기간 여행해야 되니까 보조를 해야 되지만 130만원, 180만원 가지고는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로 2박 3일정도 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공무원 둘씩이나 붙인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 2차로 편성하지 마시고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를 2인만 하세요. 의원님들이 젊고 여행도 많이 해봤으니까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박영수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데리고 간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통념상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싸잡아서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해외연수하면 1,790만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520만원 보태서 2,300만원 가지고 언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자체도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는 입장이고 지난번 예산에 300만원씩 서있는데도 안가신 분들이 몇 분 있어 가지고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몇 분이 안 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에 불 보듯이 뻔한데 이것도 불용처리 하실랍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공무원들 사기양양 차원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망정 말이 많고 불평 많은 해외연수 문제에다가 공무원 사기앙양 시킨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1회에 한해서 가신다고 하면 2명만 배치하고 …….
박영수 위원
  2박 3일의 짧은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동남아 같은 데는 5박 6일은 되던데요.
박영수 위원
  사기앙양을 제외하는 발언으로 인식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권장사항으로 매년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 2명이 가고 내년에 2명이 가고, 4년에 한 번 갈 것을 매년 가잖아요. 1년에 2명씩 가면 8명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직원이 20명인데 4년동안 8명이 가면 과반수 이상을 해외에 보내실겁니까? 안되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의회비에 관련된 해외여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연수비가 행자부 운영에 따라 이러한 개선방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시행에 착오 없기를 바란다는 통보 지침서가 왔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이라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임기중 1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외여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경비가 많이 드는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편중이 되었고 그에 따른 여비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가야된다는 뜻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도 의원인 경우에는 연간 180만원 이내에서 하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1인당 130만원 이내로 한도액을 정한다는 최고상한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거나 1년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할당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구청의 경우에는 작년에 해외연수를 10분이 다녀오셨는데 여기 보면 해외연수를 기 실시한 의원에 한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을 자제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갔다왔는데 또 추경에 이것을 편성해야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 같고 이 지침서대로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씩 가야한다는 것은 법을 악이용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것은 1년에 130만원 범위 내에서 다녀오라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나 구민들로부터 무분별한 외유로 인해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복무이행규칙안을 정해서 대학교수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행기간의 적정성이나 여행의 필요성을 사전 심사해서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 지침서가 본래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알고 의회 에산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꼭 필요한 분들이 가서 시찰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 때 상반기에는 국외여행을 할만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의원은 4년 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올 가을이나 겨울쯤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얼마나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제2의 IMF를 맞이해서 어려운 이 상황에 해외연수가 필요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가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따라가서 의원들을 보좌하고 기록도 하고 점검일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은 당연히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러기 이전에 꼭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가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적정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는 꼭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만은 아니고 그때그때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된달지 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 3,723만 4,000원중 2,310만원을 삭감한 12억 1,413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삭감된 내용으로는 국외여비 중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520만원, 의원 해외여비 1,790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종환 위원
  국장님께서 668만원이 초청대상자 여비라고 했는데 그 초청대상자들은 수행공무원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거기는 집행부에서 가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오종환 위원
  의회 의장님이 가시는데 의사국에서는 왜 수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회에서도 한 사람이 가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그러면 하나 넣어도 좋습니다.
오종환 위원
  여기에서 네 명이 삭감되어 있는데 3명만 삭감하고 한 사람은 놔두는 게 좋지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예산서 목이 다를 것 같은데요.
오종환 위원
  여비로 들어가니까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세목은 틀리죠.
박영수 위원
  초청자들 숙식비도 다 거기에서 해주는데, 이것은 해외연수고 그것은 초청받아서 가는 건데 목이 다르죠.
○위원장 김선옥
  그것은 말씀하신 걸로 끝맺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끝내기 전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무국장님과 사무국에 별도로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 처리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정된 조례안, 개정된 조례를 집행부로 이송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결제라인을 거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습니다.
  뭐냐면 운영위원장의 결제도 없었고 의장의 결제도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결제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저도 그런 사항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마는 사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무국장은 사무국장 결제만 되면 사무국장 임무는 끝나는 것이지만, 직원 지도, 감독은 사무국장이 해야되는데 오늘 아침에 10시 30분 경에 들었는데 그때 의장님 결제를 아마 전문위원님실에서 받으러 갔는데 의장님이 안 계시고 의장님한테 4일, 5일되면 이송을 해줘야 되는데 4일되는 날 의장님한테 결제를 받으러 간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보시면서 이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 결제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직원이 의회 온지가 석 달밖에 안되어서 잘 몰라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절차가 잘못됐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제가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위원장!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김선옥
  말씀하세요.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국장께서 좋은 말로 변명하시는데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의장 결제를 안 받고 운영위원장 결제도 안 받고 집행부로 이송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 결제도 없고 운영위원장 결제도 없었을 때에는 상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른 생각할 때는 다시 조례정비특위 개정안이 반송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장 결제도 없는 것이 왔다, 마치 반송하는데 크나큰 명분을 두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불편한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서 언제부터인지 의회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전에 1차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원장과 부의장, 의장의 의견이 다른 것 같으면 필요에 따라서 결제를 받습니다.
  결제라인은 순위가 있습니다. 기안자와 계장, 국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 이런 결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 부분이 문구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오가고 있고 본회의를 거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오고 갈 때 급속하게 보냈습니다. 그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재를 할 때 운영위원장이 없었습니까? 항상 결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란을 빼먹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결재만 받고. 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재를 의장 결제를 받지않고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의회를 운영하는데 본 운영위원장으로써 모든 의회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발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운영위원장으로써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말씀하시기 전에 어차피 담당자가 최융주 주사님인 것 같은데 이것을 최융주 담당자한테 책임을 물으라면 묻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있어야죠. 결재가 안 나서 했는데 책임을 물으라면 해야죠. 핵심부서가 아닌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근무하다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치하라고 하면 조치를 해야죠.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정비를 하고 조례개정을 했던 그 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애매모호하게 피해가시는데 누가 담당자이며 징계를 하는 것은 뒤의 문제고 그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왜 운영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그 내용은 모릅니다.
박영수 위원
  그 내용을 모르면 본질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운영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넘어가느냐고 얘기하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천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비밀로 해서. 다시 반송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내용을 모르시니까 내용을 아시도록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김선옥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오종환 위원님이 말씀해주실랍니까 아니면 제가 할까요?
오종환 위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선옥
  속기를 해야돼요.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박금자 위원
  그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바선모가 왜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들 평가를 하고 그런 것도 못하게 했다면서요. 못하게 했으면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못하도록 했어야될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김선옥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선모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박금자 위원
  의회사무국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종환 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끝나고 본회의 상정하고 난 뒤에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의사국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된 안에 대해서 저한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인을 안 받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국장님, 그 부분도 사인 없이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한 게 당연한 겁니까? 상임위원장의 최종 사인이 없어도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위원장 결재를 맡아서 해야죠.
오종환 위원
  그 부분도 안한 상태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상정한 후에 박영수 위원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용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모든 부분을 접고 다시 본회의에서 그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하자. 이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사인을 안하고 있었어요. 5일 이내에 넘겨져야 된다. 4일째 되는 날 오후에 다시 상정하기로 전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안가고 기다리고 있다고 다시 하기로 했는데 의사국에서 이미 넘겨버렸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인 안 받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 상정한 뒤에 결과물을 집행부에 이송할 때 운영위원장 사인도 안 받고 부의장 사인만 받고 의장 사인 안 받고 이송했다는 게 이해가 안되어서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실질적으로 결재라는 것이 이것하고는 상관 안 됩니다마는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면 그것은 성실한 공문이 되죠.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박영수 위원이나 저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종환 위원 얘기는 전혀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사인을 안 받고 올린 것인지, 조례의 내용에 무엇이 부적당해서, 다시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사인 안 받는 것은 거기에 무슨 음모가 있었지 않냐, 이런 것을 나는 알고 싶어하는 것인데, 사인 받고 안 받고를 말하지 말고 조례 내용 중 집행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대목이 있었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내용을 알지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위원장 김선옥
  오종환 위원님 간단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천희철 위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대한 내용은…….
오종환 위원
  잠깐만요. 내용이 아니라 현재 위원님들 하고 의사국의 문제가 아닙니까? 내용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국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같은 방식을 많이 써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효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없죠.
오종환 위원
  박영수 전 의장님도 계시고 천희철 전 의장님도 계시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냐는 거예요.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선옥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이 기강 있고 원칙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보고사항】
  o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o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o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o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o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선옥  천희철  박영수  오광교
  박금자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김동효
    전문위원  고광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