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3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김수영 의원)  
  ◦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보고(회계정보과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기획실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채승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채승기
  존경하는 윤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구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4,652억 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877억 2,600만 원, 지출액은 3,981억 9,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95억 3,2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895억 3,200만 원 가운데 326억 3,300만 원은 이월액이고, 46억 7,100만 원은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2억 2,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39억 2,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616억 1,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이 592억 2,100만 원, 세외수입은 294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 108억 8,6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14억 6,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은 2,444억 4,0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6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39억 2,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21억 7,000만 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 212억 1,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4억 5,700만 원, 교육비 33억 3,1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 53억 6,900만 원, 환경보호비 177억 5,200만 원, 사회복지비 2,331억 700만 원, 보건비 130억 8,2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38억 2,1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비 42억 2,5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 41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52억 5,800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이 694억 2,3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694억 4,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44억 7,400만 원, 사고이월 81억 8,500만 원, 계속비이월 92억 9,7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42억 5,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2억 7,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61억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0억 2,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00억 8,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억 7,900만 원, 사고이월 1억 9,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9,1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8억 8,200만 원으로 수납액이 8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2,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6,600만 원으로 6,6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203억 9,700만 원이고, 수납액이 252억 1,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2억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00억 1,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억 7,900만 원, 사고이월 1억 9,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800만 원을 공제한 189억 2,4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 양성평등, 옥외광고발전, 재난관리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총 6종으로, 전년도말 이월액이 94억 9,200만 원 이었으나 현년도에 15억 원을 조성하고, 9억 6,600만 원을 사용하여 결산상잉여금 5억 3,4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당해연도 현재액은 100억 2,600만 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 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이월액은 35억 5,100만 원 이었으나 현년도에 4억 900만 원이 발생하고, 2,6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39억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이월액은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139억 2,900만 원 이었으나 29억 2,7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110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3,410억 1,000만 원, 건물이 1,012억 6,600만 원 그리고 공작물 등이 1,034억 5,900만 원으로 총 5,457억 3,400만 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25종에 61억 5,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원으로 전통시장 노후 전기보수공사 사업 외 1건으로 1억 8,9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17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은 9,594억 4,500만 원이고, 부채는 262억 9,9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9,331억 4,500만 원입니다. 자산내역으로는 유동자산이 1,168억 800만 원, 투자자산이 51억 2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은 880억 8,800만 원, 주민편의시설 1,018억 1,300만 원, 사회기반시설 6,457억 6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9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내역은 유동부채가 95억 8,000만 원, 장기차입부채 72억 6,3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94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부채내역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장기차입금이 110억 200만 원이고,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일반미지급금이 46억 7,100만 원이며, 기타 퇴직급여 충당금이 88억 1,000만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수익은 4,033억 2,700만 원이고, 비용은 3,832억 7,2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0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하는 등 보다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셨던 이동춘 전의원을 대신하여 김수영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김수영 의원)
○결산검사위원 김수영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셨던 이동춘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위원 선임 사항, 검사결과 총평, 결산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 선임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이동춘 의원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재무관리 전문가 김희표 회계사님, 박형민 세무사님 총 3분께서 지난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검사한 결과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최종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652억 3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4,877억 2,6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225억 2,300만 원이 더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3,981억 9,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95억 3,200만 원이었으며, 이중 명시이월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22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은 104%로서 176억 9,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수입의 증가 46억 4,400만 원과 세외수입의 증가 61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의 증가 42억 7,700만 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3%로 전년대비 0.4% 높아졌으며, 수납액은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281억 5,1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4,439억 2,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17건에 3억 600만 원으로 대통령 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와 노인 여가 복지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전용 등이었습니다. 이체는 총 77건으로 48억 9,700만 원으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조직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3%에 해당하는 3,921억 6,900만 원 이었으며, 지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5%에 해당하는 198억 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구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수납액 261억 800만 원은 예산액의 122.7%로써 48억 2,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73.7%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2.2%가 높아졌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9,200만 원으로써 이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38억 9,8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212억 7,900만 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이나 이용ㆍ이체ㆍ예비비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8.3%에 해당하는 60억 2,500만 원 이었으며,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화정동 염주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 9,700만 원, 명시이월은 농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3억 9,900만 원과 공영주차장 확충 연구 용역비 8천만 원을 합한 4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68.5%에 해당하는 145억 2,800만 원으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의 내부유보적립금으로 편성된 122억 500만 원과 김대중컨벤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1억 2,200만 원, 쌍촌동 운천호수 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6억 2,800만 원의 미사용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기금부분입니다.
  당해년도 조성총액은 14억 7천 7백만 원이며, 사용총액은 9억 4,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의 당년도말 현재액은 100억 2,5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5억 3,4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당년도 기금의 지출액은 9억 4,300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수립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특성상 예측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실무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결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을 추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하여 2017회계연도 중 2016회계연도부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서구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비 20억 원과 메디칼 투어 특구 지정 사업 연구개발비로 편성한 8천만 원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실현 가능성, 존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이월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 특히 메티칼 투어 특구 지정 사업의 경쟁력과 실효성에 대해 검사 위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직 공무원의 잦은 보직 변경 관련입니다. 서구청 회계직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0.7개월로 2015회계연도 이후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해 업무 파악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ㆍ결산 및 재무 결산 등 회계직은 전문 직종에 해당하여 습득에 상당기간이 요구되므로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안은 강구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집행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은 평균 178%으로 징수액 대비 집행액은 평균 27%로 너무 낮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하나 징수액 대비 집행율이 극히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 중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융자금 등으로 8,000만 원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다른 융자사업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없어 몇 년째 대상자 선정 등 어려움으로 인해 지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지원사업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고지서의 우편 발송 방법을 개선하여 징수율을 6%이상 높이는 반면 월평균 2,500만 원의 우편요금을 절감한 것은 모범사례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보고(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회계정보과장 정은화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수립의 현실화에 대한 세무2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특성상 예측이 다소 어렵지만 대부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각 실무 부서에서는 과거의 결산 결과를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추정하여 당초 예산에 적극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ㆍ징수하는 과목으로 의무위반사항을 매년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그 외수입은 보조금 반납 등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과거 수개연도의 결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각 해당 부서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월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노인장애인복지과, 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2017회계연도 중 서구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계속비이월:20억)과 의료 특구(메디칼 투어 특구)지정 사업과 관련하여 2017회계연도 중 전혀 집행실적이 없는 상태임을 들어 다음연도 이월액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실현성이나 계속사업의 존속 가능성을 판단하여 이월 여부 등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경제과는 의료특구 지정 사업은 내부 토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의료관광에 대한 경쟁력과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고 특구 지정 및 사후 유지 관리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특구 사업 주제를 변경하는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서구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부지가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시 도시공원위원회 변경결정의 지연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정 계획 추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계직 공무원의 잦은 보직 변경에 대한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서구청의 현재 회계직 공무원은 2015년도 이후 평균 근속기간이 10.7개월로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 파악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등 회계직은 전문 직종에 해당하며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 요인이나 교육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 특별회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필수 보직기간 2년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특별회계 업무에 대하여는 향후 직무 분석을 통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전문 직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 노력 강화에 대한 교통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은 평균 178%이며 징수액대비 집행액은 평균 27%로 예산현액이 너무 낮게 편성되고 있으며,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하나 징수액대비 집행율이 극히 저조하여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액 관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납액이 77억 3,000억 원으로 이는 타구 대비 월등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농성동 유탑 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58억 5,000억 원,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에는 예산 현액을 현실적으로 편성ㆍ반영하고 관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36억 원 편성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적절한 사업비 편성 및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기울려 집행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기금 관련에 대한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 기금 중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사업으로 8,000억 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몇 년 째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전혀 지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현실적인 다른 지원 사업으로 대체하기를 권고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다른 지원 사업으로 대체하기를 어려우며,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수탁은행의 신용등급 등의 이유로 융자금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타구 및 다른 기금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관리사업 등을 통해 자립 가능한 세대를 적극 발굴하고 또한 융자기준을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중위 소득 80% 이내에서 100%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국한되기보다는 보다 더 나은 차상위 계층이 신청 가능하도록 수탁금융기관과 운용협약서 조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치계획 중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민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은 먼저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답변해야 옳을 상황입니다만 부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최근이시라 업무파악이 다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방금 생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자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긍정적인 부분과 세 가지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전년도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였습니다. 올해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조치를 잘하셨다고 생각하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우편국에 우편 발송 방법을 개선해서 징수율이 6%가 높아지고, 월평균 2,500만 원의 우편요금을 절감하셨다. 그러면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어떤 분의 계획이신지는 모르나 기발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입니다.
  세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징수액 대비 집행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33% 많았죠? 2016년도 28%로 줄어들었고, 전년도에는 2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정적인 부분 세 가지 말씀드리죠.
  첫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수립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계정보과장님 개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서에 보면 예측이 불가해서 어렵다. 매년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예산수립의 수납총액과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차액이 2015년도에 33억 3,000만 원, 2016년도에는 56억 7,000만 원 굉장히 과다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좀 줄었죠. 36억 5,000만 원. 거의 2015년도에는 90% 포인트가 넘었고, 올해도 어찌 보면 80% 포인트에 가까운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 과다합니다. 이렇게까지 차액이 발생되도록 방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치밀하게 예산을 수립한다면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매년 데이터가 발생되는 것이 그리 큰 편차가 없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과거에 결산검사를 세밀하게 분석하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역설이죠. 보수적이라고 표현을 대단히 완고하게 하셨습니다만 저는 성의가 없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적정하게 예산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 노력…… 제가 긍정적인 부분은 먼저 말씀드렸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 단계에서 너무 방만하게 수립하거나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부지매입이 매우 어렵다. 물론 어렵죠. 현실과 매입가액은 감정가이니 소유주들이 안 팔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집행 잔액이 30%가 넘는다는 것은 이건 계획이 너무 방만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금호2동에 공영주차장을 두 군데 추진했으나 다 무산되었습니다. 금호1동 백석산 공영주차장은 예산을 44%를 지출하고도 중단되었고, 나머지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현재 화정4동 예산이 아마도 특별교부세죠? 그 예산이 내려왔으나 전혀 추진마저도 못 하고 있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천호수 주차장 주차난 해소용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만 운천저수지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보다는 상무2동 원룸촌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고 원룸촌 집값을 올려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무보건지소 위쪽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운천호수에 운동을 나오시거나 차를 갖고 구경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주차하기는…… 운천호수 주차 해소용이라고 보기에는 목적이 멀어졌습니다. 이런 문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에 요구했던 집행부 공무원들의 보직 변경 문제입니다.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고,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까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밖에 소문이 날까 무섭습니다. 당연히 강행규정으로 보직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채우지 못하면 보직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0.7개월, 2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전문회계직 공무원들을 이렇게 순환시켜 버리면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업무 파악하다가 임기를 마치는 결과까지도 우려됩니다.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사항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굳이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의 현실화, 세입예산 수립의 현실화 문제는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다소 사전 예측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항상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실무적으로 더 치밀하게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 부분도 최근에 집행률이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고요.
  공무원 보직변경의 경우는 경리지출 부서에도 단순하게 지출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계약이라든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전문직위제를 도입해서 3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리부서에 한 5, 6명 직원이 있는데 뭐 개인의 신분상 고충사항 이런 차원에서 일부 하위직이 변경돼서 업무 연속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도 향후 인사 운영할 시 충분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전전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이 전년도에서 지적이 안 되듯이 올해 지적된 문제가 내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예.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천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기획실장 이천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4,412억 2,000만 원보다 390억 400만 원이 증가된 4,802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47억 9,900만 원과 특별회계 25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34억 9,000만 원, 세외수입 22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26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1억 9,100만 원과 국ㆍ시비보조금 210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등 6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사업 등에 1억 2,3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등에 97억 9,000만 원,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66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심문화예술축제 운영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 운영에 7억 6,500만 원, 양동시장 개선사업 및 학교급식센터 설치 운영에 36억 2,200만 원, 도시재생사업, 노후아파트 시설 개선에 6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퇴직수당 등에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 반환금으로 4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3억 9,100만 원보다 2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경비 등 최소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590만 4,000원에서 218만 5,000원 증액된 12억 808만 9,000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정례회 회의록 작성 속기요원의 생활임금 인상분과 속기요원 수당 및 보험료 등 인건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18% 증액된 것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윤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정우석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법정ㆍ의무적 필수 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액 1,604억 6,3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억 3,3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액 1,214억 3,142만 8,000원보다 54억 2,68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4,000만 원을 삭감한 1,268억 1,824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윤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예산은 3,081억 2,719만 원으로 기정액 2,807억 5,667만 원 대비 273억 7,052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출예산안은 3,521억 5,822만 원으로 기정액 3,185억 8,293만 원 대비 335억 7,529만 원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이에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3,267억 3,287만 5,000원 중 서구복지공동체 책자 제작비 300만 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 2,400만 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비 3,000만 원 총 5,700만 원을 삭감한 3,266억 7,587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 없이 254억 2,534만 5,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윤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법정ㆍ의무적 경비 등 최소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를 똑같은 의미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의 증감분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하셨고 마무리를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긴급한 현안사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 등의 예산편성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함은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위법함, 규정을 어긴 예산편성이 있었음을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규정을 김태진 위원님께서 조항을 찾아냄으로써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치유가 될지 아직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미 한 예산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뜨거운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산 심의하러 가는 아침에 그 예산 설명을 들어야 했고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본 위원이 제기한 의문에 전문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어떤 간부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안 해주신지, 못해주신지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확대하자면 전문위원님들께서 소속은 의회사무국입니다만 집행부 소속인지, 소관인지 되죠.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차피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님들 애로사항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곤란한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자문을 못하십니다. 이번에도 그러셨고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7대 때 별정직 전문위원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다시 별정직이 생기게 된데 대해서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사실은 별정직 전문위원님께서도 집행부를 곤란하게 하는 질의를 했을 때 굉장히 난처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별정직마저도 그런데 집행부 소속인 전문위원님들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만 이 문제를 저는 오늘 예산과는 좀 떨어집니다만 이야기가 연결이 되었으니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한다고 하는데 지방분권에는 두 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비와 지방비 배분 비율 이거 조정 없이는 아무런 분권의 효과가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는 인사권 독립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힘써야겠고, 집행부에서는 지방비 확대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며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합니다. 답변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어느 시인의 “오를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내려갈 때는 보았네.” 하는 시 내용이 생각나듯이 제가 6대 때 예산을 잘 보지 못했던 미흡한 점이 이번 추경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전문성을 기하는 공무원들이 편성해 놓은 이 예산이 ‘참, 이렇게도 많은 허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1회성, 소모성, 행사성 경비들, 정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번에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세밀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용도변경을 했으면 용도변경을 했다. 이렇게 해서 보기 쉽게 예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렵게 설명하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편성 과정에서나 또 설명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다 더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회의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님이 발언하실 부분이 있다고 해서 속기 남기려고 속개를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해외연수비가 있었습니다. 이 편성목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론이 안 났지만, 사실은 어제 결론이 났고, 잘못 편성된 걸로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치유 과정을 의회에서 알아서 수정해서 결정해서 마무리하십시오. 라고 한 것도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천휴
  존경하는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인식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확실히 시청 예산실이나 행자부에 물어보고 정확히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다면 위원님들도 문제를 제기 안 하고 했을 텐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약간 소홀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는 실은 어제 문제가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산 계통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실제로 그 조항이 삭제됐는데 그 후에는 지역주민들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항목은 없다. 세운다면 거기에 새우는 게 맞다. 그리고 또 뭡니까? 다른 항목 있죠? 기타보상금으로 세우면 절대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한테 논란의 소지조차도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더 노력하고 직원들한테도 더 공부도 하고, 또 예산편성지침이 해년마다 나오거든요. 그 예산편성지침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내년에는 그런 편성 지침에서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솔직히 주민자치과는 물론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부터 계속 보내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주고, 안 보내주다가 청장님께서도 선거 과정에서 솔직히 자치위원님들 오셔가지고 이건 세워줘야 한다. 세워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선거 과정에서 일단 급하니까 세워준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놓고 와서 보니까 말은 해준다고 했는데 좀 안 맞으니까 지금 못 세워주겠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2년씩 하면 4년입니다. 그래서 4년에 1번 보내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다만 저희들 욕심에 한꺼번에 100% 지원하게 그렇게 예산을 짰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 여비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아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으니 치유도 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 예산이 어쨌든 수립이 돼서 다녀오시고 나면 여러 자생단체에서 다들 신청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목이 잘못되었는데 목을 변경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청이 들어오거나 추후에 다시 한 번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정확하게 예산의 항목대로 꼭 규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천휴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자치위원들의 국외연수가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참가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 이것이 일본 연수를 통해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서 외유성으로 되지 않도록 다시금 추진 과정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부서별 예비심사결과 삭감한 부분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증액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정환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박정환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 제2회 추경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신 증액 요구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민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의원(7인)  
  윤정민  김태진  김수영  오광교  고경애  김옥수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김제일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박정환
    총무국장  채승기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박현희
    기획실장  이천휴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
    총무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세무1과장  박왕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재인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경제과장  문광호
    보건위생과장  권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