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8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대행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장재성․강인택․황현택․주경님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오광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00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1일 전에 사전발언 요지서를 작성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답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대행 의원)
이대행 의원
  원주민을 내쫓는 화정주공 재건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대행 의원입니다.
  화정주공아파트는 1983년에 준공되어 11평부터 19평까지 서민들이 다수가 살고 있는 낙후된 아파트입니다.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조합원들간의 분쟁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건축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가 2015년 하계 U대회 주경기장으로부터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재건축을 실시하여 선수촌으로 활용하겠다고 광주시의 입장표명이 있은 후 2010년 8월 25일 화정주공아파트가 U대회 선수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화정주공아파트 주민과 광주지역 시민들은 강운태 시장님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재건축을 추진하여 선수촌을 활용하겠다고 하였을 때 숙원사업 해결 방안으로 환영하고 찬사를 보내면서 선수촌 활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민 동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도 광주시를 믿고 90%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즉, 광주시가 재건축에 개입하여 선수촌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기에 높은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7월 4일 조합 측에서 보내온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보면서 90% 이상의 동의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빼앗아 선수촌을 짓겠다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합원들의 분노와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즉, 서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조합장과 시공사가 임의로 2011년 4월 30일 화정주공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른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도정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변경한 사업시행계획이 잘못되었기에 서구청에서는 6월 10일 조건부 인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조건부 사업시행계획 인가 승인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과정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총회 안건이 8월 28일 공고되었는데 안건을 보면 사업시행 인가 신청과정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안건이 첫 번째로 상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에 대한 동의는 분양신청 접수를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20여 명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2,648명을 대상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조합원도 이 안건만큼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리처분총회 안내책자도 받지 않았고 총회일자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개의 총회 참석자 대상이 다른 관계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동의총회와 관리처분총회가 구분되어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한꺼번에 총회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편법을 동원한 잘못된 절차 이행으로써 문제가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분리하여 동의 철차를 밟아 조건부 승인 인가 사항을 충족시킬 것을 조합 측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여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히 전개하여 재건축이 무산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편법과 불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안 동의 절차를 밟아 관리처분 인가신청 시 동의 절차를 득하였다고 신고해 오면 절차상 문제가 있기에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절대 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정주공 재건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합원의 목소리를 소수로 치부하면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합장과 광주시에 조합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이 다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명품 선수촌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 원주민을 내쫓는 재건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1평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25평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분양신청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현시세보다 약 1~2,000만원 정도 낮은 권리가로 인해 11평을 가진 사람이 다른 아파트에 가서 살려면 4,5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아 어디에 가서 자기 집을 사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 자기 집 빼앗기고 그 자리에 돈 안 들이고 선수촌 지어 U대회를 치루겠다는 광주시의 본심이 드러나면서 강운태 시장님의 도시재생정책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비용 축소를 위해 현재 100%가 넘는 지하주차장을 80% 정도 하고, 주변에 염주체육관 수영장이 있기에 수영장 설치를 철회하고,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4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일반분양가를 상향 조정을 통하여 분양가를 낮추고 터무니없는 권리가를 인상하여 억울한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관청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현장은 법치국가에서 치외법권지역입니다. 법보다는 자본과 정보와 힘이 있는 자가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이기는 잘못된 제도이며 구조입니다. 조합과 조합원간의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하에 행정기관은 개입을 꺼려합니다. 잘못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입자에 대해서도 이주 대책을 세워 다수의 서민이 길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신규사무인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담당관 분장사무로 반영하고, 신청사 준공 이후 청사 방재관리시스템 등 시설․장비의 운영 및 인계인수, 공사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 등 신청사건립사업의 원활한 마무리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동 신설 운영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공무원 정원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하여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또한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균형발전 및 행정서비스의 효율화와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결과 편입지역에 대한 동을 신설하기 위함이며,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확정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구간 경계변경이 시행됨에 따라 동천동을 추가하는 등 동의 명칭과 구역을 일부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동천동의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동천동 주민센터를 추가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용이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행정운영동의 명칭을 ‘동천동’으로, 관할구역은 ‘동천동 전 지역’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신청사 건립․이전에 따라 현 청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얻어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매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결 절차도 밟기 전에 매매예약계약을 하는 등의 어떠한 사전 법률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비록 신청사로 청사를 이전하였지만 주차장 부족문제, 청사 공간 협소 문제 등 신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된 상태에서 무엇이 그리 급하게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 등으로 인해 추후 청사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립도서관 유치든 청사공간 재활용이든 현 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서 주민들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장재성․강인택․황현택․주경님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장재성․강인택․황현택․주경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하고 도로점용료 산정효율을 인하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 법령 조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따른 서구 편입지역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동천동 신설에 따른 개청 준비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2,734억 760만 7,000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액보다 63억 2,30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66억 3,310만 2,000원으로 7,785만 1,000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2,800억 4,07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4%인 64억 8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증가분 63억 2,300만 3,000원과 예비비에서 삭감한 11억 6,800만원, 기존사업 예산에서 감액한 2억 8,330만 6,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 신설동 개청 준비, 특별교부세, 교부금사업 그리고 사회복지비 등 당면 현안 세출수요임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자성사 민간보조사업이 주민편익시설, 도심 속의 마음의 교양 및 지역주민의 공동체적인 장소로의  공간이 조성 되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번 제200회 임시회를 끝으로 32년간 고락을 함께했던 구 청사를 뒤로하고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청명한 천고마비의 계절에 마음까지 여유로워지는 듯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추석명절에도 가족친지와 함께 넉넉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 홍진태 부구청장 김영환 시국장 영결식 참석
  서영일 감사담당관장 전국감사관회의 참석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시 긴급 현안 업무 협의 참석으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