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12월11일(금) 오후7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과소관1991년도결산및1992년도제2회추경안과1993년도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과소관1991년도결산및1992년도제2회추경안과1993년도예산안심사의건
(17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회사무과소관1991년도결산및1992년도제2회추경안과1993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91년도 결산 및 92년도 제2회 추경안과 9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 소관 93년도 결산안 및 92년도 추경 예산안과 93년도 본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급히 모이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래입니다.
91년도 세출결산서 검토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1991년도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 세출예산액은 6억 2,03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9,005만 9,690원이며 불용액은 3,026만 9,310원입니다. 세항별 세출결산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91년도 예산은 의회 구성 전에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불용액이 3,026만 9,310원으로 차후 예산편성시 참고하여 꼭 필요한 소요액만을 예산에 편성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2년도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억 2,310만 1,000원보다 624만 4,000원이 증가된 7억 2,934만 5,000원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기능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0.9%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가야지 어떻게 주요 기능별 내역만 보라고 합니까? 0.9%가 증가됐으면 어디서 증가됐다고 그것만큼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614만 1,000원이 감됐고요, 관서운영비 이것이 204만 8,000원이 , 기본경사비 40만원, 경상사업비 493만 7,000원 이렇게 해서 가감한 결과 124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에. 반정환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검토보고를 한 뒤에 결산서 결의를 한 다음에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한꺼번에 하시면 복잡하잖아요. 먼저, 90년도 결산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추경 넘어가도록 심의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사무과장이 나와서 추경 예산설명 본 예산설명 이렇게 차례대로 나올 거예요.
아니 91년도 결산 검토보고 아닙니까? 이것은 의결이 아니라 당연히 의의가 없으면 예결위로 넘겨야죠. 그 다음에 추경을 하고요.
일단 보고니까 일괄 다 받고 그 다음에 사무과장님 나가셔 가지고 우리가 토의사항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 소관 91년도 결산안 및 92년도 추경 예산안과 93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키로 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그렇게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마지막 거기에 대해서 의결하시고 또 질의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넘어갑시다.
중점사항은 전문위원께서 말씀 좀 해 주고 넘어가세요.
예. 다음은 9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5,332만원으로 서무관리비는 5억 309만 4,000원, 의사운영비가 2,882만 6,000원, 의정활동비가 3억 2,14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1992년도 당초 예산액 5억7,357만 8,000원에 비하여 2억 7,974만 2,000원, 즉 32.8%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기능별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억 4,318만 7,000원으로 40.2%를 차지하고, 관서운영비가 1억 5,990만 7,000원으로 18.7%, 의사운영비가 2,882만 6,000원으로 3.4%, 의정활동비가 3억 2,140만원으로 37.7%의 구성비로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위원의 의정활동에 보다 폭넓은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 시찰이 동 북구 위원은 기 다녀왔으나 우리구 의회에서는 93년도 계획으로 위원 해외시찰 사업비가 1억 360만원, 한 분당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한 사업비라고 사료되며 1993년도 지방의회경비 예산 편성기준 및 집행지침 중 달라지는 제도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추가되어 '93. 1. 1부터 시행케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은 위원 1인당 연간 1,400천원(시위원 2,600천원)으로 경비의 성격은 위원 개인에게 월정액 등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고 의회 위원이 회기내외를 불문하고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에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간담회, 의정보고회, 공청회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 축조위금, 격려금, 찬조금, 화환 등의 용도에는 지출이 불가하며 보상금으로 51,800천원이 계상되어 상임위별 간담회, 세미나, 공무출장시 등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92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93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느라고 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93년도 저희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위원입니다.
위원회비 4,440만원을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 위원회비 4,440만원은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지만 금년에 인건비 여비 개정에 의해서 내년 회기부터는 개인당 2만원씩 해서 1만 500원을 일비하고 교통비, 식대로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9,500원은 회기 기간동안 식사대로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저번 회의할 때 4,000원인가 나온 것 있죠?
그것은 교통비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여비에 들어갑니까?
예. 공적인 출장 여비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수길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대책비와 의정운영 간담회비가 삭감됐다는데 그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정보비 성격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사원 감사 때 정보비나 판공비는 삭제한 사항으로 삭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기획실 예산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삭감했다는데 분명코 우리 위원들이 의결한 사항인데 감사원 결정에서 마음대로 통보도 없이 삭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삭감이 됐는데 기획관리 경상사업비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요, 여기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인쇄가 되지 않아야 될 내용이고 이 내용이 이미 기획감사실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반정환 위원님.
수용비 수수료 1,090만원인데 이 속에 상임위원회에서 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이 들어있죠?
예.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하신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각 상임위원별로 배정할려고 하시죠?
예.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애매했으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따를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경상사업비에서도 타 시도 방문기념품 제작비를 400만원을 넣는데 그것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예결특위에서 넣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 홍보활동 대책비로 해서 250만원을 썼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정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기타 홍보대책비가 3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50만원을 더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 8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의정백서란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의정활동 보고사항입니다.
말씀이 틀렸길래요.
앞으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예. 홍춘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경상사업비에서 위원 세미나 강사수당 40만원 올라왔는데 8회로써 가능하게 올라와 있습니까?
예.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1회에 5만원밖에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다.
강사수당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줄 수도 없습니다.
보통 강사수당이 한 10만원 꼴로 되는 줄 아는데 5만원으로 가능하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미 거기에 맞게 예산 집행할 수 있는 편성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여기다 계상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9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도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93년도 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과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9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의결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인 다섯분이 예결특위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무과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짧은 시간에 검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