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전의원 간담회에서 제가 전승일 의장님과 김형미 의원님의 윤리위 회부가 안 된 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는데 복수의 의원님들께서 전의원 간담회에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 건은 윤리위원회 건이냐는 질문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않고 윤리특위가 열릴 수 있습니까? 이거 당연히 운영위원회 사안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끝까지 가자는 건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저번 회기 폐회식에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했다가 불허해서 발언을 못 했는데 그 제목이 전승일 의장님과 김형미 의원님의 윤리특위 불상정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발언은 못 했지만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준법 의식이 없으려면 정치력이라도 좀 있어 봐라,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요청한 의원님 또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가겠다는 거니 저는 가야죠. 제가 16년 의정활동 해 오면서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묵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결말을 내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시고, 편파적으로 나가시는데……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규율, 규칙, 날짜 같은 거 전부 다 치밀하게 계산해서 신속하게 과중처벌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위도 안 열어버리고 의장이나 민주당 의원은 윤리위에 상정도 안 해 버리면 이게 의회에서 할 짓은 아닙니다.
공정하고 공평해야지, 법을 지켜야 할 의회가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에게 법 지키시오, 왜 법을 안 지키냐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운영위원장님, 저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장단에서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으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윤리특별위원회에 전승일 의장님과 김형미 의원님 회부에 대한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의 건이 아니라 안건으로 보기 어렵고, 이건 보고의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논의되는 부분이 적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김옥수 의원님이 바라보는 의원님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시각들이 있을 수 있어서 윤리위원회 회부 부분들에 대해 김옥수 의원님의 의견이 계셨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의장단에서도 한번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절차적인 요건을 의장이 직접 회부하거나 아니면 5분의 1 이상의 요건을 갖추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절차적인 요건을 잘 아시겠지만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징계요구서라든지 징계요구 시효가 지금 만료된 상태여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전반기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받았던 대상자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김옥수 말씀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단이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갇힌 뒷방 노인처럼 되어 가지고 왕따 당하고 거의 뭐 이지메 내지는 린치를 당하는 수준인데…… 이렇게 의회가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제 방식대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규정이 시효가 지나고 했다는데 시효야 다시 모티브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제가 노력해 보고…… 이 문제는 제가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김옥수 의원님이 발언하시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찌되었던 뭐 의장이나 김형미 의원님이나 당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조금 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부의장님도 있고 뭐 운영위원장님도 있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6월 16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2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24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6월 25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 등을 의결하고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4일 실시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임성화 윤정민 김옥수 오미섭
○불출석위원(2인)
김형미 김균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이귀업
주무관 한봄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