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17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사무국장 업무보고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수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업무보고
의회사무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한 해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회 개원 제23주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오는 4월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현직 의원, 집행부 간부공무원, 수상자, 의정자문위원 등 90여 명을 모시고 의회 개원 제23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보다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서구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수시로 신속하게 언론매체 제공하고 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서구민 한가족신문에 게재함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3쪽, 의정업무 연찬 및 전문지식 함양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및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나 세미나, 비교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연수로는 국회사무처나 전문연수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연수 2회, 해외연수 1회이고 비교견학은 상임위원회별로 연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견학에 있어 계획서부터 결과보고서의 기본 서식을 마련, 준용토록 하여 투명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와의 합동수련회를 매년 격년제로 실시하여 왔으나 제7대 의원님들이 등원하시면 재논의를 통하여 지속 여부, 새로운 의회와의 결연 추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보다 내실 있고 발전된 합동수련회가 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자문 안건 유무 등 여건에 따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활동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다중집합장소나 집단민원, 재해위험지구 등에 수시로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 2회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청원 및 진정 민원 등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하고 참된 민주적 토론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의회 체험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도교사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참여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개선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쪽, 회의록 공개 등 효율적 자료 관리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회의록 공개 등 의회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매 회기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회의록 번문과 부록을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CD로도 제작하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바일 홈페이지는 제7대 의원님들이 등원한 시점에 구축, 실시간으로 의정활동사항을 제공코자 합니다.
6쪽, 2014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회기는 총 9회로 정례회 2회 38일, 임시회 7회 52일입니다. 회기별 기간 및 주요 활동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 연찬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상하반기에 위탁연수 2회, 상임위원회별 선진지 견학이 2회 세워져 있는데 혹시 상반기에 계획이 있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한 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위탁연수나 선진지 견학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추진합니다.
상반기 일정에 특별한 계획이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상반기에 신청해서 가도 상관없죠?
1월은 명절이 있어서 어렵고 운영계획에는 3월 정도로 잡았거든요.
3월로 못을 박을 게 아니라 2월이 비회기니까 갈 수 있잖아요.
1년 운영계획에는 3월로 했지만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다녀오셔도…….
네. 황현택 위원님.
2쪽에 의정활동지를 5월에 300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그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작년에는 좀 늦게 11월에 발행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애매하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아 위원님.
5쪽을 보면 7월 중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서구청은 이미 모바일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겠다는 건지…….
의사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어요?
네.
서구청에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 연계해서 쓰면 용량이 부족하고 접근이 잘 안 돼서 서비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한답니다.
서구의회 엡을 별도로 만들어서 연동되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서구의회 홈페이지에는 각 의원별 개인 방이 있는데 엡도 그렇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청 것을 보면 업무 검색, 직원 검색 등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의원들 개인이 하나의 기관일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도 개인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 및 상임위원회 활동 모니터와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본회의장 방청에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개회 때나 폐회 때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방청은 의원님들 구정질문 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넣어놨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이런 분들을 초청했으면 좋겠다 해서 넣어놨거든요.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많이 방청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구정질문이나 필요할 때 방청할 수 있도록 해서 넣어놨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개회 때나 폐회 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 부분은 폐단이 있었습니다. 지역구가 같은 의원님들이 있는데 특별한 분들이 참여하면 난처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단체를 억지로 참여시키려다가 취소되고, 또 당일 아침에 몇몇 분 오라고 해서 소개하는 것 등이 부담스러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청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무국에서 관심을 갖고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시키는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 모니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따로 모니터요원을 두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군데 대기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면 공무원들과 같이 그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연말 감사 때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초청 간담회 실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특별한 방안이 있다기보다 의장님께서 의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본회의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초청하는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하는 곳을 참여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간담회도 작년에 몇 번 시도했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전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비자할 수 있도록 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을 명시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행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6장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총 6장 33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수 위원님.
우리도 공동으로 들어간 상태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14조, 외부 강의 등 회의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까지 해야 할 사항인가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으로 나와 있는 거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방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14조에 의해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귀책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19조하고 21조를 보면 이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신고 확인 절차를 거쳐서 자문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에 맞는 징계 절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지방의원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행동강령에는 강의료를 받고 강의를 나가는 것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반사항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령으로 강행 규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사무국에 빨리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강의는 대가가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 학기 초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에요. 앞으로 시에서 자문기구가 만들어지고 위원회에 협의체에 들어가서 자문하면 회의료까지 포함되는데 근거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6인)
김수영 황현택 이대행 오광교 류정수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실무관 이귀업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