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4월25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계중 의원 외 3인 발의)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양순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계중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양순옥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계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계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 법에 의해 구성된 광주광역시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2006년 4월 17일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결정사항을 통보해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월정수당은 월 122만 5,000원, 국내여비는 의원과 의장단과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지급수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의 상한액으로 결정한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우리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다섯 분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비를 결정하는 데에는 우리 구의 재정력 지수, 재정자립도, 타 자치단체 의정비 수준, 의정활동 실적,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옥
  김계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서영일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계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양순옥  김계중  양철근  임명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이학범
  전문위원   서영일
  사무직원   김기성
  속기사   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