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교육도서관과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보건소 소관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신 후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철진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철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규제개혁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지급과 인사 상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하여서 제도적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을 국장으로 명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규제개혁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을 국장으로 명시하고, 종전의 제6조의 2인 안 제4조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규제개혁 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 상 우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은숙, 강영미 등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고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펜싱팀의 원활한 운영과 꾸준한 성과도출을 위한 것으로 지침으로 미비한 운영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목적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0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단원의 임용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복무 및 훈련, 보수, 포상금 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체계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관리 및 경비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한 내용을 보면 조례안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 안 제3조 구성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칙에서 안 제2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계약된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두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지금이라도 제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조례도 없이 펜싱부가 운영되고 예산이 수억 원씩 지출되는 것을 의회도 몰랐다는 게…… 이게 정당한 정상적인 조직들인지 제가 주민들 뵙기에도 면구스럽습니다. 이제라도 했으니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하나, 무슨 문구 몇 자 바꾸면, 공동발의해서 여러 의원들 뭐 이것 하대요만, 이런 것 좀 발견해서 이런 중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인데 저도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목도 처음에는…… 지금 설치에 관계된 조례가 없는데, 운영에 관계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시니 설치에 관한 문제를 우리 부서에서는 직시하지 못했던 모양인데 후에 누군가가 발견했던 모양이죠. 어떻게 해서 제목이 바뀌게 되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이 좀 미비하다, 다른 어떤 조례랑 비교해서……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정상적인 제안이 좀 아니었던 듯합니다. 이게 당연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없는데 운영에 관계된 조례를 했다는 것도 어수룩했고, 전문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라도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어차피 다뤄질 문제인데 이번에 펜싱부 예산에 합숙시설에 관한 변경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우성아파트가 남녀합숙소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한 지 오래돼서 옛날부터 자꾸 새로운 합숙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가 재건축이 되다보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서 그것을 나중에 매각하고, 먼저 절차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숙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구입이 되면 회계과에서 절차에 의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오래된 아파트이고,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5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쾌적한 새로운 아파트를 마련해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건 좋습니다.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이걸 기획했으니 묻는 겁니다.
예.
그건 잘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숙소는 공실이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사용하는 우성아파트요?
예.
새로운 숙소를 구입하면 바로 매각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요, 매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값이 엄청 뛰게 되어 있어요. 지금 파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유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거나 임대 내주거나 해서 활용을 해요. 그러면 거기가 어쨌든 뭔가 계획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마 가격이 폭등할 것 같은데요. 이걸 좀 쌀 때 팔고, 어찌 보면 예산의 낭비…….
현재도 아마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더 두면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알아봤습니다. 거기를 지금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시는 분은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회계과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동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판다는 것은, 이것을 헐값에 자기 물건을 스스로 판다는 것은 경제이론에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다른 활용도를 찾거나 임대를 내거나 해서 기다림으로써 우리 자산이 늘어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 투기도 아니잖아요. 사놓은 자산이 증식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한데 조기에 팔면 어찌 보면 손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안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오래 근무하면 임금은 높아지게 돼 있지요. 저번에 우리 펜싱팀 운영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특정인 한 분이 인건비의 대부분을 차지는 급여를 받더라고요. 물론 직급이 높고, 오래 근무하셨으니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배의 불균형 같은…… 정작 주인공들은 선수들인데, 선수들에게 뭔가 선택과 집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투자 받아야 되고 우대 받아야 될 분들이 현역 선수들입니다. 그래야 경기에 나가서 서구에 명예도 선양하고, 금메달도 따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선수들은…… 홀대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좀 더 선수들에게 우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임금인상 같은 것도 하면 무슨 하후상박 이게 원칙이잖아요. 똑같이 하거나 하니까 더 많이 받는 분들은 더 많이 받게 되고, 선수들은 조금 부족한 듯 하겠죠. 월급이야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국장님 이런 문제도 좀 잘 검토해서 조례도 잘 만드셨습니다. 적절하게 잘 쓰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가치 문제와 선수단 운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청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자산관리팀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시면 직장경기운동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조정했을 때 정식적인 논의기구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조정하도록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1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억 2,000만 원보다 1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및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비, 양동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12억 6,100만 원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7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7,600만 원보다 3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농성문화의 집 기자재 교체 지원비 2,000만 원, 시민참여예산인 풍암호수 등불체험행사에 5,000만 원, 천주교광주대교구 브레디관 기록화사업 및 정밀안전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입니다.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 4차년도 매칭사업비로 6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방역물품 지원비로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용배수로 정비에 3,750만 원, 서창동, 유덕동 등 주변농로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에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비 2억 1,900만 원을 구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빛고을50+ 일자리지원사업을 7,700만 원 증액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유형 사업은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ㆍ창업 일자리 인프라 강화를 위해 청춘발산공작소와 서구스타트업센터 기능보강 예산을 각각 500만 원 증액하였고,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회적경제 직거래장터의 시비가 감액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입니다.
상무시민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펜싱팀의 인권친화적 합숙환경 제공을 위한 합숙소 이전비 5억 5,000만 원과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직 보직 변경으로 인력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존 복합커뮤니티센터도서관 운영 비용 중 100만 원을 감액하여 명칭 공모 시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어린이생태동화그림책 만들기 사업 확대로 1,500만 원, 인문도시 기반 구축 사업에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구비 부담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66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47억 6,800만 원보다 11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실에 부동산교부세 75억 2,500만 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6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 원과 세무1과에 지방소비세 1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28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9억 1,400만 원보다 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9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5,800만 원보다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1억 6,900만 원 정부혁신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9,500만 원보다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3,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6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7,000만 원보다 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설치 시설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 서구새마을회운영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69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4억 2,600만 원보다 5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구청 청사 유지보수를 위해 2억 9,500만 원, 군공항 소음피해지원 인건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본업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우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과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 142억 3,900만 원, 세출 17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150억 500만 원보다 14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설치 특별교부세 3,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39억 4,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 1억 6,400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3,800만 원, 코로나19 방역비 지원 2021년도 특별교부세 잉여금 5,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비 9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고,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어 국비 보조금 5억 800만 원을 감액, 시비 보조금 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02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 시비 보조금 1억 6,300만 원과 2021년도 특별교부세 잉여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208억 4,900만 원보다 17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1억 1,7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900만 원으로 방사선실 PACS 유지보수 용역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액 98억 5,400만 원보다 162억 3,500만 원 증액된 260억 8,9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 49억 3,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인력 인건비 2억 200만 원, 신속항원검사소, 역학조사 및 생활지원비 지원 등 감염병 대응으로 11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업무추진을 위한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9,700만 원보다 2억 1,800만 원을 증액한 44억 1,500만 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서비스 활성화 우수 인센티브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9,5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증액한 10억 9,8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1,000만 원보다 6억 6,300만 원을 증액한 40억 7,300만 원으로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비 6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과 코로나 19 대응 성립전 예산, 유덕동 다목적 센터 건립 예산 등 필수적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534억 4,640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36억 235만 7,000원 대비 298억 4,405만 1,000원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779억 2,735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62억 9,495만 1,000원 대비 216억 3,240만 1,000원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구비 신규사업은 펜싱팀 숙소 이전, 자가격리물품 배달비 2건에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신규사업은 코로나19 방역비 지원 등 4건에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신규사업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풍암호수 등불체험 행사 운영,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지역방역 일자리 등 12건에 70억 6,0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별첨 1에서 별첨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립전 사용입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총 9건 45억 2,504만 2,000원으로 사업의 재원은 이번 1회 추경 이전에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및 특교금, 특교세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국가 또는 시로부터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별첨 5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예산 그리고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자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혹시 보건소장님 보건행정이나 감염병관리과장님 안 계셔도 세입ㆍ세출에 관한 답변이 괜찮으실까요?
세입ㆍ세출에 관한 보건소에 관련 개략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입ㆍ세출에 관한……
개략적인 질문.
그래요. 우선 그러면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세입예산이 29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건소관 세입예산이 142억 원 그러니까 뭐 거의 50%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세입 예산 422억 원 중 두 군데 부서에서 뭐 대부분을 차지하던데 감염병관리과에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39억 원, 생활지원비 91억 원 이쯤이 있었고,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 그정도 세입이 있었고, 세출에서는 감염병관리과의 162억 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에 6억 6,000만 원쯤이 큰 분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적인 설명 또는 세출예산의 두 부서에 세입은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며, 이 두 부서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자세한 세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후에 개략적인 설명할 때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부서별 설명할 때요.
그러죠.
그래요. 소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제일 하단에 보면 잉여금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활성화 우수인센티브가 작년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올해 세출예산 중하단에 사용계획이 있네요. 이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3,000만 원이요?
예, 인센티브 포상금.
예.
그런데 그 아래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재정 인센티브 1억 1,000만 원에 대한 세출을 제가 확인 못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봅니다.
이제 공공서비스 활성화는 건강지원과에서 평가해서 받은 인센티브 3,000만 원이고, 정부합동평가도 행안부 주관으로 평가하는데 저희 구가 우수구로 지정돼서 인센티브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교부세 인센티브는 순세계잉여금에 포괄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세출은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서비스 활성화 3,000만 원이 뒤에 있는 그 3,000만 원은 아니고요.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1억 1,000만 원 중에 우수부서 포상 3,000만 원을 우리 기획실에 편성했고, 7,000만 원은 각 부서에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정보합동평가 인센티브 1억 1,000만 원은 각 부서에 했다고 하니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 질문드렸습니다. 방금 공공서비스 활성화 인센티브가 공공……합동평가 우수 인센티브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너무 힘듭니다.
아니 별도입니다.
공공서비스 활성화인데, 그 세부사업으로 맘편한임신서비스 건강지원과에서 응모해서 받은 인센티브이고, 그 밑에 있는 1억 1,000만 원은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별도.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게 1억 4,000만 원을 받은 거고요. 그중에 3,000만 원은 저희 우수부서 포상으로 3,000만 원은 저희 부서에 편성했고, 나머지는 사업부서에 다른 사업으로 지금 세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공공서비스 활성화 인센티브는 건강지원센터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용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이번에 9,000만 원 증액돼서 2억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어떤 부분으로 이 부분은 사용하시나요?
브레디관 기록화 사업하고, 정밀안전사업비로 당초에 내시된 금액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쓰시는 거죠? 천주교 브레디관에 1억 8,000만 원 쓰시면, 9,000만 원이 그래도 남는데요. 세입예산 비교.
세출에는 구비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구비가 9,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풍암호수 등불체험행사는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제안해서 풍암호수 내에 전통유등을 좀 전시하자.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시에 제출되어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요. 남강 같은데도 유등행사를 크게 하고 화제가 되고 관광객들이 막 몰려가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풍암호수 안쪽에 공연무대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수상에다가 전통유등을 좀 띄우고……
하나를요?
한 20정 정도 띄워야 됩니다.
유등 20개를?
예.
관리는 어떻게 하죠?
관리는 업체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요?
예, 좀 예산이 적습니다만……
기간은요?
한 보름정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20개를 설치했다가 보름 후에 철거해 가는?
예.
그러면 그 유등제는 석가탄신일 그 시즌에 하나요?
이 유등은 불교행사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교적인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전통유등이라고 해서 동물형상이랄지 우리 문화재랄지 이런 부분을 한지로 만들어 띄우기 때문에 6월에 할 예정입니다. 6월에 저희가 평화음악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
평화음악제에 따르는 행사로 하신다고요?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경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주경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이 거의 매칭예산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으로 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예산에 없는 부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양봉농가 지원에 관해서 서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결국 그때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비해서 지원을 못 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채밀이라고 하나요? 꿀을 따는데 10분의 1도 안 따져서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는 양봉농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게 도와주고자 했는데요. 이번에 거의 벌들이 멸종했습니다. 이것은 양봉농가의 어떤 생계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건 기후환경에 따른 환경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벌들이 봄에 화분을 날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으면…… 이 벌들이 없음으로써 과실이 열리는 40% 정도가 감소될 거라는 환경운동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멸종되다시피 한 벌들을 살려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작년에도 어렵다고 찾아왔는데 못 도와주었습니다. 이정도면 진짜 거의 양봉농가가 궤멸상태에 있는데요. 혹시 우리 서구에서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사업장 소재지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서구 농가들은 전남 쪽에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이 좀 많습니다. 등록은 8농가 정도밖에 안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측한 농가는 한 20농가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외 농가들이 또 한 30몇 개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이분들도 시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시 차원에서…… 왜냐하면 전남 같은 경우 지원을 전남에 주소를 둔 사업자들한테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 광주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농가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에서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그것을 농림부랑 질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법은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주소지 농가들도 지원하는 걸로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는 그분들도 같이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고, 또 저번 작년에 말씀하신 그런 사료, 먹이, 그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잘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벌통 수에 따라서 어떤 지원이, 규모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벌통이 이제 거의 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료 지원 차원이 아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구 같은 기초단체에서 거기까지 할 수 없으니 시에 건의해서 국책사업에 반영하게 해준달지. 이런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기초의원으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리고 석학들이 한 10년 전부터 꿀벌이 없어질 거라고 예측했어요. 기후환경이…… 거의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재앙이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벌통 수로 지원하는 형태로는 이걸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초단체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언론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불안할 정도로 이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구의회에서도 정말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념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인국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청년지원과에 다른 것은 전부 매칭사업이던데 구비사업이 딱 하나 있네요. 일자리인프라 구축 항에 서구일자리센터 운영목과 서구스타트업센터 운영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서구일자리센터는 현재 캠코에 위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서구스타트업센터는 농성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청춘발산공작소 같은 경우 세미나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장소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홀딩도어 공사를 해가지고 참여 인원에 따라 그 장소를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빔프로젝트 설치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서구스마트업센터 스튜디오 확장 공사의 경우 작년에 거기 공사하면서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거기 공간이 좀 비좁은 부분이 있어 이용자들에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도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구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청춘발산공작소가 설치된 지 꽤 오래됐지요?
예.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는 기능보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성역에 있는 서구스타트업센터는 작년에 우리가 개소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개소하고, 작년에 스튜디오를 확장하겠다고 예산 세웠다가 올해 추경에 그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 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거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당초 5월 개소할 때 스튜디오가 한 4평 정도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일부만 확장하려고 공사비를 책정했었는데 현장을 보니까 일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면적을 한 4평에서 당초에 5평, 1평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총 전체 6평까지 확장해서 추가로 여유 있게 공사해야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공사비를 세워놨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을 같아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세워서 면적을 1평 정도 더 늘리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예산에 좀 더 반영했습니다.
예, 의회 예산에 관련된 권한은 삭감기능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라 준비나 절차에…… 작년에 개소한 센터가 작년에 바로 좁다는 지적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고, 작년에 예산이…… 그 스튜디오 개소가 몇 월에 했죠?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했는데 최소한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은 10월입니다. 그 몇 달도 안 가서 ‘아이고 좁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야 되겠네요.’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달 지나서 ‘아이고 더 해야 되겠네.’ 그래서 또 추경을 하면…… 이 금액이 적습니다. 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책에 관한 준비과정이 조금은 더 세심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하는 게 맞지요. 내년 아니면 그다음 연도쯤 했을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올 텐데요. 개소한 지 석 달 만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두 달 만에 다시 추경이 편성되고, 이건 조금 예산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것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시설을 확대하고 하는데 실제로 효율성이 좀 있는가요?
예.
성과를 내고 있는가요?
예, 농성역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개소했는데 작년에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현황은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임대 현황을 보면 스튜디오의 경우 39번 활용했고요. 미팅룸의 경우 60회, 컨퍼런스룸은 한 49회, 전체적으로 한 150회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0회를 일단은 미팅룸하고 해서 사용했다고요?
예, 작년 5월 이후 개소한 이후로요.
5월? 5월에.
그런 부분들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외람된 말씀인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돼서 아마 정책적인 기조가 확 바뀔 걸로 예측돼요. 청년지원이나 어르신지원은 민주당의 어떤 기조인 것이고, 아마 이게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지자체 시대 지방시대지만. 우리 서구에서도 이걸 발 빠르게 정말 효율성 있는 지원, 지금 그런 걸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계속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쓰되 효율성은 없었다. 감히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권내준 거라고……. 앞으로 서구의회는 차후 다음 의원님이 오셔서 정치하시겠지만 일자리청년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정말 조그만 가게라도 효율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장보다는 오히려 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구심 많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효율이 있었는가. 청년정책지원 하는데 과연 청년들이 지원함으로써 뭐가 좀 나아졌나, 일자리가 늘었나, 이런 생각들. 그것은 퍼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정욱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체육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체육관광과장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보면 편성이 잘못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기금 문제에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재배치는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예산이 전용된 겁니까?
전용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내려올 때 금액이 변경 예시돼 내려와서 저희 것이 같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요. 변경됐으면 그 예산이 크지도 않게 54만 6,000원, 54만 5,000원인데요. 1,000원의 편차가 생겨서 기록에 남는다는 게…… 그것도 국고보조금인데 이렇게 내시가 세밀하게 됩니까?
그것이 아마 사사오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예산 54만 5,000원을 그냥 변경시켰더라면, 일반생활지도자 보조금으로 그렇게 올렸더라면 1,000원의 편차가 안 생겼을 텐데 이게 뭔지를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1,000원 단위가 있어서 계산도 복잡하게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체육관광과 예산 중 인건비 빼고 사업비로는 유일한 펜싱비 예산이 있습니다. 펜싱팀, 조금 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33년 만에 첫 제정이 됐는데요. 그 조례에 관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펜싱팀이 사실 서구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체계도 잡히지 않고 지원에 관해 전담할 수 있는 부서도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래도 무탈하게 성과를 잘 거둬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조례도 마련되고 이제 숙소 문제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상향된 운영책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열악한 여건에서 감독님 이하 선수들이 노력해서 작년에 올림픽 은메달도 따왔습니다. 가끔씩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기종목의 경우 메달을 따면 포상금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규정도 없고 포상금도 많이 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책정이 됐기 때문에 육성위원회 등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토록 해서 선수들의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숙소는 두 군데 매입하시나요?
예, 선수단들은 연습하는 곳이 가까운 풍암동 우미아파트 23평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것과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저희가 구입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지금 선수가 11명이라고 하셨던가요?
남자 4명, 여자 4명, 8명입니다.
남녀 구분을 해야 되니 두 채가 필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조례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숙소를 매입하게 된 것은 노후된 아파트에서 열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사기진작에서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투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현재 기존에 있던 숙소 문제는 예산낭비가 없이 잘 처리하도록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혹시 회계과와 상의해 보셨나요?
아니요.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상의를 안 해봤고요. 현재 시세까지만 확인했었고, 차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 회계과랑 이야기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교육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도서관과 소관
교육도서관과장 전영채입니다.
평소 교육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159쪽, 세입예산을 보면 시비보조금이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과 인문도시 기반 구축 하는데 2,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도표에 의하면 총 3,000만 원인데 지원된 금액은 2,0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당초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을 내주기로 했었는데 1,000만 원을 안 내려주고 별도로 인문도시 기반 구축사업으로 3,000만 원을 내려준 겁니다. 이것은 매칭없이 3,000만 원을 내려준 거예요. 그전에는 1,000만 원을 내려주면서 구비랑 매칭이었거든요. 매칭사업 1,000만 원 안 내려주는 대신 별도로 인문학사업은 별개로 떼어 3,000만 원을 시비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 도표상만 놓고 볼 때 3,000만 원을 내려줬으면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비만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에서 기존에 내렸던 사업비 시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별도로 다시 3,000만 원을 내려준 겁니다.
그럼 우리 자체 편성이 아니라 시에서……
예.
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비를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퍼센트로 볼 때 50%를 삭감해 버리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의 인문학 사업은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인문학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특화하고자 별도로 인문학사업을 빼서 3,000만 원을…… 그러니까 시에서 2,000만 원을 더 줘서 1,000만 원을 빼고 2,000만 원을 더 내려준 겁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표상으로 볼 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 원만 내려주고 인문도시기반 조성 구축하는데 3,000만 원이 드는데, 1,000만 원이 비니까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비에서 1,000만 원을 빼서 충당했다 도표상 설명 없었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그 감액된 부분도 된 부분이지만 이 지원금이 충분합니까?
별도로 작년의 경우는 평생학습 쪽으로 인문도시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사업했는데요. 올해 어쨌든 인문학습사업으로 1,000만 원을 더 시에서 내려줬고 또 구비 매칭 없이 순수 시비로 3,000만 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나서 학습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종합적으로는 늘어났다고 하시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비만을 놓고 볼 때 절반이 삭감됐는데 사업에 지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평생학습도시 기반 사업은 50% 삭감된 게 아니고요. 시비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그중 인문도시 기반 구축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00만 원입니다. 구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그래서 여기 표 보면 시비만 감액 1,000만 원 했기 때문에 50%처럼 보이는데 단위사업이…… 인문학습하라고 내려준 사업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50% 감액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돈을 더 내려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일단 이 책만 보고 이해할 때는 2,000만 원짜리 계획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이 이미 기정예산이 잡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확히 50% 삭감해 버렸잖아요. 이러면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돈을 더 내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사업하기 위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을 세워서 가내시 받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그사이 사업을 바꿔 인문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가내시 된 것을 삭감하고 다시 3,000만 원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는 지금도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처럼 많이 내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160쪽, 감성통기타교실 행사운영비가 있었는데 행사운영비 1,850만 원은 왜 삭감했죠?
당초 저희가 감성통기타배움교실하면서 기타 부분을 강사한테 위탁해서, 쉽게 말해서 기타를 임차해서 쓰고 다음에 또다시 임차하는 식으로 비용절감하고, 또 기타 관리부분은 강사들한테 맡기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요. 실제로 시장조사 해보니까 저희가 사서 관리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효율적이고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임차하려던 것을 저희가 사서 한 학교가 끝나면 다음 학교에 이전해주는 식으로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이제 행사운영비에 삭감한 금액으로……
그대로 기타를 저희가 직접 구매하려고……
전에는 어떻게 했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계획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저희가 시장조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접 사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걸 임대도 합니까?
예.
그래요. 임대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당연히 지당할 것 같습니다만……
예, 관리하겠습니다.
소모되거나 파손되면 또 물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임차하면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운영비 목을 바꾸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허후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정창욱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 증액된 것이 딱 500만 원 하나 있는데 작년에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예.
이번에 처음 부담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기초단체 중에 가입한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48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26개 중 48개면 한 5분의 1도 못 되네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지금 정부에서도 남북교류가 안 돼서 거의 막힌 상태인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 힘든 남북교류발굴이나 공동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서 1개 자치단체가 하기 힘든 사업을 공동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시겠다는 사업이나 해왔던 사업이 있습니까?
예, 해왔던 사업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가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앞으로 하실 일도 따로 이야기해야 되나요?
예,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따로 말씀을 좀 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영주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영주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군 소음 선진화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요?
예.
인건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는 회계정보과에서 세출된 사항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후환경과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는 현재 기존에 잡혀있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하죠?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구비로 먼저 지급하고, 국비가 편성되면……
충당해 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좋은 거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보상업무에 따르는 공간 임대비,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되죠? 이게 일반운영비가 14억 8,500만 원쯤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인가요?
이번에 교부된 것은 국비로 총 4억 3,772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중 공무원 인건비가 2억 972만 원이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군소음보상팀이 거송빌딩 6층에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료는 현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6층 305㎡ 중에서 일부는 시설관리공단, 일부는 군소음보상팀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임대료가 378만 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월 376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 4,000만 원이 넘는다는……
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 임대해서 남은 공간은 어찌 보면 업혀가는 건가요?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일부 쓰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군소음피해보상팀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소유의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 서구청 관계 무슨 단체, 이런 기관에서 여러 군데 산재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총 합쳐도 상당히 큰돈일 것 같습니다. 왜 있는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비용을 들일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것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이번에 농성2동 도청 건물 매입한 것은 하반기 9월 중에 2회 추경에 철거비 계상해서 철거할 예정이고요. 그 철거한 건물에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 임기 밖의 일이고, 현 구청장님도 임기 이후의 이야기이니 지금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계획은 그대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니 현재 제가 계획이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것은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재산으로 갖고 있는 사무공간이 있는데 안 쓰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 공항 소음피해지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 가까이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으로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우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한번 전부 다 조사해서 가능한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웬만하면 세출을 없애고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건의입니다. 잘 좀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보건소 소관
일단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브리핑은 간략하게 좀 해주시지요.
앉아서 하세요.
오전에 제가 보건소장님 보고 때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이번 추경 편성된 세입예산의 절반 정도가 우리 보건소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예산이 거의 98%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증액 중에 사업부서는 감염병관리과에서 162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6억 6,000만 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이 세입예산의 성격과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세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7쪽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특별교부세로 3,500만 원 세입 잡혀있는 건 그동안 선별진료소에서 해오던 PCR검사를 신속항원검사 방식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신속항원검사 설치를 위해서 3,500만 원 특별교부세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2층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이번 85억 8,000만 원이 세입으로 증액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라고 잡혀있거든요. 이건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29억 5,885만 9,000원이 내려왔고, 시비로 9억 8,628만 6,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서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백신접종을 합니다. 한 사람, 1건당 백신접종을 3차까지 하고 또 4차 접종도 한다 그러는데요. 1건당 1만 9,420원씩을 의료기관에다가 접종비로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한시인력지원 사업비로는 국비 65%, 시비 35%를 저희가 지원받고 있고요. 그다음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54억 7,700만 원 국비지원 사업하고, 시비가 36억 4,786만 2,000원이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국비 50% 시비 33%, 구비가 17%가 되겠습니다. 이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4번에 걸쳐서 사실 지원비가 격리기간이 각각 단축되면서 지원비 또한 감축이 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좀 빠진 게 코로나19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작년에는 저희 예산에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담당했었는데 올해부터 보건소로 업무가 넘어와서 보건소에 예산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감염병관리과는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다음 207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7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세입으로 6억 6,267만 1,000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이중 먼저 1억 6,267만 1,000원은 주민자치과에서 앞에 설명했었던 유덕동버들마을다목적센터 매입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이 업무가 다목적생활복합센터, SOC복합센터로 추진이 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매입 잔액 시비가 1억 6,267만 1,000원이 사실 세입으로 잡혔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특별교부세로 5억 원 나온 게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총 6억 6,267만 1,000원은 세출에 유덕동 다목적센터 철거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철거비, 건축철거 후에 건축용역설계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 6억 6,000만 원쯤 증액한 부분은 특별교부세 5억 원하고, 우리 부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교육도서관과에서 지금……
주민자치과예요.
아, 주민자치과에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1억 6,200만 원이 합산된 금액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염병관리과 예산에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금액 대부분이 증액된 금액 142억 원인데 그중 감염병관리과에서 162억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세입보다 훨씬 더 많은 세출예산이 감염병관리과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구비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ㆍ시비하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187쪽 아래쪽 ’21년도 특별교부세 방역지원비로 5,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국ㆍ시비 지원사업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구비가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매칭하다가 허리 휜다고…… 이것 두 가지만 보더라도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한 40억 원 다 되는데 20%이니까 8억 원쯤 부담해야 되겠네요.
예.
생활지원비로 91억 원이면, 여기도 17%이면 거의 한 15~16억 원이 구 부담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을 거의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사업이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신 줄은 알고 참 좀 어려운 대목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구비는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복지비 예산 매칭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잘 쓰고 계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물론 이 예산과 관련한 심의는 아닌데요. 이후에 저희 서구청과 또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서요.
유덕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현재 총사업비가 60억 원 되잖아요. 현재 설계는 지하부분이 빠져있거든요. 물론 주민여론조사에서는 문화센터 공간이 부족하니까 지하를 조성하자. 이게 다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만약 지하를 조성한다면 사업비 60억이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적으면 70억 원, 많으면 75억 원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지하를 조성하게 되면 주차장과 커뮤니티 공간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편의는 좋아지는데요. 문제는 또 늘어나는 예산 10억 원에서 15억 원을 어떻게 추가 확보하는 것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구상은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명을 갑자기 드리다 보니까…… 사업진행 부분은 당초 유덕동다목적센터가 건물 매입해서 주민들 유휴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가 주민들 의견 들으면서 SOC복합센터로 또 용도가 바뀌면서 그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공유센터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됐던 것으로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설명까지 다 들었고요. 그런데 지하까지 더 확장해서 그에 따른 예산 확보 계획까지는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허성자 과장님이 좀 더 보고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예산은 세우고 있지만 또 지하를 조성하게 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가 늘어날 계획인데, 이게 또 무리하게 구비가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의 편의는 당연히 보장돼야 되지만 또 순수하게 구비 15억 원을 쓰게 된다면 재정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다. 국민체육센터 과정에서도 예산은 확보됐고, 이것을 또 순수하게 구비로 다 채워지지 않도록 하여간에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한계에 부딪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또 받아온 국비는 동일사업으로 못 가지고 온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과정에서 한번 가지고 올 때 차라리 국비를 크게 가지고 와야지 조금 가져와서 다음에 또 추가로 주라고 할 수가 없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지하로 조성하게 되면 충분히 또 이게 예상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다 국민체육센터 과정에서 벌어졌던 예산확보 과정에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면서 하면 주민편의도 보장되고 또 예산도 구비도 절감하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계획을 사업 진행해 가시면서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가 진행될 때 이미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이 이관되어 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다른 부서에서 손이 떨어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적으로 허우회 보건소장님을 위시한 김영철 보건행정과장님이랑 알아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설계 변경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의 책임 아래 설계 변경을 하게 될 것이고, 아까 무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그 설계 변경 예산이 20억 원 이상 되지 않은 이상 서구의회에서는 거기에 공사관리계획 변경의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0% 이하의 예산이 증감되었을 때 의회의 권한이 있는 것이지 김태진 위원님 말씀처럼 10억 원, 15억 원 가지고는 그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적으로 보건소의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 김태진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국ㆍ시비 특별교부금, 교부세 확보할 때 말씀대로 잘 상의해서 저번에 시행착오, 그런 것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저도 불안하긴 하지요. 보건소에 이런 건축 관련해서 하드웨어 업무를 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죠. 보건소에서……
그러니 이런 업무가 됐을 때……
큰 업무 추진이…… 시설물 건설 부분들은 진행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업무 진행상으로 볼 때 완전히 전적으로 책임이 보건소로 넘어 왔거든요.
예, 이 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경험이 없지만 주변에 자문을 구한달지 해서 잘하셔야 한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거지요. 잘하시라는 취지에서요.
예.
그렇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물어볼게요.
거기에 지금 지하를 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죠?
아니 위원장님, 아직 지하를 파기……
아니, 그게 계획이 지금 있잖아요? 지하를 파서 지하층에다 방음시설을 얘기하던데요. 그거 아닌가요?
예.
실제로 지금 지하를 파는 추세는 아니에요. 지상에만 대충하고 하는데, 그게 15억 원이 들어가는 지하를 파서 거기에 용도가 무엇이지 좀 애매하더군요. 돈을 갖다 15억 원 더 든다고 하던데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하 확장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 허성자 과장님하고 한 번 더 논의하고 다시 한번 위원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1인)
강인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감사담당관 임철진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주경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인국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교육도서관과장 전영채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회계정보과장 정영주
민원봉사과장 이영대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