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0월21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길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주무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길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표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는 제11조 제4항에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정비 일환으로 개정 운영하고자 "자료 제출자가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함으로 해서 자료제출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1999년 9월 21일 서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늦게라도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자료를 반환한다는 조례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견해로는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인 것 같습니까?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아마 개인이 제출한 자료라고 했을 때 구청 입장에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를테면 여러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관계나 이런 게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형평성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한테는 반환을 해주고 어떤 분한테는 해 줄 수 없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 판단에 있어서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느냐의 여부는 좀더 형평성을 많이 참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실장님도 애매하시죠?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예.
장헌일 위원
  저도 이 조례를 받아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악용되는 경우가 자료를 신청했다가 구보에 게재가 안됐어요. 그게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분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 책임은 우리 행정에 있는데 어떤 변명과 구실을 해서 반환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법리적인 해석의 원칙을 나름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료 같은 것은 만약에 분실하게 되면 변상해줘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라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분실했음에도 밖으로는 "이게 참 좋은 것이니까 다른 데 다시 한 번 쓸랍니다"라는 변명을 해서 특별한 사정이 되어 반환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원칙을 세웠으면 합니다. 실장님 연구를 해 보세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예.
장헌일 위원
  그리고 첨가하고 싶은 게 서구의회 소식을 보니까 나름대로 실장님을 포함하여 주무 팀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구보도 알차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의 행정소식의 내용이 알찬 것에 비교할 때 의회소식은 좀 약한,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싶어요.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왜냐하면 서구청의 행정소식만 잘 알려지고 하는 것보다 의회와 우리 서구 행정이 함께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서구의 전체 행정이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예.
장헌일 위원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신경을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저희들도 구보가 새로 편집위원이 오신 후부터 상당히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견해도 지금 구보를 열어 보면 의회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딱딱하고 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의회에서 자료가 왔을 때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싣는 것을 편집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인간적인 풍모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선진지를 다녀오셨을 때의 글도 사실은 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어떤 분 글만 실을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섣불리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의원님들께 제 의견을 말씀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의 칼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을 수 있으면 싣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장헌일 위원
  홍보실에서만 하기 힘들 겁니다. 의회에서 원칙들을 갖고 있으니까 최대한 함께 소식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논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청장님 홍보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의회활동이 전혀 안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재정력에 비교할 때 의회가 의회보를 발간할만한 재정력이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그나마 서구소식지가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내용도 알차게 진행되니까 거기에 의회 소식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함께 홍보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관기간 같은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료제출을 해놓고 한참 후에 필요해서 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을 때는 반환하여야 된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관기간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제출한 분이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자료반환을 요구한다면.......
김선옥 위원
  계속 쌓아 놓을 수 있어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저희들이 계속 비치를 하고 있죠.
김선옥 위원
  내부적으로 기간을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주라고 하면 주고 안주라고 하면 놔뒀다가 다음에 주라고 하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범남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일반적으로 잡지사나 신문사나 자료를 제출하면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그 자료는 제출받은 곳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구보 같은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구사록을 편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자료는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만 자료 가치도 있고, 특히 사진물이나 영상물 같은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고 나중에 계속 쓸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장헌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떤 위원님들 논단이나 칼럼 같은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속 매회 원하시는 대로 해서 1쪽 정도 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반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은 우리 구청에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이라든지 자료를 냈을 때 그걸 얘기를 해줘야만 다음에 구청에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 1년 내에 주라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복잡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정보고도 관심 있게 많이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길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조택용
  지방세 과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위법이 개정 및 폐지되었거나 상위법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수수료 항목의 삭제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의 수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표 1의 수수료 증명 202건 중 147건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중 143건을 삭제하고, 사건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심사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조택용 지방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1999년도 9월 20일 서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관련 조례를 적용해서 주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했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조택용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단,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각 실·과에서 본 조례의 개정을 우리한테 요구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수수료는 법대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줬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지방세과장  조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