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9일(월) 15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건 1항이 의사일정이잖아요. 저희가 20일, 21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2일, 23일을 구정질문 이틀로 해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상임위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일반안건밖에 없어서 이틀이면 충분히 논의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구정질문이 일단 4명에서 5명 정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질문 내용에 따라서 구정질문을 이틀로 잡아 놓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10월2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10월 17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회부된 일반안건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3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4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심사된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폐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서 제334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서 논의된 임시회 회기 일정에 따라 구정질문 일자와 이에 따른 출석요구 일자를 당초 10월 23일에서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서가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의회는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대안을 찾아본다든지…… 아니, 지금 답변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답변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입법예고되고 의견이 들어오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겠지만 그 또한 그 의견을 갖고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이거는 의회운영이라기보다는 방금 조례 관련해서…… 뭐 의견은 아니고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보면 조례가 7일 전에 안건으로 부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7일 전에 꼭 입법예고를 하고 그로부터 5일 뒤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될 수 있으면 조금 정리를 빨리 하셔서 입법예고를 빨리 하시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거 참고하셔서 꼭 7일 이전에 입법예고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의견서가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서 조금 일찍 서둘러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운영위원회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입법예고를 좀 더 일찍 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성화 윤정민 김형미 김옥수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이귀업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