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09시31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는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이, 개인 연가로 인해 김광현 세무2과장님이, 우호교류 협약식으로 인해 이지은 홍보실장,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임선미 경제과장, 정명숙 일자리청년지원과, 박충민 세무1과장, 이은주 감염병관리과장님이 참석이 불가하다는 집행부로부터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보건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9,881만 1,000원보다 4억 975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통보로 3억 1,469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잔액 및 반환금 등 9,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 6,845만 9,000원보다 4억 2,320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9,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구강관리사업 시비보조금 3,520만 원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국시비보조금 3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건강진단서 발급 증가에 따른 진단시약 구입비 1,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9,48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보시면 마약류 오ㆍ남용 폐해 예방 활동 강화에서 강사비가 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행사운영비로써 강사 수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ㆍ전남지부에서 강사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200만 원 강사비를 삭감하고 홍보물 제작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200만 원 삭감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다시 재편성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ㆍ전남지부에서 강사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시기가 언제쯤 지원해 준다고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금년도부터 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지원해준다고 해줬나요, 아니면 편성 이후에……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올해 연초에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올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강사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266쪽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에 보균자색출기자재 사업비 1,4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저희들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소 운영이 신축으로 인해서 보건증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서구보건소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보건증 발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김수영 위원
  늘어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약이 많이 소모돼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일반경비를 삭감해가지고 그쪽 기자재 비용으로 시약 비용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필요해요. 설명자료에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산 설명자료 9쪽에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 그래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국내여비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또 기본업무수행비에서 당초 기정액이 4,368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절반 정도인 2,1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
김수영 위원
  국내여비.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정확하게 2,676만 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2,184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기본경비에서요?
김수영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기본업무수행 경비가 당초에 4,368만 원이 기정액이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삭감이 2,184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번에 삭감이 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예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비를. 요즘은 여비 집행이…… 이렇게 어디 여비를 빼게 되면 근거 서류를 정확하게 또 첨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 이런 걸 자제하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줄였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수영 위원
  여비…… 사실은 여비 기본 경비지만 이 부분에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출장하는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여비 경비 자료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거든요, 제출을.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해왔던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빈도수가 낮아서 그랬다. 이 부분은 좀 이유가 안 된 것 같고요. 어찌됐든 국내여비라도 감액을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너무 반절 이상의 여비가 삭감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우리 보건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늘 고생하시고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시는데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중앙질병본부에서는 코로나가 앞으로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로 해서 자주 출몰하는 과정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종결되는 과정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저 말이 뭔 말이지?” 혹시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코로나가 아주 여름철 되면서 가장 피크 단계에 와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에서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고요. 일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일반 병ㆍ의원에서 치료제도 지급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감염병 관리 인플루엔자처럼 관리 차원으로 코로나가 옛날보다는 더 관리 체계가 관리 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일반 감기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물론 감염병관리과에 그쪽에서 거기에 예방하고 접종하고 이런 부서인데 제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8쪽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이 우리 기금 시비, 구비를 해서 3억 1,000이 예산이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데 거기 대상 병원이 서광병원, 미래로21, 상무병원 그다음에 광주 한국병원. 이게 서구 관내에서는 병상이 있는 큰 병원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종합병원급에 해당됩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데 이걸 한번 쭉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매년 응급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료 인력이라든지 응급의료 인력, 응급의료 장비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광병원 같은 경우는 B등급을 맞았고 광주한국병원 같은 경우는 A등급, 상무병원 B등급, 미래로21병원 B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 예산을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서광병원 같은 경우는 1억 원, 한국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A등급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9,000만 원, 그다음에 B등급 받은 상무병원과 미래로21병원은 각각 6,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물론 여기 제가 추진 근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가 사실 이걸 확인을 못 하고 왔어요. 물론 여기 내가 쳐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기준이 병원에 병원급이겠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응급실을 설치한 병원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병수…… 병원 그거 뭡니까? 수용할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병상 말씀하십니까?
오광록 위원
  예, 병상.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 등급은 100병상 이상이 종합병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는 100병상.
오광록 위원
  결국은 병상 수가 기준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병상 수는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에 한해서,
오광록 위원
  응급실 운영에 한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응급실에 있는 그런 전문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문 장비들이 비치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응급실 가지고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아까 기준이 응급실을 운영하느냐, 아니냐 이런 기준이 좀 크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병실 100병상 이상이 병원급인데 그러면 100병상 이하에 응급실을 두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지금 저희 같은 서구에는 다 100병상 이상이고요. 100병상 이하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오광록 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재유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지금 매월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코로나 발생 추이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8월까지 가장 피크를 찍고 있고요. 9월 통계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요. 추석연휴 대비해가지고 이동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9월, 10월까지는 현행 수준이 유지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지난 달이면 8월이고 8월에 가장 많은 수치가 찍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감기약으로 처방해주고 코로나 약을 처방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의사의 재량이고 판단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코로나 백신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광주 시민들은 코로나 백신이 약국 이곳 저곳을 돌면서 코로나 백신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되는 구조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제안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코로나 현재 수급 가능한 약국을 업로드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병청하고 연결을 URL로 연결해가지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코로나 처방 약국, 코로나 처방이 가능한 병원, 현황이 주민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서구에는 그러한 현황들이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감염병관리과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 이후의 과정들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사태로 응급환자에 대한,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응급환자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비상응급의료 관리상황반을 설치, 운영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님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보건소 행정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응급의료 분야는 의약관리팀, 공공의료 분야는 의료지원팀, 홍보 분야는 보건행정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추석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20개 병원이 문 여는 약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적다 보니까 진료에 차질이 우려돼서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실은 정상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창에 있는 보건진료소 거기도 정상적으로 추석날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그것 또한 주민들이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SNS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는 광주 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구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리는 부분들이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문 여는 약국, 병원 바로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달빛심야어린이병원이 기독교병원이랑 광산구에 센트럴병원인가요? 센트럴병원이 한 군데 더 지정이 돼서 두 곳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아프더라도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피고 있는데요. 광주기독교병원이라든지 광산구에 그러면 광주시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가 라는 부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서구에도 이러한 수요들이 많고 아이들 낳기 좋은, 아이들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어야 또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옆에 아이퍼스트도 있고 어린이병원이 있잖아요. 이런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공공심야병원이 광주 서구에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현재 의료대란 상황은 우리 국민 모두가 주민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대란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의료대란에 대비해서 보건소도 비대면 진료 확대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비대면 진료와 관계돼서 정부의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어떤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지금 아직까지 비대면으로는 진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에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까지도 포함시켜서 정책이라고 한 게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뭔가 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지금 일반의료기관에서도 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료대란 정도로 일어나가지고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그런 부분은 정말 의료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진료가 마비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현재 우리 국민들이 처한 의료대란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보건소에까지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서구 같은 경우는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백종한 위원
  서구 내 의료기관 내에서는 병상 부족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요. 하여간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코로나19도 확산되고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현재는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환자들 많이 오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지금은 일반병원으로 다 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체계는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일반병원 이용하는 게 금전적인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서 보건소에 가면 그래도 우리 편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보건소에 오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이제.
백종한 위원
  아무튼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그런 전화나 문의는 많이 오고 있는데요. 체계가 그렇게 코로나 치료라는 게,
백종한 위원
  제 입장에서도 일반의원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를 먼저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267쪽 보시면 대표적으로 요즘 전 부서가 보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이 여비에서 많이 삭감을 해서 반영시켜놨더라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서 보니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보면 국내여비에서 기본 업무수행에 절반도 못 미치게, 기정액 대비 절반도 못 미치게 예산해서 비교증감해서 삭감해놨고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절반도 못 미치게 삭감해도 예산에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보면요. 이 정도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 유지가 가능해서 지금 그 정도 삭감을 해서 다른 시급한 예산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그렇게,
백종한 위원
  전환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건증 검사라든가 이런 것 예산에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반영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튼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이번에 국가적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예산 절감 내지는 삭감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 부서가 삭감, 삭감, 절감, 절감 이렇게 해서 오는데 대개가 보면 예산이 전혀 사용치 못하고 있거나 기정액 대비 예산 사용이 0원이거나 또 기정액 대비 50% 이상 심지어는 70% 이상 예산 절감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감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한번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현재 3,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끔 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인 이은주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대신해서 채영란 감염병대응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감염병관리과 이은주 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 교육 참석으로대신 보고하게 된 감염병대응팀장 최영란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염병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 2,314만 3,000원보다 7억 7,129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9,4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취약계층인플루엔자 접종 시비 보조금 확정통보로 2,674만 4,000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잔액 및 반환금 등 7억 4,4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억 7,709만 2,000원보다 8억 691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5,4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접종 예정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6,686만 원을 계상하고,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예산증감은 없고 통계목간 사업비 조정으로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관리 4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등 2023년 집행 잔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4,4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감염병대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아까 코로19가 워낙 갑자기 증가되다 보니까 그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여기에 대한 감염병관리과에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예. 지금 코로나19가 연초에 상반기 1, 2월에 조금 많이 증가하다가 계속 감소세 됐었는데 한 7월 중순경부터 현재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200병상 이상 220개소 대상으로 입원환자 바이러스를 표본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7월 중순경부터 1주, 2주 한 4주간에 10배, 20배 이상 입원환자 수가 증가됐고 다행히 지금 정점을 좀 지나고 감소추세로 8월 31일자로 질병청에서 입원환자 수가 20% 이상 감소되고 있고, 다행히 모든 지표에서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보건소 이하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81개소 고위험군 관리는 2명 이상만 발생돼도 신고를 받고 감염예방수칙이라든지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래요. 지금은 코로나19가 본인이 확진되더라도 사실 아무런 주위 사람들한테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최근 주위에서 자기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이 돼가지고 같이 했는가 봐요? 그런데 임산부가 걸려버렸어요. 임산부가 걸렸는데 임산부는 사실 약 먹기도 굉장히 힘들뿐더러 병원에 가기도 힘들잖아요. 자가진단키트를 가서 약국에서 사려고 하니까 그것도 재유행이다 보니까 자가진단키트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자가진단키트를 많이 대량으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아직 갑자기 증가가 확 돼가지고 그런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저희가 안내는 일단 병원으로 가시도록 코로나 위기단계가 5월 1일자로 관심단계로 낮아지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다 권고사항으로 바뀌고 병원에서 검진, 유료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가 오면 가까운 모든 내과나 병원에서 다 검진,
고경애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원으로 안내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각종 뭐랄까. 많이 모여있는 집단에서는 교회나 성당이나 그런 쪽에서는 신부님들께서도 자청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본인들이 사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또 마스크를 내가 쓰면 내가 확진자인가보다. 하고 주위에서 또 의심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본인도 마스크를 안 쓰고 그러니까 지금 대유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정말 취약계층에 그런 부분에 자가진단키트나 해서 좀 충분하게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마련을 해가지고 취약계층에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서구청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에 홍보라든가, 옛날에 한참 그랬지만 지금은 다들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만이라도 홍보 같은 것을 좀 부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
  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역시 보건소는 사실 모든 사업이, 보건소 소관 모든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비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감액을 3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사업을 사실은 축소했든지 해서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10% 감액해라. 뭐 이런 전달도 있었겠지만 저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염병관리과…… 제가 삭감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우선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20쪽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우리 서구에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지금 서구는 정확히 6,600 취약계층이 만50세,
백종한 위원
  만50세에서 64세까지고,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수계로는 6,682명이고 6,000명 대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광주시 전체에 대한 부분,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아니요.
백종한 위원
  아니, 광주시 전체에 대한 어떤 통계는 안 갖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예.
백종한 위원
  보니까 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이걸 하는데 우리 서구가 숫자가 꽤 많은 걸로 느껴지네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유공자, 의료수급권자 취약계층이.
백종한 위원
  그리고 여기 시비와 구비, 구비 비율이 훨씬 더 많은데 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비율 산정은 해년마다 매년 하고 있는데 확정내시 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요.
  공공심야어린이병원하고 약국도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시에서는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던데.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아니요, 저희는.
백종한 위원
  우리 구에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랑 약국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예, 아니고 감염병 질병 관련이 있을 때 코로나 협력병원 발열클리닉 이런 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시에서는 그걸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공공의료보건과.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질의 끝나셨나요?
백종한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감염병관리과가 한 2, 3년간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간단히 내가 보조금 반환 쪽에서 하나, 23쪽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 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예.
오광록 위원
  이것 한 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주
  한센인 생활지원비인데 저희 서구에 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 생활비 지원.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예, 매달 15만 원씩.
오광록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다른 쪽으로 내가 생각했는데 생활비 위로지원금이라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럼 우리 서구에 현재,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한 분 계십니다.
오광록 위원
  한 분 계십니까? 그럼 한 분은 격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같이,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일상생활 하고 약물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광록 위원
  주변하고 같이?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행 채영란
  예, 이제 고령이 돼셔가지고 저희가 자주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숙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숙자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8억 137만 원보다 1,510만 원이 감액된 27억 8,627만 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ㆍ시비 반환금 등으로 4,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9억 1,155만 원보다 1억 2,521만 원이 감액된 37억 8,63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금연표지판 설치와 흡연예방교육비 등을 증액하고, 금연지도원 활동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모자보건지원으로 올해부터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이 폐지된 사업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등에서 9,120만 원을 감액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6쪽, 출산인구 감소에 따라 임신ㆍ출산 축하 용품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88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4,3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 참고해 주시면 출산장려지원금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3억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이게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매칭률이 16, 16, 68이에요. 이 사업비가 올해 5,000만 원 정도 구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2회 추경에. 이게 임신ㆍ출산 축하용품 지원비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1회 추경 때도 사실은 2,9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5,000만 원 감액한 것은 매칭사업비는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한,
김수영 위원
  사회적보장수혜금 지방 재원으로 만들어진 그 5,000만 원일까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임신출산 축하용품 해가지고 ‘모아모아 행복보따리’ 라고 해서 우리 서구 시책으로 임신하신 분들 축하용품을 10만 원 상당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금액이 남아있었어요. 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고 필요 없이 올해 말까지, 내년 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 다른 금액은 잔액은 조금 줄였습니다.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재원계획에 보면 매칭률을 분명히 정해놨어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순수한 구비로 책정되어 있다. 이게 아니라 예산서에는 그 사업을 순수한 구비처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는 분명하게 16, 16, 68이라는 매칭비율을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예산서하고 설명자료가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 축하용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당초에는 9,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었거든요? 본예산에? 9,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삭감하고 4,500만 원 정도를 해놨는데 10만 원씩 450명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4,500만 원을 5,000만 원을 삭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현재 몇 명 정도 전달이 됐어요? 수혜자들이?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현재는 한 올해 400명 정도 전달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한 50명 정도 지원 금액만 남아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아, 이게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김수영 위원
  용품으로?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금액이 남아있겠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작년에 구입한 용품이 좀 남아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지급현황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급현황을 관리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이 금액만 사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이 금액,
김수영 위원
  그럼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 용품들이 사놓은 게 남아 있다면 본예산 때도 사실은 그걸 예측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아, 본예산 때…….
김수영 위원
  9,500 본예산 편성 시에.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조금씩 출산인구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용품을 예를 들어서 구입해놓고 전년도 것을 지난 것을 먼저 주는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구입했던 게 다 소진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전년도 것이 조금 많이 남아있어서 이번에 줄였고 용품이 거의 똑같은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먼저 구입한 것을 먼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전년도 것 사실은 재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재고를 예를 들어서 올해 구입 전에 주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은 다 소진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아니요, 남아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럼 올해 것은 얼마 치 구입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올해는 이제 이거…… 아직……
김수영 위원
  하나도 구입 안 한 상태네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구입 중, 지금 구입하고 있어요.
김수영 위원
  그러면 현재 한 4,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남아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과다하게 본예산에 책정이 됐다고 결과를 볼 수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과다하게 책정됐다기보다는 출산인구가 좀 많이 줄었다고 봐주시면…….
김수영 위원
  물론 그것도 뭐 인지를 못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왕이면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사놓고 그것을 재고처럼 해서 그다음 해에 전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저희도,
김수영 위원
  특별히 용품인데 아이들 출산에 필요한 용품인데 이것을 전년도 재고를 올해 사용한다?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때그때처럼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시기를 최소화해서 전달해주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이 예산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아까 과장님,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삭감 금액이 5,088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 구비에서 이 금액이 삭감된 것 아니냐니까 과장님은 아니라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아니라는 것 같아서. 구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아, 구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광록 위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오광록 위원
  혹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다시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오광록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일종의 이건 특별기금 형태예요. 우리 지방재원으로서 우리가 기금을 모아놓은 것인데 큰 틀에서 보면 구비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들어서 그게 궁금해서요. 이것 구비 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구비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하나 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공개입찰 해가지고 물품구입을 의뢰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이 물품을?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김수영 위원
  이 부분이 공개입찰해서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입찰 할 때 개수를 분명히 정하고 물품구입에 조정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입찰할 때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많이 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조금 개선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예.
○위원장 김균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채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안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보건위생과장 박채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4,556만 9,000원보다 15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4,5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9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 1,141만 2,000원보다 1,098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교부 중단에 따른 광주광역시 예산계획 변경으로 시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물품 지원비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구 재정여건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기본경비 등 경상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9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 등 98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박채영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식품 그리고 식당 업소 이런 부분에 위생관리 또 감시 부분 좀 더 강화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량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기간 지난 것들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시비가 이번에 천만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안심식당 지정 운영하는데 우리가 마스크라든지 주방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해 주는데 시비가 삭감이…… 지금 이게 통보가 5월 30일 날 통보를 했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시비가 천만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나 주방기구를 준다든지 위생용품 투명 마스크 이런 부분을 전달하는 비용은 지금 충분한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안심식당 위생용품 물품 지원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방역사업 일환으로 202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감염병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완화되면서 아무래도 업소 확대보다는 현재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관리로 변경되면서 예산까지 이번에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물품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이 외에도 특화거리조성 관련해서 위생용품 예산이 있고요. 또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목 맛집 관련해서도 저희가 위생용품 관련 예산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도 그걸 감안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순석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0억 1,62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5,310만 원보다 2억 6,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2억 336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과 보조금등 반환금 5,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4억 5,707만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6,826만 원보다 2억 8,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여비에서 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80만 원을 편성하고 행사운영비에서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정신건강관리사업으로 휴직중이었던 공무직 복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692만 원과 정신질환 위기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증가에 따른 정신건강사업 추진과 소양교육 참석 국내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6쪽 성립전 예산으로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에 2억 3,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인력운영비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공무직근로자의 성과격려금과 퇴직적립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부위원장 임성화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59쪽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오광록 위원
  국시비 해서 매칭 비율이 70대 15, 15 이렇게 해서 2회 추경 때 이렇게 세워졌어요. 세워진 이유가 우리가 지금 확정내시가 3월 추경 이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오광록 위원
  지금 이 대상이 우울ㆍ불안 및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인데 이제 이분들을 지금 바우처를 이용해서 치료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혹시 바우처, 바우처 현재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그리고 거기 바우처 제공 기관이 지금 연중 접수를 받고 있다는데 제공 기관이 지금 한 몇 개나 되고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우리 관내에 제공 기관은 지금 9개소이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바우처 신청 건수는 59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바우처 신청 건수라는 것은 심리 상담을 받겠다 하는 분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까 몇 개라고 했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59명 신청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59명. 이분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나면 좀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이라든지 어떤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별도 데이터가 있는 게 있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이제 올해 이렇게 투자 지원을 하는 가운데요. 아마도 올해 지나서 평가가 또 이루어질 걸로 사료 되는데요. 기존에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것도 그 등록 기관이 다 이렇게 정신과 의사분들이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하면 많은 호전이 되고 또 상담을 통해서 많이 안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우울ㆍ불안은 일회성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지속적으로 몇 회 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심리 상담을 해주는 그런 제공 기관에 지금 위탁해서 하잖아요.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제공해 주는 걸로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케어가…… 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지금 나오는가. 이런 데이터도 좀 있어야 하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은 사회가 너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병이라고 하면 질병인데 이게 굉장히 확대되고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 우리가 추계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좀 필요하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치밀하게 좀 촘촘하게…… 어차피 이것은 제공 기관에서 그런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조금 데이터 관리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향후에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61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우리 지금 보조금 반환에 대한 내용인데 총 사업비 대비 집행액이 한 80% 수준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반환액이 한 20% 이렇게 되는데 정신질환자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반환한 것은 우리가 대상자를 못 찾아서 치료비가 남게 돼서 반환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상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이게 치료비 집행 잔액하고 이자 발생에 대한 반납인데요.
백종한 위원
  치료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대상자를 못 찾아서 치료비 집행을 못 해서 남았다는 이야기가 돼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이 의료기관에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우리한테 이 치료비 요청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치료 신청을 하신 분이 올해는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거라고, 지금은 사회가 이제 험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활발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신경에 변화가 있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조금 이따가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봤을 때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병원을 잘 안 가더라고요, 보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별로 걱정도 안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병원으로 가게끔 자꾸 우리가 홍보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좀 해달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에 있어서 여기는 보니까 총사업비의 집행을 전액 다 했어요. 그래서 반납한 게 이자 발생액만 반납했는데 지금 우리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 인터넷 관련된 중독 질환자들이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그리고 마약이나 이런 게 특히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깝게 다가와 있고, 이런 부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지금도 여기 총사업비 전액 다 지출한 것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돼 있는 내용인데 시하고도 협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부위원장 임성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성자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치매안심센터 과장 허성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 6,300만 원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9억 9,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3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 9,500만 원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15쪽부터 319쪽, 설명자료 68, 69쪽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확대 및 치매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2,000만 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치매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한 사업으로치매환자실종예방물품지원에 4,100만 원, 치매전문자원봉사 확대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 실비에 49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 원, 연말까지의 소요액 재산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ㆍ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쪽, 설명자료 70, 71쪽으로 치매안심도시 조성에 따른 치매환자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 조호물품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치매안심마을 예방관리 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970만 원,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필요한 감별검사 대상자 감소로 감별검사지원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은 체계적인 치매예방ㆍ관리사업을 위한 편성목 변경ㆍ조정과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센터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치매안심도시 조성 사업만이 순수하게 사실은 구비입니다. 구비가 한 11억 천만 원 정도 이렇게 기정액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을 했고요. 현재 그중에서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에서 기정예산액 1,200 중에서 4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감별검사비가 1인당 8만 원 정도인가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8만 원 정도면 한 100명 정도를 1년 지금 예산을 잡았다 그 말씀이신데 현재 제가 볼 때는 감별검사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구 주민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들 또 감별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100명 정도로 보는 것은 인원 수가 너무 적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감별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셨나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현재 감별검사 지원 비용을 받은 사람이 50명은 좀 넘었고요. 한 60명 가까이.
김수영 위원
  60명 정도 했다고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나머지 연말까지 한 40명 40~50명 이렇게 받을 거라 예상을 했다. 그 말씀이시군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서 좀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AI돌봄 로봇 운영 사업비, 이게 순수하게 이 부분도 운영비로 지금 2,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해당 과하고도 말씀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AI돌봄 서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차질이 많고, 조금 시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AI사업 로봇을 우리 서구청에서 조금 빨리 도입해서 한 부분이 앞서가는 것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이 사업을 또 수행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수행할지 말지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조금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혜자들,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또 이와 관련해서 활용도가 높은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운영비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그리고 치매 관련 공립형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 사실은 무산됨으로써 저는 현재 치매, 그 무산되면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더 활발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조금 제가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도 또 집행부에 많이 조금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했었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수영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 수용 인원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소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지금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찾아가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 물어보거든요.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설명도 좀 어렵고 그래서 찾는 장소도 좀 용이하고 그다음에 치매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 서구청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사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디냐? 지금 승용차로 움직이느냐? 버스로 움직이느냐까지 물어봐서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치매안심센터가 이렇게 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면 진짜 오면서 가면서 보고 이게 홍보가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예방홍보하고 이렇게 등록 관리를 위해서 홍보하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주 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이게 서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지금은 모든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수영 위원
  아무튼 주민들 이용자들의 불편은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또 의회 차원에서 또 역할할 일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71쪽에 보면 치매감별 검사비 지원이 있잖아요.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 보면 ‘소득기준에 제한없이 치매감별 검사비를 지원해서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원한다 하는 건데요. 그 밑에 사업개요 보면 대상에 ‘연령, 소득, 거주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이렇게 돼 있고, 연령 및 소득 기준에는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저희가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치매감별 검사비이고요.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 제한 없이 120% 이상인 경우에도 전체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소득기준 제한 없이’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밑에 사업개요 대상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좀 잘못 만들어진 자료 아니냐. 한 번 잘 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먼저 고생 많으십니다.
  갈수록 치매, 나이와 상관없이 치매, 연령대와 상관없이 치매가 이렇게 좀 많이 확대되는데요. 관련해서 좀 핵심적으로 역할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해 주시는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면 이제 하반기에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도 올해 11월에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지만 지역사회협의체 참석 수당은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시에 민간인 같은 경우는 좀 수당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그전에 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위원회 어떤 서구 조례에 의거하고 저희 지침에 의거해서 사실은 수당이 좀 지원이 됐었는데요. 그게 지적이 있었고, 저희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고 그렇게 어떤 근거를 둬야 된다고 그때 지적을 주셨고요. 저희가 다른 어떤 또 시군구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할 동안에 같이 식사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개인적으로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의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들 없이 아무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올해는 지원하고 있다가 몇 번 개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들은 또 참석하는 분들한테 또 예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먼저 알리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예정은 돼 있는데 전액 삭감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소회를 좀 얘기해 봐야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통과시키고,
○위원장 김균호
  아니, 말씀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제가 아무튼 구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동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을 보면 좀 안쓰럽다는 정도까지의 고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회의 때 얘기하면 제가 워라벨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런 일과 여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자기계발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이 좀 배려가 좀 돼야 되는데 마치 제 표현입니다마는 마치 그냥 공사장에 가서 노동자들, 물론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한 것 같아요.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몇몇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번 추경이나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조금 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서구청이 좀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추경이 거의 정리추경 가깝게 내용상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추경을 볼 그렇게 내용은 없는데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이런 정책이나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이런 측면에서 특히 유독 이번에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에서 감액이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상당히 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누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라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을 해줘야 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불법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목 집행들이 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는 철저하게 아마 저도 볼 것이고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도 물론 하겠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측도 중요하지만 과거 자료를 좀 기반을 둬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계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 이런 감액되는 사례들이라든지 지금 국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이런 데 정책적 사업에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서구가 뭐가 있냐 하면 행사성 실비에 대해서 그쪽으로 많이 지금 편중이 돼서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검토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조금 우리 구정 방향에 행정의 원칙에 맞게 먼저 구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의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불평이나 이런 것에 먼저 1순위로 구정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느끼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간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 몇 분의 집행부 공무원분들 때문에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많이 희석이 돼버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고 체계인데요.
  보고할 사항이 생기면 좀 미리 양해를 구해서 사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자료가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민원대응 관련해서도 지금 민원실의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서구청 업무는 맞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의회 상호 협의를 한다든지 논의를 거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전혀 그런 내용 없이 진행된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 확대 및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 및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7조 사회적 약자와 청년 참여의 보장 및 특정 성별 초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3조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 보장 및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검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및 제21조에 위원회 및 지역회의 개최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에서 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으로 변경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운영을 현실화하고, 제30조 주민의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제 관련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은 어느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명문화됐는데요. 현재 비율은 그럼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지금은 저희가,
임성화 위원
  몇 명이고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뒤에 담당 팀장님 혹시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산팀장 안소영
  현재 위원회 위원은 68분으로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남녀비율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비율이 거의 비슷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남자는 32분이고 여자는 36분으로 되어 있고 총 해서 68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팀장님, 성함과 직책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안소영
  아, 죄송합니다. 예산팀장 안소영입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남자가 32명, 여자가 36명. 그렇죠? 그러면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은 걸로 보면 되는가요?
○예산팀장 안소영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명문화 해가지고 더욱 저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명문화하였습니다.
임성화 위원
  조례가 보통 실행이 되어 지면 바로 공표된 날로부터 한다. 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도 안 맞추고 있으면 바로 강행돼야 되기 때문에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확인을 하고 공유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안건발생 빈도 저조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3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3년간 미개최한 조직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한 제5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소송지원심의위원회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에서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3조 제5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제12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제6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일괄개정조례안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예술단, 지휘자 등 직책 단원에 대한 채용 방식을 정비하고 단원 자격 및 운영위원회 조항을 정비하여 합창단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단장 및 지휘자, 단무장 및 단원의 역할 명시와 안 제4조 운영위원회 연임 규정 정비 및 안 제5조 합창단원 모집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원 자격을 서구에 직장을 둔 여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형 방법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는 단원의 채용 방식을 공개 전형으로 하고, 지휘자와 반주자 임기 만료 시 평가 절차를 거쳐 재위촉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실비 보상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였고, 그 외에 띄어쓰기, 약칭 사용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전문들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 대표 문화사절단인 서구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 미비점을 말씀드렸어요. 여성합창단 관련 조례에 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휘자나 반주자 이런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신설해놓은 것 같고요. 일단은…… 혹시 단원들의 연령 제한 것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현재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 단원들의 연령 제한이,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고 단원들 내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단원들끼리 규정을 정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몇 세 이상 되신 분들은 내부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법적 근거도 없고 조례에 규정도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러는지 조례를 살펴보니까 연령 제한은 없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게 혹시 더하고 싶은데 내부적인 조정 때문에 또 다른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김수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전체적으로 잘 개정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났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광산구 같은 경우는 직장을 둔 사람도 단원으로 둘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구합창단이니까 서구민들이 주가 돼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직장을 둔 사람들이 타 구에 사시는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할 가능성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동구 같은 경우는 10%로 제한을 두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20%면 20%, 서구합창단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하더라도 이러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0년 4월에 개관한 서구공공도서관은 광주 서구의 첫 도서관으로 서구공공도서관이라 명명하였으나 그 후 서구 내 도서관의 증가로 특정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서구 전체의 공공도서관을 의미하는 말로 인식되어서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 대상 사전 설문조사, 명칭 공개모집, 시민선호도 조사,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서구 문화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문화의 숲 도서관으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례를 정비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구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문화의 숲 도서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2조의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 향상 및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설치 기준의 일부를 삭제하고 제12조 자료의 이관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우리 서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도서관과장 한미
  구립도서관은 4개소가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 4개 도서관이 상록, 어린이생태, 서빛마루 그리고 서구공공 문화의 숲으로 바꾸겠다는 그것 4개죠?
○도서관과장 한미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보면 문화의 숲 설명하러 왔을 때도 이야기 들었었고 이야기했었지만 상록도서관 하면 상록도서관의 특징성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구나 하고. 어린이생태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서빛마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화의 숲 하면 물론 서구공공을 바꾸기는 바꿔야 된다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문화의 숲 하면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가 참 특정 짓기가 어렵다. 물론 이름은 이뻐요. 문화의 숲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록도서관이나 어린이생태도서관, 서빛마루는 딱 들으면 아, 이거 어디에 있는 어디 무슨 형태 또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 도서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화의 숲은 좀 생소하다. 그리고 어떤 특징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그 생각이니까요.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가 서구 공공도서관을 문화의 숲으로 명칭 변경한 내용이 문화의 숲 의미가 서구의 문화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의미한다는 큰 가치를 담고 있지만 거기가 서구문화센터 내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넣으면 얼른 알기 쉽지 않을까 해서 문화의 숲으로 했고, 서빛마루도서관도 사실은 공모를 했지만 그게 홍보가 되고 주민들한테 인식이 돼서 거기에는 서빛마루도서관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문화의 숲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다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혹시 서구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단순히 개정사항 때문에 최소 6석 이상의 열람석이 삭제된 것으로만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하지만 그동안에 상위 법령이라든지 서구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비교를 해보더라도 미비점들이 좀 있는데 수정이 전혀 안 된 상태로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 조례 16조 보시면 위원회 회의 및 의결이 있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서구 각종 위원회 조례에는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수정 반영이 안 돼서 올라온 상태에서 이번에 검토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의 책무 부분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안들을 다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 조례에는 그 부분이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도서관과장 한미
  …….
○위원장 김균호
  제가 다음에 또 검토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2에 등록의 취소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 1호, 2호, 3호, 4호 등의 사례들이 있는데 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등록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취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없죠? 그런데 취소를 하려면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
○위원장 김균호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28조에서 말하는 지도감독 조항을 따라 가는데 현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한미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할 때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는 전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혹시 점검 실시하시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은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이 67개, 공립이 7개 해서 74개가 있는데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사립은 사실 저희가 지원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활성화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피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까. 매번 고민하고 있고 지도점검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지도점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준표를 둬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점수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결과를 그다음 해에 예산을 지원할 때 반영하는 걸로 체계를 잡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요. 도서관법과 진흥법이 조합이 되다보니까 조례 자체가 혼선이 있고 의미전달이 모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14조 위원회의 기능과 17조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보더라도 둘 다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의 조항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보니 구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차피 진흥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위원회 회의 의결도 3일 전까지인데 7일이라고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한 게 뭐냐면 위원회 임기도 마찬가지로 현행 조례에서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서는 연임이라고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더라도 이건 분명 조례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도서관과장 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이원구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대응팀장  채영란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불출석구청공무원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이은주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