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8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
8.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0.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촉구 건의안(김수영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부터 13일간 회기로 진행된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제2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그리고 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석 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안식휴가와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격려휴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안 중 제23조 제18항의 노동절을 맞이하여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격려휴가 조문은 현재 여건상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수요 대응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기구 설치와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신규 개관 준비 등 시급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용어를 개정하고 누락되어 있는 제증명 등 수수료의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도모하고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심의ㆍ조정 역할을 수행할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한 조례안으로 주민 안전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 특별법에서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어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정립하는데 있어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및 퇴직금 정산 등 문제가 예상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의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위탁 계약을 한시적 수의계약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8.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금ㆍ교부세 및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4,80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0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일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주민자치역량 강화 해외연수비 1,000만 원을 포함한 3개 사업에 총 4,300만 원을 삭감하여 한옥문화관 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긴급한 현안사업의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 등의 예산편성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0.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촉구 건의안(김수영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0항,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은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부작위에 대해 5년의 심리 끝에 외교통상부 장관이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와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역사적 위헌 결정을 내린지 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배상 문제는 지난 1991년 8월 14일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과거사 배상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서 이들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소권은 소멸했지만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1965년 박정희 정부가 한ㆍ일 협정을 통해 무상공여 3억 불, 재정차관 2억 불, 산업차관 2억 불을 받음으로써 대리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부인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과 야합하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시도를 강행하며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에 위안부 문제 야합시도가 무산되었고 사법농단의 전모가 밝혀진 현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조속히 일본 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관련 법 처리와 외교부의 적극적 행동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계십시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윤정식
전문위원이정현 손회숙 김자회
의사팀장김민정
주무관서옥주
속기사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서대석
부구청장박정환
총무국장채승기
복지환경국장조승환
경제문화국장이호준
보건소장박현희
기획실장이천휴
홍보실장김하정
감사담당관오일성
도시재생추진단장이학기
총무과장박영자
주민자치과장정용욱
교육지원과장김용관
세무1과장박왕문
세무2과장민신기
회계정보과장정은화
민원봉사과장나종근
복지정책과장장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신광혁
녹색환경과장이재인
청소행정과장송민철
문화체육과장이혜경
도서관과장김영철
경제과장문광호
공원녹지과장윤화현
안전총괄과장정인국
교통과장김성근
건설과장선종철
건축과장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김봉길
보건행정과장한재은
보건위생과장권순진
○불참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