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17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김복일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조남일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2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재성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조 사무의 위임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타 자치단체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4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안에는 당해 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7조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구성인원 및 참여대상에서 구의회 의원 참여를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시 관계 공무원의 수를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의 민간위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장재성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4항 중에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 구청을 다 조사했는데 우리 구청이 자치업무에 대해서만 서구의회의 동의가 빠졌더라고요.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 2항 위원회의 구성은 당초에는 “6인 이상 9인”인데 “7인 이상 9인”으로 했고, 단서조항에 “관계 공무원의 수를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산정한다”고 신설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다만, 부칙에 경과조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자치사무 현재 13개가 있는데 4조 4항에 의거 서구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본다고 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그 후부터 자치업무는 반드시 서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 전에 4조 4항에 의거 서구의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김복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복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복일 의원입니다.
21세기를 가리켜 흔히 문화예술의 세기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혁신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꿈나무들의 뛰어난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여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가교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이 우리 문화예술계의 중추적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아시아 문화수도중심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향후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의 기본목표로 청소년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격조 높은 문화시민의 양성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은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 시책 반영은 구청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서구 차원의 각종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 및 8조는 학교 및 문화예술 교육시설․단체 등이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복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1차 정례회를 맞아 결산안 심의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 등 구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조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복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실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아시아문화중심조성특별법 등 광범위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 목표와 청소년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인재 발굴·육성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물론 청소년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이 청소년기본법 등 개별 법에 있기는 하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타 구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3인이 발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공문에 서명하신 분이 다섯 분이고, 아시아 문화수도는 광주만 해당되기 때문에 타 시·군·구는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 차원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화중심도시 전당이 들어서는 동구에서도 안 하고 서구가 처음이라고요?
네. 2023년까지 5조 3천억 자금이 문화중심도시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남구가 연계됩니다마는 그와 연계해서 꿈나무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광주광역시에서 모 의원님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례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예산이 반영되는 조항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6조를 보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원들이 연수를 가는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야 하는 걸로 비춰지는데 만약 그렇다면 시에서도 예산을 주고 우리 구에서도 주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서구 관내 학교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교만 주는 것인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주는 것인지. 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시에서도 하고 있는 조례를 또 구에서 예산을 중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를 일컫거든요. 원래는 나이를 18세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기본 안으로 해서 지원했을 때 지원해주는 취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관련된 예산을 가져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에도 얘기했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에 관련된 조례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5조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지만 시도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요. 그게 어떤 얘기인고니 시도 올해 모태가 돼서 태동되었는데 구는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조남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조남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납세의무자 모두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에 대한 강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며 관의 의무적 징수행위에 대해서 반발의식 또한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납세에 대한 저항감을 최대한 줄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대한 정당한 행위로 자존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자진납부의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이와 더불어 구 재정 확충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도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우대하는 조례를 시행하여 자진납세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경남 남해군, 충북 옥천군, 음성군 등에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자진납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만 공론하지 말고 구 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은 구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로 명기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대상자의 선정은 선정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 지원 등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면밀한 심사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조남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조남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지원대상에 구세 정기분 납부자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구세도 금액이 있고 기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까지는 성실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한번만 납부해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매월 세금을 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백만원 내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잘 내다가 1년 힘들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정말 힘들게 살면서 세금 5천원, 7천원을 5년 동안 한 번도 미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실납세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왕 지금 시행한다면 이 전년도 3년 것을 봐서 기한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조남일 의원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 8조와 부칙에 있는데 구세 정기납부자하고 지방세수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작년까지는 성실납세 했는데 올해 안 내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하는 그 기준을 정했으면 하는데 그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제2조 2항을 보면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인데 그 수치를 빼보니까 법인이 17개 업체, 개인이 74명입니다. 순수한 구세만으로요. 방금 고선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들도 동의하고 검토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과거 3년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여기에는 전혀 없잖아요.
“과거”라는 이 말을 준용하셔야 될 겁니다. 3년간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이 된다. 단,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굉장히 연구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만약 시행규칙이 나온다면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1,000만원이라는 액수를 정해서 성실납세자로 분류한다는 것은 만원을 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지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원도 세금이고 적은 금액이지만 정말 성실히 납부한 납세의무자인데 만원 냈다고 해서 우대를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러나 너무 풀어놓으면 평균 분기에 나가는 납세지가 10만 건이 되거든요. 그럼 90% 징수율을 봤을 때 한 9만 명은 성실 납세자인데 그 9만 명 중에서 선정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습니다.
조남일 의원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알겠지만 적은 금액을 내는 사람은 크게 해당이 없어요. 그 분들이 더 성실하게 잘 내거든요. 돈이 적어서 잘 내는 게 아니라 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목적은 지금까지 금액이 많은 사람들이 연체를 하면 구청에 타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세를 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에 의원님께서 한 번 했다가 다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을 더 강하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0만 명 중에 9만 명이 성실납세자이고 17개 업체인데 그 업체는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혜택을 주고 나머지 8만 9천 명은 적은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안 해주면 구민 간에 서로 이간질하고 좋지 않은 것 같고, 굳이 이렇게 하자면 큰 세금을 쉽게 거두자라는 취지밖에 안 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사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고액납세자랄지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데 발의하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했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등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안 제6조 재향군인회의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안 제7조 국가를 위하여 희생 및 공허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 지원 대상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이 있겠습니다.
다음 2쪽, 3쪽은 조례안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월에 40곳, 5월 59곳, 6월에 7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등 조례제정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들의 보훈의식,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게 된 취지와 배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추세가 국가관이 많이 상실되고, 군대기피 등 국가안보의식 결여 등으로 예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재향군인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전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해당되지만 여기 조례에서는 “공익활동을 하는 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은 재향군인회에 가입해가지고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면 서구 재향군인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향군인 말고 사회단체에 가입된 29개 단체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 개별적으로 자기 단체만 예우를 해 달라고 예산을 더 요구하고, 그런 조례를 또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조금에서 한 번 나가면 그 단체에서 주라고 요청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따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에 한번 예산이 집행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도 나가고 있고, 재향군인회에서 특별한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예우를 안 받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더 부각시키려는 목적이 있는지요?
책자에 나오는 형식적인 답변 말고, 정말 왜 필요했는가? 재향군인을 위해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피부로 느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예우해줘야 재향군인회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확실히 심어주고 군대 기피현상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재향군인회하고 비슷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6.25참전용사,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외에도 매월 광주에 있는 현충원에 참배하면서 예산을 타가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인사만 하고 밥 먹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그 동안 6.25참전해서 너무 희생했고, 전몰미망인 단체들은 배우자가 참전해서 공익을 위해서 더 했는데 그분들만 위한 예우를 위해서 조례를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만들 수 없고,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다 보면 또 거기에도 상위법에서 어긋나지 않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 거기도 앞으로 차차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는 당연히 있으니까 지방에서 만드는데 저희 서구에서 재향군인회 활동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느냐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불필요했던 점…….
불편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큰 불편한 점이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각종 행사라면 재향군인회에 관한 행사에 그분들을 초청 안 해서 소외됐다고 하는 주장이 맞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하고 그 분들을 제외하고 행사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모든 행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행사라면 최소한 공익활동 하는 사람은 초청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발의했습니다.
서구에서 1년에 재향군인을 위한 행사가 몇 번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6.25현충일 행사, 안보의식 교육…….
6.25현충일 행사는 저희 서구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자체 행사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에 준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때 본인들이 소외됐다고 느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현재 232개 기관 중에서 3분의 1이 제정공포가 돼서 통과 됐습니다. 이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리 구도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타 구도 하니까 무조건 하는 것보다 타 구에서는 당연히 필요성을 느껴서 했을 겁니다. 저희 구도 어떠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며, 그 사람들한테 그 동안 충족 못시켜 줬던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겠다고 현실적으로 나와야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조례 통과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들과 관련된 유사한 행사라도 예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호국의 날을 맞이해서 타 자치단체가 하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 겁니까? 재향군인회라는 조직이 와 가지고 다른 데도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주라고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요즘 추세가 국가관이 상실되고 젊은 애들이 군대도 기피하고, 국가 안보의식이 결여됨으로써 재향군인회한테도 조그마한 것이지만 예우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지, 압력을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보의식 찾는데 북한이라도 쳐들어옵니까?
북한만 의식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길 때는 안보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도 우리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선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지원금을 드리면 되지 따로 그 단체를 위해서 서구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중복지원은 절대 못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행사에 그 분들을 예우해준다는 차원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왜 특별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만 예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현재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광우병 파동, 여기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예우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남북과 대치상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국민은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국방의무를 하고 후방에 와 계시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단 유사시 어떠한 문제가 발발했을 때 사실상 누구보다 먼저 나서야 할 분들이 향토예비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런 것을 우려합니다. 이념간의 대치나 남북의 대치가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큰 폐단이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이런 분들에게 예우해 줌으로써 사명감을 고취토록 해 줌으로써 투철한 자기의 의식도 정립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예우를 해줬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중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평소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금 관리법에 관해서 거기에 준용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분들을 특별하게 예우를 해주는 선언적 의미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총무국장님이 국가안보의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향군인은 제가 숫자파악은 안했습니다만 80%이상이 재향군인이에요. 그런데 재향군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예우를 해야 하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재향군인회의 조례를 보면 어느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 예우했다는 조례입니다. 저는 그런 기준을 서구에 있는 여러 단체 회원들도 서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하려면 타 단체도 생각해서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조례 안 제5조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초청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만 소외되고 못한 부분도 있어서…….
다른 사회단체 초청하듯이 현재처럼 초청하면 될 것 같고, 의전상의 예우라고 했는데 집행부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보면 현재도 의전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의전도 제대로 못하면서 특별히 재향군인회만 의전상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현재 이러이러한 사람은 장관 또는 차관급에 예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도 못 찾아 주면서 재향군인회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 2항에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한은 다른 것을 표창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표창도 하고 재향군인 숫자가 많으니까 반대급부도 많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것 같네요. 명확히 말씀 안 하시는 내용이 주무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서구 재향군인회에서 요청해서 한 것인지 명쾌하니 답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는 2006년 12월 배용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서 통과됐고, 북구는 김동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김복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보훈의식을 고취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초청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사후 보조금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시다시피 한국 재향군인회가 엄청난 압력단체로 예산도 굉장히 많은 단체입니다.
근데 생활과 밀접한 자치구에서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바라는 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 자체도 제5조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재향군인회 소속이 입회를 해야 소속이 됩니다. 그런 데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 자체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면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회단체가 31개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만든 단체가 있습니까? 재향군인회가 처음이죠?
처음이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향군인회에서도 지금 만든 데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우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재향군인회가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800정도 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면 재향군인회가 고속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충주유람선을 운영해서 상당히 재정이 탄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구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없고 이중지원은 절대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면 절대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이상이면 올해부터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 소관이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논의가 됐다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4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출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날로 증가 일로에 있는 도서 문화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정보화 촉진 및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양질의 도서자료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설치함에 있어 그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서관 설치의 목적 및 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도서관의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안건은 도서관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 전용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 조례로써 어린이들에게 미래지식정보 활용능력을 키우며, 문화적 삶을 살찌우는 지역문화센터로써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조 도서관에 강습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2층에 나옵니다.
그래요.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경우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하느니 18시간이 아니라 21시라고 명시해 놓는 것이 틀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부모들하고 같이 올 수 있으니까 23시로 하고, 월요일은 휴관한다고 해야 됩니다. 6시까지 하면 애들 학원 갔다 오면 6시인데 사용할 수가 없죠.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회원가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보면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 일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면 그 부분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31조에 예산과 관계없지만 당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깎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두 달에 1회 정도는 구입해야 하지 않겠느냐. 26조, 회원가입신청서에 별지 서식보다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회원 구분에 중·고등학생, 대학, 일반을 삭제하고 2호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애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학생증, 여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21조,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서 제2항에 강습비나 기타 교양강좌 수강신청 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매끄럽게 하려면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것인지 강습비나 기타 교양강좌의 정의를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9조 1항 2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휴일에 책보고 공부하지 쉴 때 다 쉬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11조 위원회 구성이 10인이나 15인 이상인데 이 정도 되면 지역 주민대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구의원 두 명 정도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10조 3항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도서관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위임받아서 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다”를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7조 위탁기간이 3년인데 너무 기니까 2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체크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자료수집하면서 고민도 하고 좋은 환경 속에 도서관을 지어서 처음 출발을 잘해야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겠다 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용시간대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해 가면서 시간을 책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6~7시에 이용할 어린이가 누가 있습니까? 평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어린이가 누가 있냐고요. 방학 동안에는 가능하죠.
저희들은 유아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아들은 9시부터 6시에 부모님과 방문하는 시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어린이과 같이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린들이 혼자 오기보다는 부모님들과 많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듬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청서에는 어린이만 해야 하는 것인지 부모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 매끄럽게 안 되어 있어서 지적한 겁니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8월 말 내지는 9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조례를 보니까 장애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점자책이라든가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이 조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 갈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른 도서관을 보면 장애우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소외된 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 중 지방공무원 여비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여비조례표준안이 2008년 4월 7일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의 신설 및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제1의 규정에 의해 지급된다고 신설했으며, 조례안 제5조 제6호의 신설규정은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국내여비 결재와 정산 등으로 지방공무원 여비정산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취지로 여비정산제를 준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게 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작성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제43조 4항에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최대 감면률을 80%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 중앙행정기관은 80%, 기타 공공기관은 50%로 감면률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대부료 감면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점유한 공유지에 수의매각 범위를 적용하여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일 경우에 매각이 가능한 토지면적을 200제곱미터로 한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용 확산을 방지하여 무분별한 공유지 매각을 억제토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최대 증액함으로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별 보상금 한도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 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였으나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여 다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반영해야 할 2008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LG복지재단에서 기부의사를 밝힌 서구 노인복지회관을 체납하고자하는 기부체납 대상 재산은 서구 화정동 23-231번지 서구노인복지회관 2동으로 현 서구노인복지회관 A동은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에서 총 공사비 24억 7,000만원을 투입, 건물 2동을 증축하여 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예정가격이 5억 이상이면 공유재산 물품가격이 관리계획의 대상이 되어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2008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LG복지재단이 노인복지회관을 기부체납하여 구유재산으로 관리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08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동을 LG복지재단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으셨죠?
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결한 안건과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김복일 김명수 고선란 장재성 오향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