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8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에 지역구를 둔 김수영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신설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조례에 명문화 하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과 상이한 내용 등을 현행법과 지침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라 조례에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대한 공개모집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조례에 명문화 하고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2020.1.3.)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또한 구민의 법규적 혼란을 방지하고 일부 조문에 있어서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분야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설된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조례에 추가하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민간위탁 공개모집의 예외 규정을 추가하여 발의된 조례로써 안 제2조에서 신설된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서는 민간위탁 공개모집의 예외규정을 추가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도시 확대, 예산 증가 등 내ㆍ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고, 협의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항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의 공동사무국이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에서 협의회 운영 경비는 회원 자치단체에서만 부담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의2를 신설하여 공동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를 신설하여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4항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지자체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협의회 명칭변경 및 공동사무국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1’은 명칭변경, ‘별표 2’, ‘별표 3’은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 및 입법예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목적, 기능, 경비의 부담 및 사용 등 각종 규정들이 보편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가 246개 지자체 중 참여 지자체가 85개 정도 되는데요. 회비를 연간 500만 원씩 각 지자체에서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500만 원씩 내는 지자체에 해주는 것은 뭣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실무진 회의 교육이 있었고요. 아동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임시 총회와 포럼을 합니다. 그 외 E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아동친화도시 방송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낸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쪽에서 실무진 회의나 홍보 등은 자체적인 거죠? 서구를 홍보해 주는 것은 아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사업 쪽 홍보나 워크숍을 하는 거죠.
김수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각 지자체에 해줄 수 있는, 개정안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요구사항을 우리 구에서 해본 적은 없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임시총회나 총회에 가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 전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같이 공동사무국이 이뤄지다 보니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 일부가 아동친화도시 홍보단 사업이라든지 아동권리업무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구별이 명확하게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공동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하게끔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역할이 아무래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이번에 한국위원회와 공동사무국을 분리하면서 지방정부협의회 역할들을 명확하게 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따로 협약을 통해서 같이 사업을 공동추진하는 걸로 개정한 동의안입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한국 유니세프가 제정된 지 2017년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네, 지방정부협의회……
김수영 위원
  지방정부협의회가 2017년도에 발족됐죠? 그런데 우리 구는 몇 년도에 등록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2017년도에……
김수영 위원
  바로 등록한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네.
김수영 위원
  지방정부협의회에 80개 지자체가 회비 500만 원씩 내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246개 지자체 중에서 절반도 안 된, 벌써 3년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각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지 않고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등록했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앞으로 어쨌든 역할들이나 기능을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분리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회나 임시총회를 통해서 회원 지자체로써 요구하는 것을, 공통사업 내지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건의하면서 그런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영 위원
  거의 순수하게 지방정부협의회에 연간 500만 원씩 내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한 개인적인 혜택을 보는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방정부협의회에서만 추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실무진 회의라든지 홍보지. 각 지자체를 위한 어떤 포지션을 취해주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그래서 앞으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각 회원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아동친화사업들이 해지고, 그런 우수 사례가 있는지. 우수 사례를 정보 교환하면서 서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하는 정보교환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규정을 해서 그 전에는 없다가 이런 사항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른 지방정부협의회 보다는 조금 내는 회비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총회 등에 가서 촉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서로 연계 하는 네트워크가 잘돼서 뭔가 각 지자체에도 서로 혜택을 주고 받은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1년에 500만 원씩 내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입하는 것은 뭔가 각 지자체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가산점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가입하는 거죠. 500만 원을 맹목적으로 내놓고 우리 구에 어떤 혜택이 없다면 실제로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우리가 500만 원을 내니 예를 들어 어디 협회에서 각 공모를 뭐든 해서 그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부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해야지 자체적으로 만든 홍보물을 내려줘 가지고 이걸 홍보하라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생각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총회가 열렸을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박영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회의록 서명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