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3월20일(수)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위원 외 3인 제안)
(10시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위원 외 3인 제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오광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세 분 위원님이 제안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해 왔던 행정사무감사를 다음년도 본예산 의결 전에 실시하여 예산편성과 예산사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는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개정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오광교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선옥 천희철 박영수 오광교 박금자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