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8.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9.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형미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애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전승일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8.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9.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형미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발굴, 현장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문 정비를 통해 위기가구의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기상황에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관리,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적용토록 하여 사회복지 인정망을 견고히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백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운영, 위기상황의 발굴, 지원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위기상황의 발굴, 지원, 사후관리, 환수 등을 신설하여 위기상황에 발굴, 지원 등에 관련 법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하여 체계적 이해를 제공하는 등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애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멸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 등의 유인, 약취사건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실종고위험군, 실종아동 등 및 실종경험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강조하고 출생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 시 신상카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위치장치 보급,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을 규정하였고 실종경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의 취지에 맞는 교육이나 홍보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아이들의 사회적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는 서구를 만들기 위한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고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예산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실종아동 등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집행부에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5조 추진사업에 위치추적장지 보급이 있잖아요. 이거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추계서에 없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진 않았나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현재 위치추적장치 관련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자면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으로 배회감지기 보급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으로 배회감지기 사업을 SK하이닉스 민간 후원을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관련으로는 서부경찰서에서 사전지문등록제와 교육지원청에서 안심알림서비스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부서에서 새로 뭐 위치추적장치 보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지 않았냐고요. 지금 비용추계서에는 200만 원 현수막 제작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위치확인 관련으로는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부경찰서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아동 관련 사업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그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쨌든 현수막 제작만 부서에서는 하시겠다는 거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캠페인하고 홍보 부분을 강화하고요. 출생 미등록아동에 대해서는 행복이음시스템을 이용해서 아동조사 그리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상담심리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별첨에 있는 검토 의견은 부서에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주신 건가요?
○전문위원 진태호
  예, 제가 한 겁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이렇게……
○전문위원 진태호
  별첨으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죠?
김형미 위원  
  예.
○전문위원 진태호
  그건 부서에서 의견을 준 겁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추적이 아니라 확인으로 하면 좋겠다는 부서의 의견이신거죠? 지금 이거……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김형미 위원  
  별첨……
○위원장 안형주
  그거는 제가 정회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조례를 보면 이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상위법하고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장애인복지법이나 치매관리법이나 이런 내용들은 여기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 대상군이?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위원장 안형주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내용도 전문위원님께서 작성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부서의 방안이 있으신가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지금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에 관한 부분이 해당 부서와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사업에 관한 것은 현재 각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업무가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업하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 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관련된 부서에 정확하게 숙지를 시켜서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정책이라든지 실무 부서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위치추적장치 보급”을 “위치확인장치 보급”으로 수정동의코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가칭 상무센트럴자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신규 조성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가칭 상무센트럴자이어린이집은 서구 상무민주로 32번길 1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358.88㎡로 보육정원은 3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이후 2025년 11월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서구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의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 12월은 위수탁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 등을 거쳐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칭 상무센트럴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으로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가칭 상무센트럴자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형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영유아보육법 제12조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거기 제2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백종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월 29일하고 30일에 거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 이야기인가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서 적정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의회 동의안을 거쳐서 위탁모집 공고 및 심의ㆍ선정할 때 또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3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다만 해서 단서가 있거든요. 단서 보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가 아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지금 입주자……
백종한 위원  
  지금 자료는 아이들 숫자는 파악을 해 놓으셨던데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현재 센트롤자이 입주가 절반이 안 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입주자 의견 청취를 거쳤는데 현재 계약 세대하고 임차인을 대상으로 571세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거기에서 16분이 반대하고 나머지 분들은 동의나 의견을 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한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심의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도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았냐 하는 그 생각이거든요. 여기서는 아예 상무센트럴자이 그냥 처음에 심의할 때 일괄적으로 싹 해버린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올해 2월에 보육정책 계획할 때 심의를 거쳤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이 국공립어린이집 들어선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상무센트럴자이 내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자이 내에 있고 공동시설에 위치 해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공동시설을 이용할 때는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의무시설이라서 설치할 때부터 빈공간으로 자리……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빈공간이라도 어쨌든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김형미 위원  
  그런 거 할 때는 원래 그렇게 하나요?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은 구에서 건물을 사서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여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뭐 공개경쟁 방법을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무자이에서 공간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김형미 위원  
  그냥 무상 임대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법적이나 뭐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나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입주자 의견 청취를 거쳐서 아파트 사업 주체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협약 내용을 보면 10년간 무상임대로 계약을 체결하고요. 대신 저희가 관리비를 지원……
○보육지원팀장 박미진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미진입니다.
백종한 위원
  저기, 팀장님?
○보육지원팀장 박미진
  예.
백종한 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보육지원팀장 박미진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이라는 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의회 동의도 받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에게 이 공간을 위탁해서 운영을 대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위원장 안형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위탁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1차 때 한 5년 정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회 한정해서 5년 더 계약을 하면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사유화가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회시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종 업계에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가정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인들이 그만큼의 충분한 투자와 시간을 할애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사실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릴 수도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민간이 운영하는 것과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적 차이도 있을 것이고 뭐 프로그램적 한계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정말 타이트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이 구비도 한 1억 얼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투입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1년 차 때와 2년 차 때, 3년 차 때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운영하시는 분의 마음가짐이 수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변동없게 하려면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아까 정회시간 전에 팀장님께서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사실 이런 행동들은 앞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을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진행하는 회의는 회의 절차에 맞게끔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미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형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김형미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독려하고 사전에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음주운전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ㆍ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교육, 캠페인 활동 등 사업 추진 근거를 제6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김형미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 근절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과 캠페인 등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음주운전 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인구 비례 서구가 음주 사고 건수가 참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윤정민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 적발 건수가 지금 자동차하고 구분이 되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음주운전 단속 건수나 이런 거 관련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윤정민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건수가 서부서에서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이런 상황들이 나온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석
  그 부분은 서부서에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113조의 3 규정에 의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85조에서는 그 기간을 1개월 이후에 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여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이게 상위법에는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해서 뭐 30일, 90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데 서구가 30일, 90일 이렇게 정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드시는 건가요? 부서에서 하신거 아닌가요?
백종한 위원  
  회의록 공개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 6개월 이하의 범위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저희들은 1개월 종료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심의 종결 이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쓰여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예.
김형미 위원  
  그래서 굳이 부서에서 심의 종결 후 30일, 보류된 90일이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데 이거 잠시 정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공개에 대해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부동산투자라는 게 민간자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이죠?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해서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을 했다가 뭐 공개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지방 조례에서 이 문구만 넣어버리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건들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근거만 가지고 와서 열람해 달라고 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 뭐 공개를 안해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그냥 이 개정안의 문구만 들어가 버리면 이대로만 해석을 하면 주민이나 누가 요청을 했을 때 오픈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예.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이거에 대한 행정에서 방어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쉽게 분과위원회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보면 부동산 관련 내용이나 시설 결정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개인정보나 어떤 결정 요소는 복사 같은 것을 전혀 못하게 그래서 복사라는 문구를 뺐거든요. 복사를 못 하게 했거든요. 열람만 하는 형태로 가는 것으로 해서 심의 기간 30일이 끝나면 오픈하자고 했는데 그 30일이 지난 다음에는 거의 저희들이 언론에도 브래핑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하다는 말인거죠?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거기에서 일말의 조금이라도 이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업자라든지 개발업자가 이익을 가져간다면 이거를 공익에서는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국토계획법 제113조의 2에 보면 부동산 투기우려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심의ㆍ의결에 대한 것은 공개를 못 하게 하는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결국 민원이 들어보면……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상위법……
○위원장 안형주
  뭔가 방어할 때는 상위법을 활용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예, 그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백종한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백종한 위원
  조례에서 불비된 부분은 상위법에서 또 규율할 수 있으니까 법 적용을 잘해서 우리 구청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업무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괜히 엄한 걸로 시시비비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개발업자들이 늘 논란에 휘말리는 게 이거 갖고만 또 계속 이야기하실 거 아니예요. 상위법도 무시하고…… 아니, 지방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들이밀었을 때 또 행정에서는 아니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하면 결국은 또 이게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이 막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 그에 대한 우려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당장 뭐 개정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차후라도 좀 고민을 해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 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자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 공동주택 지원 기준에서 재난이 발생한 단지의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과 정밀안전진단 등으로 재난 발생 우려가 입증된 단지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만큼은 2,000만 원이 초과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총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 기준에서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재난 관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한 사항으로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보수보강 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자부담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재난 발생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예방으로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전승일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7항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과 배포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ㆍ과장광고, 불공정계약 유형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지역주택조합 등과 가입신청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가입유의사항 안내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피해신고와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근거 규정과 안 제7조에서는 가입유의사항 안내서의 홍보와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정보공개에서는 조합원 모집공고,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의 일반현황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김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투명한 정보 제공, 허위 과장광고,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조합 가입유의사항 안내, 실태조사, 정보공개 업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등은 일반분양이 아닌 조합원 모집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제2조 정의에 사용된 청약금은 법에 따른 분양 절차를 통해 공급 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청약금”이 아닌 “가입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택조합 가입계약서는 사인 간의 계약으로 권리・의무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4조 제1항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권리와 의무”라는 표현은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 보다 일반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형미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형미 의원
  부서에서 검토 의견으로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요. 또 이번 조례 제정하면서 부서랑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담당자가 뒤에 계신 분은 아니죠? 어쨌든 이번에 조례 제가 제정하면서 이 부서에서 조례 수정안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엄청 검토 의견을 진짜 잘해 주셨어요. 주석까지 달아서 대게 논리나 이런 것들 잘 만들어서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 이렇게 만들 때 서로 의견들 주고받으면서 좋은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래서 뒤에 팀장님 표정이 좋으신가 보네요.
  저희가 이런 잘되고 좋은 점은 서로 칭찬을 해 주고 말씀을 해 주는 좋은 문화가 성립이 되어야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더 열의를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을 보면 정책지원관들 또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견 이렇게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서로 의견 주고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엉성했던 부분, 표현이 조금 아쉬웠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정되고 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마련이 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런 바탕에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줘서 조례가 그래도 좀 더 형식도 제대로 갖춰지고 내용도 더 충실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잘 협력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윤옥민
  예, 감사합니다.
백종한 위원  
  그것은 우리 부서만 아니고 보면 대게 부서들이 다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주택과장 윤옥민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형주
  예.
○주택과장 윤옥민
  특히 이번 김형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여타 용인하고 화순에서 비슷한 조례가 있긴 한데요. 아주 거기는 뭐 안내서 제작 정도의 문구만 있고 저희 조례가 수정안으로 통과가 된다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조례를 다 인용해서 뭐 제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번 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조례 심의를 하면서 늘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도 그렇겠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는 당연히 의원 발의기 때문에 뭐 실효성이 있건 없건 이게 정책적으로 맞건 안맞건 이건 둘째치고 그냥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맞게끔 구색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정확한 대안점은 명확하게 제한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에 늘 봉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집행부에서도 이걸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타당한지 아니면 이 조례가 진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뭐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서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야 완성도가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를 가지고 혜택을 받는 주민들도 좀 더 나은 그런 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한번 1차적으로 잡아주면 왜냐하면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심의하고 통과를 시킬지언정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건 행정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옥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런 과정이 원사이드로 돌아가려면 1차적으로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1차 검토했을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면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번 걸러지면 좀 더 나은 문화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윤옥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조합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2항 “청약금”을 “가입금”으로, 제4조 제1항 “가입 시 유의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8항 양동 삼익맨션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입니다.
  양동 삼익맨션은 1978년에 준공되어 4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써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안전상으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2023년 3월에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양동 삼익맨션 주민들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를 받아 2024년 10월 7일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이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광주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양동 삼익맨션 공동주택 3개 동에 12개 층, 216세대, 부속동 1개 동 및 삼익맨션 외 건축물 1개 동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4개 동, 지하 3개 층, 지상 35층, 476세대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건축계획이 있으며 사업 구역에 접한 1면의 도로인 독립로에 대하여 일부 확장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는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으로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민들에게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동 삼익맨션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양동 삼익맨션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동 삼익맨션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한 의견 청취가 있었고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자문단 회의의 결과물에 대한 3가지 이야기 그리고 주민설명회에서 7가지 이야기가 도출됐는데 거기에 보면 감속 차로 확보하고 아무튼 차량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 의견 제시가 있었던 내용들 또 적정 평수 산정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7번째 의견으로 뭐 분양시장이 좋지 않으므로 건축계획 시 작은 평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반영하였으면 함,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의견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동 삼익앤면 관련해서 의견 청취를 1번 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도출해서 별지에 넣을 문구들을 몇 개 뽑았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해서 저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기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잘 협의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옥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별지 의견과 같이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대로 오늘 오후 현장에서 현장 부서장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교통지도과장  배석
  안전총괄과장  강우진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주택과장  윤옥민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