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6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남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늦가을의 서늘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초들의 다가오는 겨우살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남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의료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정은 찾아가는 감동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추구하는 민선4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서구 인구 증대를 위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서구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셋째 자녀 이상 신생아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5년 동안 매월 1인 당 3만원 이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주민 수 1만 명 이하 5개 동을 시범실시한 후 단계별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동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범실시 후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여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임신부 철분제 지원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사업비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지원과 관련하여 출산 장려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우리 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일 위원님.
김복일 위원
  김복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을 보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수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을 보면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셋째 이상 자녀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핵가족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셋째 아부터 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개 동에 시범적, 단계별로 확대해 간다고 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5년 동안 1인 당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남구와 광산구가 현재 3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1년에 신생아가 한 1,200명 정도 태어나고 그 중 셋째 아가 400명 정도 되는데 종합 금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했을 때 5년 동안 1인 당 18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험회사 몇 군데를 체크해 보니까 6~7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보험회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라고 하는 것은 출산장려 지원 정책과 어찌 보면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 제2항을 봐주실랍니까? “신생아 건강보험은 서구와 보험기관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신청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조 제4호를 보면 “신청인이라 하면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자녀의 보호자”라고 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조부모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피보험자의 사실상 양육자가 수익자에게 배제될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자를 피보험자를 주민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양육자가 수익자에서 배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생아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신생아의 부모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11조를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제11조 3항을 보게 되면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보험자 부모가 서구 관외 전출 시에는 환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험 자체가 5년 동안 납입을 하고 10년 동안 보호를 받는데 이 문구 자체가 삭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무처 변경이나 생계를 위해 피보험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까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산장려 지원 정책과 동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은 여러 가지를 수정 보완해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후에 축조심사할 때 조항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은 전문위원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일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남일
  지금 이 조례로 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5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우리 서구 전체 영아 출생 수가 28,030명에 15%, 26명에 3만원으로 계상하면 월 936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조남일
  2007년도 출생 기준으로 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5년간 넣을 때는 3만원 26명, 5개 동으로 하면 1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구 전체 동으로 하면 5년 동안 22억이 들어가요. 1년차가 1억 5,300만원, 2년차가 3억 600만원, 3년이 4억 5,900만원 들어가고 4년이 6억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5년차는 7억 6,500만원, 합쳐서 5년간 넣었을 때 22억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남구와 광산구가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광산구는 농촌 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규제를 해서 축소해야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개 동만 시범으로 하는데 이걸 확정하지 않고 해보고 확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출생자가 많이 나오면 줄이든지 한번 해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가 비단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인데 시나 구에 엄청난 사업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도 연 1회, 15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고 산모도우미도 10일 동안 60만원 지원해주고 있고, 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보육시설 건강가꾸기, 또 이번에 임신부 초음파 검사 지원, 쌍둥이 출산지원, 계속 국가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가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도 예산은 없지만 추진해보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5개 동만 해보고 너무 많이 들면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5개 동이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양동, 양3동, 농성1․2동, 서창동입니다. 광산구도 전 동이 아니라 농촌 동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남일
  광산구는 농촌 동만 7월 1일부터 하고 내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합니다.
고선란 위원
  김복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명 이하의 동이면 양동부터 시작해서 광천동도 9,965명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6개 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지역에서 젊은 부부들이 없는데 5개 동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 조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놓겠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11조 환수조치에서 신생아 건강보험 계약기간 만료는 보험이 끝나면 당연히 만료가 되는데 이 사항을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12조에 보험승계, 제가 광산구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례 만든 걸 보면 광산구 것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문구 하나 틀린 것이 광산구는 보건팀장이고 우리는 보건소장이거든요. 보험승계, 환수 조치 모든 사항이 광산구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른 지자체 것도 뽑아 가지고 왔는데 함평군은 보험승계를 보면 2항에 보험소장은 보험계약을 피보험자에게 승계할 경우 해지시점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로부터 환급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해지시점을 어디로 보고 1항, 2항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이경 전염병관리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관리담당주사 이경
  보험승계 부분은 보험해지 사유, 환급 사유와 같습니다. 전출 신고된 시점으로 해서 피보험자의 의향을 물어보고 나서 그 순간부터 보험승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출신고할 때 그때 물어보고 합니다.
고선란 위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가 출생하고 나서 10년짜리 보험을 회사와 서구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와 신생아가 5년을 거주했거든요. 그러면 5년은 이미 납입이 됐는데 지금 이 상품은 5년 납입에 10년 보장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5년은 이미 불입을 하고 남아 있는 기간에 아이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부모와 승계를 할 건가 말 건가 합의를 할 거 아닙니까? 승계를 할 경우 환수조치를 보면 그때 당시 보험회사와 연락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약을 하면 환급률이 몇 %나 되겠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그 금액만큼만 받고 본인한테 받고 환수조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거든요. 두 사람 똑같이 가입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 아이가 5년 동안 사고가 나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은 상태고 한 아이는 한 번도 보장을 안 받은 상태에서 타 구로 전출을 가거든요. 그랬을 때 환수조치할 경우 환급률은 똑같아요. 보장을 받으나 안 받으나.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한 사람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환수를 했을 때 환급에 나오는 돈을 서구에 주고 승계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지만 보장을 한 번도 안 받은 부모는 억울하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모가 ‘나는 전출하지만 한 번 보장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승계할 필요가 없다. 이사를 가려고 생각해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멸성 상품이 있는데 서구에서 넣은 이 보험을 왜 승계 받아야 하느냐?’고 승계를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평군은 보험승계에 대한 항목을 처음에는 만들었다가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험승계 항을 넣으려면 단서조항을 넣어야 해요. 예를 들어 10년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을 거주했을 경우 환급률 대비해서 50%를 환수하고, 9년 이상 서구에 거주했을 경우 10%만 환수한다든지. 이 아이가 서구에 9년 동안 살고 있음으로 해서 인구 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 자치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년이나 9년이나 똑같은 환급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보건소장 박향
  그 부분을 사실 검토를 못 했던 게 맞아요. 부정적인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걸 할 때 초점이 뭐였냐면 보험뿐만 아니라 신생아 장려금을 많이 주는 경우, 특히 농촌 지역에 100만원 단위로 주는 경우 거주지만 옮겨놓은 경우도 있고, 사실 많은 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초점을 맞췄던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참고로 첫째 아, 둘째 아 지원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향
  신생아가 태어나면 신생아 축하카드 보내는 건 모든 아이에게 하고 있고 신생아에게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신부 철분제만 순수 구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초음파검사비나 쌍둥이 출산 축하비, 기형아 검사비는 시비로 하고 있고요. 임신부 초음파검사는 시비로 1회 당 2만원씩 세 번까지 해주고요. 셋째 아를 쌍둥이로 낳으면 50만원, 기형아 검사를 하면 2만원 이내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추가로 더 정밀한 검사가 있는데 그걸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일 위원
  서창호 과장님께서 5년 동안 22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험회사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어느 보험회사는 1만원씩 해서 충분한 해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셋째 아는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로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첫째부터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면 가능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향
  모든 보험회사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1만원에서 15,000원으로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험회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특정한 상품에 일정 수가 모아질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가격은 15,000선으로 하되 보장이 반 정도로 줄고, 또 3만원으로 할 경우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으면 환급을 해 주는데 이 경우는 환급을 못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 동으로 할 경우 5년 간 셋째 아로 했을 때 납입액이 11억 정도, 그러면 첫해년도 7,600만원, 2차년도에 1억 6,000만원, 점점 배로 늘어나는 거죠.
○위원장 조남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2배수, 그 다음 3배수, 4배수, 5배수, 돈이 더 들어간다고요.
고선란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만원짜리 같은 경우 10년 만기가 되면 100% 환급이거든요. 중간에 예를 들어 1년에 100명이 가입을 했는데 100명이 10년 동안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 8년, 9년 됐을 때 해지를 하면 환급률이 엄청나게 낮아요. 5년 넣었으니까 당연히 5년 것이 나오겠다? 이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번 보장을 받아버리면 낮아져요. 그래서 김복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 달에 만원짜리라고 하면 환급을 하나도 안 받는 그런 소멸성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조항에서 환수조치나 보험승계 등의 조항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이 보건소에서 많은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산구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함평이나 장성은 예산이 많다보니까 함평 같은 데는 4만원씩 보험을 넣어주고 또 10년 간 100만원씩 지급을 해버려요. 환수조치에서도 피보험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한 5년 살다가 가버리면 너희가 반납을 해버리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5년을 넣으면 해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향
  우리가 검토했던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진 않지만 이걸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농촌이고,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데는 광주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가 단돈 만원이라 하더라도 도시의 출산률이 아무리 떨어지네 떨어지네 해도 인구 자체가 많아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 동을 했을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단발로 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최하 5만원만 줘도 1억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그걸 둘째 아이에게만 5만원을 준다? 5,600입니다. 셋째에게만 주면 2,100만원입니다. 10만원을 주면 그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발로 해서 한 번에 주더라도 최소 4~5년 사이에 4,000명이 넘던 출생아가 2,800명으로 줄었어요. 확실하게 신생아 수는 줄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반으로 줄어도 1,000명 이하로 줄 가능성은 10년 내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2,000명 이하로 봤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산 부분이 컸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장려는 국가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음파검사비나 기형아검사비를 시비로 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임신부 산전 진찰을 패키지로 해서 기본 초음파나 이런 걸 보험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점점 보장성으로 확대돼요. 그러면서 보육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동해야 되지 않겠냐. 국가 지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치단체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늘릴 수도 있고. 조정할 시간적인 여유를 둔다는 차원에서 여지를 남겨둬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전 동으로 하거나 전체 아이를 하지 않고 우선 시작단계에 발을 디뎌놓고 국가 정책이나 시 정책을 보면서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첫 발을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후퇴하기는 어렵잖아요. 나중에 확대하는 것은 여기서 조정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컸습니다. 아까 보험료를 얼마짜리를 하겠다는 것은 전 회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나 동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일 위원
  충분히 의견이 오간 것 같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네,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 철분제를 구비로 지급한다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예산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향
  현재 우리 구비 400을 세워놨는데 상반기에 떨어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 세울 때 결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포상금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철분제 구입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금년 수준으로 하면 1,400만원이면 될 것 같고, 통상 산부인과에서 할 때는 산후 1~2개월까지 하라고 하는데 내년에 그렇게 여유롭게 하면 2,000만원 정도에서 우리 관내 철분제 공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축조심사 등 충분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상정된 안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남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점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에서 안 제10조, “위원회는 매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위원회 활동 등의 사항을 연차보고서에 제출”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는 우리 구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규정 변경으로 올해 정기 변동부터는 3급 이상 공직자는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위원님들과 4급 이상 공직자는 광주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개정안은 개정된 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오기, 탈자에 대한 필요한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남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금년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도로명 변경 절차 및 새주소위원회 구성 등 도로명 주소 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명 변경 절차입니다. 우선 도로 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 명 주소를 활용하는 건물 소유자․점유자 등의 5분의 1이상 신청이 있을 경우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서명 동의를 얻어 도로 명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이상 신청이 있고 심의결과가 도로 명 변경 희망안 1순위로 도로 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2분의 1이상의 서명동의를 얻은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방법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준공 전에 해당 건축물의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의 도로 명 주소를 부여하여 통지하며, 건물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 번호판을 제작 설치한 후 완료서를 제출하게 되면 구청장은 건물 번호판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 명 시설 설치 방법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 예정일 90일 전까지 도로 명 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시행자가 도로 명 시설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기능입니다. 구성은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15인으로 구성하고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위원의 2분의 1일 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새주소위원회는 도로 명의 부여․변경, 도로 명 주소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도로 명 시설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 드린 도로 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근 행정자치부 새주소 정책 팀에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 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일 위원님.
김복일 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구 도로 명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일 위원
  그러면 19쪽에 22조를 보면 예를 들어 구청장이 손수건이라든가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 패드 등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이건 도로 명 하나하나를 표기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번식 주소 말고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자는 홍보물입니다. 차세대 주소 활용 계층인 초등학생들한테 철에 따라서 홍보물이 배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부채라든가 자 등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 광주광역시하고 중복될 수 있고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염려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도로 명 주소를 사용하자는 문구 외에 이름 같은 거나 다른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청장이나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복일 위원
  그리고 제24조, 위원회 구성에서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이 구성되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지금 현재 새주소위원회가 아닌 지명위원회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님 한 분 들어와 계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새주소위원회는 일반인 확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로 명 주소 등 표기에 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오기, 탈자에 대한 필요한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위원장 조남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지난 11월 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자료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으므로 본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김복일  김명수  고선란  오향섭  장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