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21일(수) 14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기석 의원 외 1인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기석 의원 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강기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센터의 명칭과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안 제4조는 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으로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서구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기석·유혜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이 안정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인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의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전부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처리 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을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성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도성입니다.
고선란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농지법령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운영함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로 3년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다문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에서 11조까지는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조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근거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만들기는 잘 만들어졌는데 3조에 구청장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서구청 이하”로 문구를 바꾸십시오.
사람이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우리나라는 이민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란 말은 맞지 않고 “결혼 이주자”라고 해야 됩니다.
위원님! 처음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이민자로 내려오다 다문화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혼 이주자로 위에 질의해 보세요.
예.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최근에 언론에 다문화가족들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례도 더 많이 혜택이 가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혜택이 체계적인 지원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아직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인권지킴이라고 해서 간부들하고 각 동에서 그래도 좀 나으신 분들이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을 1명씩 선정해서 그 분들한테 연결해서 방문하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간부들이 듣고,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예산 지원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도 이 업무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사업에도 아이들한테 지원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청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보호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재성 송용욱 김명수 조남일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경제과장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