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20일(금) 13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13시38분 개의)

○위원장 고선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처리한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고선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그 동안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본 위원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심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고선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재춘
  의회사무국장 최재춘입니다.
  항상 애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선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의회 직원 급여와 각종 수당을 의회사무국에서 지급하였으나 경영회계과에 이관해서 지급하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재춘
  우리 의회에서 하게 되면 이중으로 하게 됩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보건소까지 전 직원에게 일괄 하게 됐습니다.
장재성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회계과로 이관했다는 거죠?
○사무국장 최재춘
  예.
장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란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96쪽, 케이블TV 수신료와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10% 감해졌는데 케이블TV는 수신료를 감액해도 볼 수 있나요?
○사무국장 최재춘
  그 관계는 검토 못 해봤습니다.
양영애 위원
  10% 절감한 뒤에도 괜찮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20%이상 많이 세워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재춘
  담당주사가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선란
  계장님 설명하기 전에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예산이 10% 일률적으로 절감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양영애 위원님께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보면 신문구독료하고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지방비는 8,000원에서 1만원, 중앙지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구독료가 10%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상된 구독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사용금액에서 또 할인해서 지로용지가 1만원 나와도 6,000원, 7,000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지나 지방자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자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또 삭감했어요. 부수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지로용지 나오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191쪽을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17주년 행사를 이미 했는데 그 이후로 예산절감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절감한 상태에서도 개원기념행사 플랜카드, 초청장을 다하고도 돈이 남아 있어서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예산계에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데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집니다. 4월에 시행하라고 했으면 1~3월까지 써야 될 금액만큼 이미 다 썼어요. 삭감하라고 하면 의장단이나 위원장단이라든지 4~6월까지 삭감했던 부분을 그 전에까지 다 소급해서 삭감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셔서 예산계에서 10% 삭감하란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됐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주사 이정현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집니다. 기 집행한 예산을 10% 절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10%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집행한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이야기해 봤습니다만 예산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자동차 세금 등을 말씀하시는데 세목상 목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절약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운영하면 애로사항이 있겠죠.
○위원장 고선란
  운영비에서 재정이 가능한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다른 집행부 실․과 신문구독료나 도서구입비 단가를 올려놨어요. 의회사무국만 신문구독료를 또 10% 할인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예결특위에서 결정하겠지만 집행부와 똑같이 인상된 부분은 인상하고, 삭감된 부분은 같이 삭감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양영애 위원
  세목 간에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목 간에 전용할 것도 모두 10% 절감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숨어져 있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주사 이정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고선란
  예, 김복일 위원님.
김복일 위원
  김복일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10% 절약지침이 내려와서 된 것 같습니다. 깊이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선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란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부위원장 양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고선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의원
  고선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의장의 포상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위반됨을 방지하고, 각 사회단체의 포상 추천 의뢰가 쇄도함에 따라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선진의회 상을 정립하여 구민에게 적절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단체에 행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으로 하며,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 의원, 각급 기관장, 단체장, 의회사무국장이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포상 시기는 정기적으로 행함을 목적으로 하며, 서구의회 개원기념일인 매년 4월 15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영애
  고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고선란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선란 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선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박신애 위원입니다.
  포상방법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달에 몇 건 한다는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위원회 구성은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는데 아무 직책도 맡지 않은 의원도 1명 정도 들어가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고선란 의원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포상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포상 시기는 제8조에 보시면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를 개원기념일 4월 15일"에 할 수 있는데, 또 표창대상자가 많이 들어오면 의장이 공적심사위원회에 요청해서 날짜를 변경해서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신애 위원
  4월 15일 외에 "의장이 수시로 원하면"이란 문구는 처음 생긴 문구죠?
고선란 의원
  올해도 4월 15일 개원기념일에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하셨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청장님께서 구민들한테 시상하면 선거법에 위배된다 해서 포상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떳떳하다고 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영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올해 4월 15일 개원기념일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13명 의원이 1명씩 추천해서 13명 주기로 했습니다. 15명 나왔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쳤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예.
○부위원장 양영애
  공적심사위원회 5명도 우리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의 심의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선란 의원
  15명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께서 갖고 와서 표창을 요청한 과정이 있었나 봐요.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지역 의원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부위원장 양영애
  문제는 맞습니다. 수시로 하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의장, 부의장이 공정심의위원회에서 수시로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고선란 의원
  수시로 할 수 없습니다. 의장이 개인적으로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심사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영애
  13명 하기로 했는데 의장이 1~2명 추가해서 15명으로 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김복일 위원
  김복일 위원입니다.
  지금 고선란 위원님께서 포상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먼저 선결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적심사위원회 조례 제정을 먼저 한 다음에 조례가 올라와야 적법하게 앞으로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금년 같이 누구 한마디에 의해서 된다면 의회 위상이라든지 이 자체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 조례를 먼저 하고 나서 포상조례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영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6인)  
  고선란  양영애  장재성  박신애  김복일  송용욱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이영진
    사무직원  문점희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