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8월24일(목)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의원연수개최의건
4. 1995년도하반기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4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강희열의원 외 4인)
3. 의원연수개최의건
4. 1995년도하반기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
(11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 동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또한 가을을 맞는 처서도 지나갔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하계휴가로 인해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고 또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문제를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한 위원님들을 뵈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48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를 하고 그 다음 하반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수계획을 잡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충분한 협의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1. 제4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4분)
그러면 본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충분한 토의 속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1995년 8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을 심의 처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1995년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강희열의원 외 4인)
(11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희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강희열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월 35만원으로 하고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지급하던 현지 교통비, 식비를 삭제하며 의원에게 출석 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주고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희열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이학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학범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을 정하려는 겁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근거에 의해서이며 주요 골자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월 35만원 지급하고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지급하던 현지 교통비, 식비를 삭제하고 의원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에 지급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 지급하고 의정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현실적으로 실액에 못 미친다고 생각되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적정하며 여비지급에 있어서는 회의수당의 지급으로 이중지급 성격이 되어 지급되지 않음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학범 전문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연수개최의건
(12시02분)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수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수는 저희들이 제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개원이후로 한번도 의원 연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에게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의원 연수를 통해서 그 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좋은 강사를 모시고 충분하게 습득하고 또한 의원간에 토의를 통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의원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연수에 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니까 위원장인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었습니다만 의원연수는 1995년 9월 1일부터 9월 2일 양일간에 걸쳐서 2일간 의원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수는 1995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의원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하반기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
(12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하반기 의회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미리서 의회운영 일정을 협의 했습니다.
이 사항 또한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첨삭을 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운영계획에 따라서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하반기 의회 운영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으로부터 기타 사항으로써 더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우리 서구의회 운영을 위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좋은 의견을 개진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정주 강희열 박종옥 김동식
김월출 정찬경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