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4월7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강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기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위한 정원승인 및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및 개발부담금제 실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운영 등 증가된 토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정원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75명"에서 "680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복식부기 담당 정원을 3명으로 하고 토지 관련 업무 정원은 2명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장애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중 회기수당을 삭제하고 "의정활동비"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공시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운영절차 및 재정공시내용, 공시시기, 특수공시선정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운영안을 마련하여 재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방제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하되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민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안 제3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회의시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임명재 위원님.
임명재 위원
  고시를 하되 위원회를 둬서 심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전년도 결산을 8월 달에 심의했는데 법에서 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입니다.
임명재 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같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통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기획감사실에 별도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기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4조의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구세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고, 안 제26조의 3,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은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2회에 나누어 고지하였으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 초래 및 징세비용 증가에 따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작년에 주택분 재산세를 총 9만 3,000건을 부과했는데 이번에 5만원 이하가 7만 3,000건입니다. 대부분 소액으로 한 5만원에서 5,000원씩 갈라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37쪽까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 신설 및 감면 조례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감면조례 시행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 및 제20조,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난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132조 4항 27호에 분리과세로 명시되어 있어서 감면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10조는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은 없고 조문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22조는 조세특례제한에 따른 관련 조문 역시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121조 2에서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감면사업을 규정한 121조 2의 1항, 제2호의 5, 6, 7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쪽부터 54쪽까지는 신·구 조문 대비표이고 55쪽부터 60쪽까지는 행자부의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쪽부터 65쪽까지는 감면조례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세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전부 다 세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조례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섭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경영회계과장 이태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 마련과 주민대표가 관련 공사에 직접 참여하여 감독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구성은 15명 이내이며,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이며 물품·용역 등의 공사는 5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심의사항은 입찰 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안입니다. 대상공사는 공사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이며 감리자가 없는 공사입니다. 감독자격은 공사현장 관할 통장 및 통장이 추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새롭게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정한 내용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보건소, 사업소 또는 동사무소 소관 물품은 당해 기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불용품의 소요조회 방법을 조달청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대상 사항 조정안입니다.
  종전에는 대장가액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과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시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부체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체납일 또는 구청장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안으로 당해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대상 및 감액율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지목 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대부하는 경우는 100분의 45를 경감하고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을 경감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납기일을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고, 잡종재산 대부료의 부과 시 50만원이 초과되면 3월 이내에 2회 분납하고 100만원 초과 시 6월 이내에 3회 분납하고 200만원 초과 시 9월 이내 4회 분납하는 분할납부 세부 사항을 신설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구유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로써 광역시에 소재한 토지의 경우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 50만원 초과 시 6월 2회 분납하고 100만원 초과 시는 1년 4회 이내 분납하고 200만원 초과 시 2년 8회 이내 분납하고 300만원 초과 시 3년에 걸쳐서 12회 분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임명재 위원
  12조,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에서 3,000만원 이상의 단위계약이 없는 공사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3,000만원을 빼버리면 어쩝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법률에 3,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명재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그러니까 그 하한은 안 되죠.
임명재 위원
  그리고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법령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
  12조, 임명재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업무 규모가 적은 데를 따질 수는 없고…….
  그런데 상한금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그 내용은 감리자 있는 공사는 감리자가 모든……
이춘문 위원
  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상한금액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그렇죠.
이춘문 위원
  그러니까 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상한금액을 꼭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일반 건설공사인 경우는…….
   (청취 불능)
이춘문 위원
  실제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조례를 제안하시면서 대략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저희들도 15인 이내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춘문 위원
  15인 이내로 할 수 있다면 5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그래도 전문가라든지… 요건에 나와 있거든요. 포함하다보면 10명이 넘지요.
이춘문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그렇죠.
이춘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임명재 위원
  물품관리조례안 제17조,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지 어디 단체에 증여하거나 기증하는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임명재 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조례에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례에 없더라도 현재 수요단체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임명재 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인 판단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매각을 하기 전에 과연 매각이 타당한지,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어려운 단체에 우선적으로 기증을 생각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매각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문을 바꾸면 어떻겠느냔 말입니다.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그 내용은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고,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안에 불용품 매각할 때 1항을 보면 16조의 규정에 의해 불용을 결정한 물품은 우선적으로 기증을 검토한 후 여의치 않을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작년에 상임위 활동을 할 때 그러한 물품,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어려운 단체에 적극적인 증여나 기여를 통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발언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문구를 삽입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에 의해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현재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매각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매각 처분을 해도 수입이 미미한 경우, 또 실수요자를 조회해서 희망하는 기관단체가 있을 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임명재 위원
  그러니까 기증이란 문구를 하나 넣어놓자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불용물품이 될 수가 없어요.
임명재 위원
  불용이란 것은 우리 서구청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죠. 그러면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매각할 수 있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이춘문 위원
  문제는 기증해야 한다, 규정을 해놓으면 기증 받을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위원장 강기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섭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경영회계과장 이태섭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관리계획 반영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구유 임야, 백마산 매각입니다.
  소재지는 서구 서창동 208-1번지 외 12필지이며 면적은 144,700제곱미터, 43,771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현재 임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으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재산현황으로는 경사도가 25도 이상 심한 상태로 임야형태로 도시계획 상 개발제한구역인 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방법은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 잡종재산, 구 작물시험표 매각추진입니다.
  소재지는 서구 세하동 546-18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238제곱미터, 1,584평입니다. 지목 상 답이고 작년까지 벼농사를 경작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자연녹지 지역이며, 재산현황으로는 구 농촌지도소 작물시험포로 답 형태의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로는 부족한 구 재정 확충과 신규 공공용지 재산 취득에 따른 대체재원 마련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재산이 개발제한구역이고 형태 등으로 보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
  광산에서 재산이 있을 때 들어왔는데 갑자기 팔고자 하는 이유가 사려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아닙니다. 구 재원이 열악해 가지고 재원 마련 목적입니다.
김성숙 위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리도 없거니와 여기 백마산은 지난번에 식목행사를 했죠?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숙 위원
  백마산 그 옆으로 바로 도시계획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게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하동 작물지도 그쪽 지역을 계속 개발해 가다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임대료가 77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굳이 팔아야 할…….
  지금 이거 팔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작물시험포 세하동은 평동 20만원 내지 25만원으로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산 임야 같은 경우 약 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숙 위원
  작물포는 총괄 얼마 나옵니까?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거기는 4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숙 위원
  지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34억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살 사람도 없는데 팔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기석
  다음,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
  실제로 서창에 있다가 우리한테 포함된 연도가 상당히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해왔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재산가치가 없다.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왜 이 시점에서 그게 효용가치가 떨어졌는가, 이런 점들이 대해서 저희들이 수긍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선거가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 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 이 돈이 없어서 부지를 구입한달지 어떤 사업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오늘 해야 한다면 오늘 하시는데 논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총무국장 김홍식
  지금 우리 구 예산이 35억 결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선거비용 반환해 줘야 할 예산이 안 서 있고, 사회복지비용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반영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5억 펑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춘문 위원
  이것도 그 사이에 안 팔리면 어쩔 겁니까?
○총무국장 김홍식
  경쟁입찰하면 팔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춘문 위원
  바로 경쟁입찰 해 가지고 달라질 정도의 땅이라면 제대로 준비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식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 팔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이춘문 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두 달 정도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경쟁입찰을 해서 팔릴 수 있다면, 그리고 펑크 35억을 있는 재산 매각해서 한다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국장 김홍식
  금년이 가장 시급히 심하고 내년에는 그렇게까지 안 할 겁니다. 선거라든지 제반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금년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기석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명재 위원님.
임명재 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위치도만 보더라도 구 소유 땅 주변에 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물론 지방자치단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35억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 재산인 땅을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한답니까?
○총무국장 김홍식
  그것은 다른 구 사정입니다.
임명재 위원
  다른 구 사정이 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나서서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국적인 상황이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될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돼야 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홍식
  백마산은 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가치가 있어 가지고 다음에 어떤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치는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임명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가 거의 마지막인데 마지막 회의에서 땅을 팔고 나간다는 자체가 결코 명분이 없고,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이것은 새로 구성된 의회 의원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한 뒤 꼭 필요할 것 같으면 그때 매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홍식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해서 의회가 판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파는 것인데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기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기석   임명재   이길도   이춘문   김성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문연식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이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