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5월3일(목)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차기(제106회)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구정질문.답변에관한사항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차기(제106회)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구정질문.답변에관한사항협의의건
(11시3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 때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주요사업 현장 확인과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차기 제106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이에 따른 구정질문·답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차기(제106회)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제1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106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개회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폐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첫째 날인 5월 11일은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월 12일, 5월 14일 2일간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고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은 제2,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하며 회기 마지막 날일 5월 17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처리하고 폐회토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에 걸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집행부 구정업무에 대하여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기간은 2001년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 5월 12일까지 의결하여 차기 제106회 임시회 폐회식 전일까지 제출토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 3명 중 의원 1명은 박금자 위원님을 추천하고, 그리고 전문가 2명 중 집행부에서 1명을 추천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김영신 세무사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세 분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답변에관한사항협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기 제106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실시하게 될 구정질문·답변을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질문 의원 수, 질문서 제출기한, 질문순서, 답변자 범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했던 안대로 구정질문답변에 대한 건은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01년 5월 15일, 5월 16일, 2일간으로 하고 질문의원 수는 희망의원 전원으로 하며 질문순서는 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고 답변자는 구청장이 일괄 답변하며 보충답변은 해당 실, 국, 과장이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은 2001년 5월 12일, 13시까지로 하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실·과장 이상 집행부 관계 공무원 전원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실시한 의원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 일문일답식으로 10분 이내에 실시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선옥 천희철 박영수 오광교
박금자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김동효
전문위원 고광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