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8월29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금고선정심의위원회(김내수 외 6인)위원위촉동의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4.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금고선정심의위원회(김내수 외 6인)위원위촉동의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4.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리한 장마가 끝나고 작열하는 태양은 오곡백과를 살찌우고 우리의 마음도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하계휴가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금고선정심의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금고선정심의위원회(김내수 외 6인)위원위촉동의안

○위원장 이춘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김내수 외 6인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기호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기호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방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난 2002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주식회사 광주은행과 약정을 하여 구금고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로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같은 조례 규정에 따라 2004년도부터 구금고 운영을 위해 금고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구금고 선정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구금고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를 위촉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의를 요하는 김내수 외 6명의 대상자는 민주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금융계, 학계,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서 구금고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별 구체적인 사항은 본 동의안에 첨부된 이력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
  위원회 동의 대상자 명단을 보면 의회 추천 두 분이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누가 추천한 겁니까?
○위원장 이춘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명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명하고…….
정병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회의를 시작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데…….
○위원장 이춘문
  그 관계는 지방세과장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사항은 의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정병수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춘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
  위원 중에 김내수 위원 소속이 민주당 서구 지구당 민원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 사이에서도 김내수 씨가 금융에 관해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전에 신협 상무였다는 것을 명시해달라고 했어요. 전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지구당 민원실장이 뭘 알아서 추천을 해놨냐 하는 이야기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력에 써놔야 파악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문가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춘문
  뒤쪽 경력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참고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신기호
  앞으로 모든 공문서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김성숙 위원
  위촉해서 올라오신 분 중에 작년에도 하신 분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기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선정위원을 위촉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51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김내수 외 6인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요구안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과 관련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적합하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가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2003년 7월 1일자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간 보수형평성을 확보하여 처우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 제2호 및 별표 2의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일반직공무원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국가공무원 의료업무수당에 맞추어 현행보다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2쪽, 개정조례안 및 3쪽,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동안 이 조례의 경우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했고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위원장 이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위원장 이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장에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고, 현장방문활동 계획에 따라 2003년 9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 하계 방역취약지 및 체육시설 예정지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지방세과장  신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