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0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ㆍ김태진ㆍ김옥수ㆍ이동춘ㆍ오광교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24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춘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2016년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5건의 의견과 1건의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시 원안과 함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의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개정에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형평성 제고와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 동안 발의하게 된 취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갑자기 범법자로 변하게 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시군구 형편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분들이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조례가 있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그 분들 선의의 피해만 고려하고 일반적인, 상대적인 업종에 대해 고려 안 한 바는 아니지만 그 분들과 충분하게 협의하고 총의를 모으는 과정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시급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례 제정으로 인해 또 다른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 분들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임시회 때 정식적으로 통과시키기보다 한 달 유예기간을 둬서 제가 충분하게 한 달 동안 더 이해 관계자들과 또 집행부 관계자들, 제가 충분히 몇 차례 논의한 다음에 모두가 다 총의를 모아서 조례를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 6월 임시회로 넘겨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2008년 2월 5일일 제정된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5조 지원신청과 관련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이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되어 지원대상자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처리하고자 이번에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ㆍ김태진ㆍ김옥수ㆍ이동춘ㆍ오광교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아 의원입니다.
이번에 네 분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 생애주기 내내 돌돔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모나 보호자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발달장애인을 돌보게 돼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11월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유사 조례인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위해 관련 조문 내용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에서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복지시설 등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양선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상충ㆍ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난 3월 치평동에 개소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양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양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광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력을 도모하고, 모든 어린이에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확산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서 협의회 조직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필요 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자치단체 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유니세프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필요경비 공동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협의규약안 내용을 보면 실무협의회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찌됐든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면 자치단체장이 1년에 1번 정기회를 가서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보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실무협의회가 잘 구성돼서 담당 공무원들이 각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실무협의회 등에 대한 내용이 그냥 단순히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했을 때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들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들은 자치단체장들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군수, 구청장, 시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 분들은 실무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간 서로 업무, 정보, 사업을 추진할 때 실무협의회에서 각 자치단체 실과장, 담당분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모든 협의회 사업이나 정책 등 내용이 전부 나올 것입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 작년 8월 11일자로 추진협의회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청장님이 가입 자필서명을 했고, 8월 21일 실무자회의를 성북구청에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 31개 단체가 추진협의회에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지정은 2군데밖에 안 받아져 있습니다. 성북구청, 전북 완주군청이 받아져 있습니다. 지금은 지정받아 있는 성북구청에서 주관해서 성북 구청장이 추진지방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속된 실무 과장이나 실무협의회 회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9월 14일 협의회 창립총회를 해가지고 그때 오늘 의회에 제출한 규약 동의안을 조정해서 이 안을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연회비의 경우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그 때 당시 추진협의회 가입했던 단체들이 연회비 500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책정 용도는 실무협의회나 총회할 때 공동경비, 그 때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공동 부담해서 하고, 그 뒤에 연회비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활동하려면 회비가 있어야 돼서 200만 원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지정 받기 위해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의회 동의안 승인을 얻은 후 그 뒤 지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따를 것입니다. 실무협의회가 상당히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이나 영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아동친화도시라기 보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같이 들어가는데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셨지만 실제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고, 실제 청소년이 현재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이 갈 곳도 없고, 이런 과정에서 같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하면 아동에 포커스가 너무 강하게 맞춰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개인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니세프에서 지정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정해 가지고, 그것도 집행부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분야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지방협의회에서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실무협의 때 각 자치단체에 보면 조례가 전부 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명칭이 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 조례로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는 아동친화도시랄지 그런 명칭에 대해서는 유니세프 지정 받기 전에……
아마 이것은 광주광역시나 우리 구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유니세프에서 저희들이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유니세프 측으로부터 청소년 친화도시는 아직 없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로 명명을 통일 시켜주라고 유니세프 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유니세프 인증을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로 명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이 협의회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의견들이 중앙정부로도 전달되기 위한 힘을 갖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유니세프가 민간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지만 저는 아동과 청소년을 따로 떼어놓고 아니면 사업을 별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실무적인 노력들이 되려면 유니세프 요구는 그렇게 해왔지만, 유니세프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그러면 유일하게 여성친화도시를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민간이란 말입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친화도시 이름 할 때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도 지방협의회에서 반드시 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친화도시 별도로 만들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지, 이름 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인데 유니세프의 지정만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맞느냐는 고민이 되는 거죠.
현재 차이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19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8세까지거든요. 현재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과의 규정을 보면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세만 딱 규정이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정책이라는 것은 청소년 친화도시와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여기에 대한 경비가 매년 나갈 거 아닙니까?
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 500만 원 정도, 그 다음 연 200만 원 정도만 나간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경비는 2016년은 우선 첫 결성이라 500만 원…….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여기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크게 들어갈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니세프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경비 200~300정도…… 이런 거지 특별히 들어갈 다른 경비는 없다고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성된다고 하니까 큰돈이 안 들어간다면 어차피 우리가 동의해줘야 되는 건데 기왕이면 협의회가 구성돼가지고…… 앞으로 다른 구도 많네요.
광주는 시 포함해서 3군데.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찍 서두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전국 31개 자치단체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네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열정을 가진 자치단체장님들이신 것 같아요. 이런 협의회 외에도 몇 군데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부서가 달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장들 연구모임이 몇 군데 있을 건데요?
몇 군데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정말 목적대로, 출발한대로 제대로 운영돼야 될 것 같아요. 단체장님들의 친목모임화 돼가지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의지가 좋으신 단체장님들이 참여하셨으면 그에 반해 뭔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될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에서 향후 예산 집행할 때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고 계시는지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들지만 말고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실무협의회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청가서낸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보건소장 김명권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보건행정과장 박현희